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대학은 대강의동, 차미리사관, 언어교육원, 덕성 하나·누리관 정도에만 장애인 전용 시설이 갖춰져 있다. 시설과 조신선 씨는 “되도록 학내 많은 곳에 시설을 완비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장애인 시설은 법정 허가를 받아야 설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최근에 지어진 건물들에 한해 허가를 받을 수 있었다”고 그 이유를 밝혔다. 소방·건축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장애 복지 시설 설비를 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강의동을 비롯해 장애인 시설 설비 허가를 받은 건물에는 장애인 전용 화장실과 휠체어 출입이 용이하도록 출입구에 경사로가 설치되어 있다.
하지만 이러한 시설은 유명무실이다. 시설이 제 목적에 맞게 사용되지 않고 있기 때문. 대강의동에 위치한 장애인 전용 화장실은 문을 잠그는 문고리도 떨어져 있을뿐더러 시설이라고 해봤자 일반 좌변기에 손잡이만 부착되어있는 것이 전부다. 현재 대강의동 장애인 전용 화장실은 청소 용역원들의 소지품 보관장소로 사용되고 있다. 한 청소 용역원은 “오래 전부터 장애인 전용 화장실은 변기 물도 나오지 않고, 문고리도 떨어져 아무도 사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장애인 시설 안내도 표기상 오류가 발견됐다. 우리대학 시설 푯말에 사용되고 있는 ‘장애자’라는 푯말은 장애인을 비하하는 어감 때문에 사용되지 않는 용어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를 중심으로 ‘장애우’라는 용어를 쓰자는 제안이 일어났으나 장애우라는 용어는 1인칭으로 쓸 수 없다는 문제가 있어 현재는 ‘장애인’으로 쓰는 것이 대부분이다. 시설과 조신선 씨는 “표기상의 오류와 관련된 문제는 사실 확인 후 얼마든지 시정이 가능하다”며 빠른 시일 내 올바른 표기법으로 고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지난 8월 장애인 민중연대 현장활동단은 “장애인 대학생의 열악한 교육환경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지원을 확대할 것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한 바 있다. 비록 소수에 불과할지라도 모두가 동등하고 편리하게 학내 시설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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