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도 비정규직이 될수 있다.
당신도 비정규직이 될수 있다.
  • 덕성여대 기자
  • 승인 2004.02.28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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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회의 여성을 말한다.

비정규직 이제 우리의 문제

 학습지 교사, 아르바이트, 리포터, 보험모집인, 방송사 구성작가, 골프장 경비직원, 래미콘 기사. 이들의 공통점은 바로 계약직 비정규직이다.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학생들 중에는 '구성작가도 비정규직이었어?' 라며 놀랄지도 모르겠다. 의외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직업들이 비정규직에 해당된다는 사실에 놀라게 될 것이며, 사회적 명성에 반비례하는 보수를 받는다는 사실에 또 한번 놀라게 될 것이다. 이러한 사실을 그저 울타리 너머 옆집 일인양 방관하고 있을 수만은 없다. 왜냐하면 노동자의 30%에 이르던 비정규직이 지난해는 두 배 이상 늘어 전체 노동시장의 60%에 이르고 있으며, 당장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퇴출대상 첫 번째가 된 가장이 우리들의 아버지 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즉, 더 이상 '그들' 만의 문제가 아니라 졸업하면 당장 한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게 될지도 모르는 우리들의 문제이다.

비정규직 무엇이 문제인가?
 지난해만 해도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대우로 2명이 자살을 했으며, 올해도 여전히 정규직과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대우 폭은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계약기간이 만료될 시기에 고용불안에 시달려야 하고, 낮은 고용임금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는 남용되고 있다. 현재 비정규직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 중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대우가 가장 큰 문제점이라 할 수 있으며 앞서 언급했듯이 이러한 차별대우는 특히 임금의 차이에서 확연히 드러난다. 예를 들어 같은 시간에 일을 하면서 임금의 차이는 평균적으로 정규직사원이 100이라고 봤을 때 비정규직은 65정도의 수준이다. 왜 그럴까? 이유는 이렇다. 수없이 늘어나는 파견업체들이 회사의 고용인원을 따내기 위해 서로 제살 깍아먹기식으로 임금을 낮춰 부르다 보니 당연히 저임금의 인력을 선호하는 기업체에서는 파견업체의 싼 근로자들에게 일을 시킬 수밖에 없는 것이다. 기업의 입장에서 보자면 참으로 편리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기업체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직접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파견업체에 맡겨버리면 그만이니 말이다. 취업문이 좁아졌다고들 말하
지만 우후죽순처럼 생겨나는 파견업체들 때문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두배 이상 늘어났으며,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시급하다. 비정규직 차별을 없애겠다는 공략을 내세워 수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로부터 많은 표를 얻은 노무현 대통령의 공략은 대체 어디로 갔단 말인가?

여성 4명중 3명은 비정규직
 그렇다면 여성의 경우는 어떨까? 고학력의 여성들이 많아지면서 다들 자신의 일을 하나쯤은 가지게 되었다. 그리고 앞으로 자기 일을 가지게 될 여성들이 많을것이다. 그런데 이들 앞에 놓인 현실은 안타깝게도 '여성 4명중 3명은 비정규직'이라는 씁쓸한 결과을 내놓는다. 특히 기혼자의 경우에는 10명중 8명은 비정규직이다.
 이러한 결과는 남성은 생계책임자이며 여성은 언제든지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뿌리깊은 성차별적 이데올로기가 적용되었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뿐만아니라 출산과 육아로 인한 공백기간을 다른 고용인원으로 대체하는 기간으로 생각하는 것도 성차별적 이데올로기에 일조하고 있다. 출산과 육아의 부담을 여성에게 지우는 것이 옳은가의 문제를 떠나서 이러한 고용상황은 심각한 사회적 부작용을 낳게 되는데, 여성을 임시적이고, 부차적인 노동력으로 전락시킨다는 사실이다. 즉 여성은 언제든지 직장을 그만둘 수 있다는 편견을 바탕으로 하여 해고 1순위가 되고 고용자체도 비정규직으로 유지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다.
 교직의 경우에는 기간제 여성교원 고용이 60%를 웃돌고 있어, 여성비정규직의 심화가 제조업 및 청소용역에서 뿐 아니라 안정직종이라고 여겨지던 교직에서도 심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교사직을 포함한 대부분의 고용영역에 있어 여성 비정규직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여성에 대한 고용차별이기도 하며, 결국은 여성을 경제적, 사회적으로 열등한 시민으로 자리하게 하는 요소가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여성을 임시적이고 부차적인 노동력으로 전락시키는 고용차별 의식구조의 개선과 제도적으로 많은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2006년부터 노동부는 민간기업의 여성고용 확대를 위한 '적극적 조치(Affirmative Action)'의 하나로 '고용평등 프로그램'을 도입하기로 했다. 이것으로 기업은 의무적으로 부서별 비정규직 규모를 분석한 뒤 여성비율이 적은 분야를 개선하기 위한 고용평등계획을 수립하고 이행실적 등을 노동부에 제출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여성 경제 활동 참가율이 97년 이후 49% 수준에서 정체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 여성고용계획을 수립하고 의무화한다는 소식은 반가운 소식이다. 그러나 이것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2004년은 '차별성 해소가 제 1의 목표'라는 노동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해소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고용평등 프로그램'을 시작으로 여성 비정규직은 물론,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만으로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 전국의 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를 돕기 위해 정부는 힘써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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