미디어 균형잡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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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예진 기자
  • 승인 2008.05.17 20: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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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산쇠고기수입
정부, OIE 교역금지 부위도 수입 허용
- 한겨레 5월 16일자 1면

“등뼈 위험부위는 한국에 안들어온다”
- 조선일보 5월 16일 4면

 지난달 이명박 대통령은 부시 미국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을 마친 후 미국산 쇠고기를 전면 수입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회담을 통해 우리나라는 ‘특정위험물질 7가지 부위를 제거한 30개월 이상의 뼈를 포함한 쇠고기’마저 수입하게 되었다. 하지만 우리정부가 미국과 맺은 쇠고기 수입 위생조건에 대해 언론사마다 다른 의견을 취하고 있다.

 한겨레신문은 5월 16일 1면에 정부가 맺은 새로운 수입 위생조건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광우병 특정 위험물질로 분류돼 식용으로 쓸 수 없는 것을 수입하게 되었다며 비판한다. 특히 꼬리뼈의 경우 꼬리곰탕에 이용될 수 있을 것이라며 염려했다.

 그에 비해 조선일보에서는 이번에 우려가 된 부위들이 미국 내에서는 광우병 특정 위험물질로 분류되지만 EU 기준에 따르면 모두 광우병 위험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협상에서 광우병 경험이 더 풍부한 EU 규정을 가지고 협상에 임했다는 농식품부 관계자에 말 역시 덧붙였다.

  현재 국민의 건강은 배재한 체 정부는 어쭙잖은 해명으로 더욱 빈축을 사고 있다. 하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도 몇몇 언론사들은 잘못을 드러내고 비판하기보다는 정부를 입장을 두둔하고 있다. 이럴 때 언론은 사실에 입각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국민의 혼란을 덜어줘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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