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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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희철 교수(영문)
  • 승인 2003.11.23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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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6일로 자진출국 기한이 종료됨에 따라 17일부터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집중단속을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12만으로 추산되는 단속대상자중 이미 수 백 명이 적발되어 외국인 보호소등에 강제 수용되고 나머지는 대부분 도피중이지만 이번 단속에 대한 저항과 부작용은 증폭되고 있다. 
자진출국 기한을 앞두고 연이어 일어났던 자살들과 현재 진행되고 있는 미등록 이주노동자 전면합법화를 위한 명동성당 농성과 국적취득을 위한 조선족 노동자들의 단식 농성 등은 추방이라는 벼랑 끝으로 몰린 이주노동자들의 좌절과 절박함을 웅변으로 보여주는 사례들이다. 산업현장에서도 이번 단속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많은 중소제조업체들은 4년 이상의 현장경험을 통해 숙련된 외국인 인력이 전부 빠져나갈 것이라는 우려에 휩싸여있다. 정부에서는 제조업 분야에 근무하는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서는 단속을 유보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지만 이는 한시적 보류조치에 불과하며 심각한 인력부족을 겪게 된 건설업과 영세서비스업계에서는 형평성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외국인 이주노동자가 폭증하게 된 것은 WTO로 대표되는 현대자본주의 질서의 확대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자본과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은 국제적으로나 국내적으로 불평등 구조를 심화시키고 소외된 국가나 부문의 노동자들에게 유랑의 삶을 강요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외국인 이주노동자가 내국인들의 일자리를 잠식한다는 우려를 표명하지만 현실적으로 이주 노동자의 증가와 최근의 실업률은 상관관계를 찾기 힘들다.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은 실제로 내국인 노동자들을 대치하는 역할을 하기 보다는 내국인들이 기피하는 저임금과 열악한 환경의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에 대부분 종사하고 있다. 이들 업종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빠져나갈 경우 인력부족이나 임금상승 압력으로 인해 급격히 경쟁력을 상실할 것이다. 더구나 세계 최저의 출산율로 인해 급격한 노령화 사회로의 전환이 예고되고 있는 우리사회에서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은 사회의 활력과 건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불가결한 일이기도 하다.        
정부에서는 지금이라도 4년이라는 기준이 자의적이며 불합리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기존의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을 대폭적으로 합법화시킬 수 보완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산업연수생제와 고용허가제를 근간으로 하는 현행 법률이 브로커의 개입과 재입국시 막대한 비용을 조장한다는 점을 직시하고 다른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노동비자의 형태로 바꾸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본다. 우리 사회도 이제는 단순히 피부색이나 출신 국가의 경제력 때문에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에게 갖는 편견을 버리고 이들도 우리와 동등한 세계시민으로 대하여 앞으로 겪을 다문화사회의 올바른 초석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1.우리학교가 지금 당장 시급히 개선해야 할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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