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보호제도의 이상과 현실
반려동물 보호제도의 이상과 현실
  • 이승현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
  • 승인 2011.09.19 17: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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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개와 고양이 등을 반려동물이라 부르며 함께 살아가고 있다. 또한 기존에 가지고 있던 애완동물의 개념에서 반려동물이란 개념으로 바뀌면서 두 명칭이 동시에 사용되고 있다. 어느 개념을 적용하든 이 일은 인간이 동물의 신체적 자유를 박탈하고, 한 생명을 소유함으로 발생하는 일이기에 매우 신중히 생각해야 한다.

현 우리나라 <동물보호법>
  최근 반려동물과 관련된 두 가지 법적 조치가 이뤄졌다. 하나는 <동물보호법>의 개정이고 다른 하나는 반려동물 치료에 대한 부가세 부과 조치다. <동물보호법>은 그간 논란이 되고 동물보호단체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동물학대자 처벌 강화와 동물등록제 시행의 법적근거를 새롭게 마련하는 등 전면적으로 개정됐다. 이러한 처벌 조항이 마련되기 전에는 동물을 학대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이 미미해 법적으로 동물학대 예방에 큰 역할을 못 했다. 또한 반려동물을 유기하는 행위에 대처하기 위해 2013년 이후에는 반려동물을 등록하도록 하는 법도 마련했다. 이 밖에도 동물복지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 동물보호정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동물복지위원회를 설치했다. 정부 차원의 동물복지 축산농장인증제 도입 등을 통해 농장동물에 대한 복지를 장려하고 동물보호와 복지수준 향상을 위해 필요한 제도를 정비하려는 목적을 갖고 다양한 조항들이 마련됐다.

개정된 법으로 보는 반려동물과 현 방향
  새로운 법은 제8조를 통해 동물학대를 금지하고 있는데 이러한 개정 조항을 살펴보는 것만으로 지금까지 동물들이 처해왔던 현실을 한 눈에 알 수 있다. 제8조에 따르면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이는 행위, 그밖에 수의학적 처치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이는 행위, 도구·약물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행위, 살아있는 상태에서 동물의 신체 손상·체액 채취를 하는 행위, 도박·광고·오락·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 보호조치 대상 동물임을 알면서 알선·구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그리고 반려동물 소유자는 동물을 유기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이러한 법 조항들은 모든 학대 행위들 중 상당수가 그동안 일어났었고 지금도 일부 발생하고 있는 현실임을 보여준다.


  개정법은 제14조, 제15조 및 제19조부터 제22조까지의 내용을 통해 학대받는 동물에 대한 구조 및 보호조치를 강화했다. 법 제정 이전까지는 지방자치단체가 유기동물만을 보호하도록 되어 있어 소유자로부터 학대받는 동물의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가 없는 문제점이 있었는데 보완된 것이다. 또한 소유자로부터 학대받은 동물도 지방자치단체가 구조해 치료 및 보호할 수 있다. 이때 치료 및 보호에 든 비용을 해당 동물의 소유자가 부담하도록 했다.


  동물보호와 관련한 법 조항의 개정은 우리사회가 반려동물을 좀 더 높은 의식의 수준으로 바라보게 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법 조항이 마련되기 전에 광범위하게 일어나던 동물학대 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고, 동물이 본래의 습성과 신체의 원형 등을 유지하면서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반려동물 치료부가세는 무엇인가
  다른 한편 정부는 지난 7월 1일 수의사의 진료활동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정책를 시행했다. 정부의 입장은 ‘반려동물 진료를 국민의 기초 후생을 위한 의료 행위라 볼 수 없으며 조세 형평성 측면에서 동물병원 진료에도 부가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원칙과 ‘국제적으로 애완동물 진료비는 부가세를 적용한다’는 추세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이에 대해 동물보호단체, 대한수의사회, 반려동물을 기르는 사람들은 “개, 고양이와 같은 동물이 사람과 더불어 살아간다는 뜻에서 이름도 반려동물로 바뀌는 추세인데 정부는 이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반려동물을 기르고 있는 이들이 분노하는 이유는 반려동물을 가족이라 생각하는 ‘마음’을 부가세 제도가 헤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려동물을 기르는 사람들의 ‘마음’에 대한 문제는 정부가 제도를 운용하는 과정에서 관심을 갖고 참고해야 할 중요한 핵심이다.

앞으로의 과제
  조세를 부과하는 쪽이나 반대하는 쪽 모두 타당한 근거를 갖고 있다. 이런 입장 차이는 진정한 반려로서의 반려동물에 대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고, 반려동물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모아가는 과도기에 나타난 충돌이라 볼 수 있다. 그간 동물보호단체가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노력한 결과물이 이번 <동물보호법> 개정에 상당부분 반영됨으로써 반려동물의 보호와 복지 관련 제도를 확충할 수 있는 출발점에 서게 됐다. 보다 나은 제도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기에 이제는 이 법의 실질적인 내용을 갖추고 제도화하는 데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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