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학생, 학내외 막론하고 정치활동 할 수 없다’ 규정한 학칙, 논의 필요해
‘재학생, 학내외 막론하고 정치활동 할 수 없다’ 규정한 학칙, 논의 필요해
  • 이수현 기자
  • 승인 2013.04.15 17: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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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보 2013 강연회가 ‘학생은 학내외를 막론하고 정당 또는 정치적 목적의 사회단체에 가입하거나 기타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는 우리대학 학칙 제10장 제62조를 근거로 불허되면서 대학생 정치활동을 금지사항으로 규정한 학칙에 대한 논란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우리대학 학칙 제10장 제62조 학생활동 금지사항 1항과 3항을 각각 살펴보면 ‘학생은 학내외를 막론하고 정당 또는 정치적 목적의 사회단체에 가입하거나 기타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 ‘재학생은 집단적 행위, 성토, 시위, 농성, 등교거부, 마이크사용 및 방송 등으로 수업과 면학분위기에 지장을 초래하는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이 두 항목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2007년, 학생의 기본권을 침해할 위험이 있어 우리대학에 개정하거나 삭제할 것을 권고한 사항이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는 법적 효력을 띄지 않기 때문에 이는 권고일 뿐, 강제할 수는 없다. 하지만 학칙이 포괄하는 대상과 행위가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적용 범위가 광범위한 만큼 해당 학칙에 관하여 학내 구성원 간 추후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현재 학생의 정치활동을 금지한 제62조 1항대로라면 우리대학 재학생 모두는 학내외를 막론하고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 이는 국민의 기본권인 정치적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에도 위배돼 위헌의 소지를 갖고 있다. 또한 ‘학생은 집단적 행위, 성토, 시위, 농성, 등교거부, 마이크사용 및 방송 등으로 수업과 면학분위기에 지장을 초래하는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다’고 규정한 제62조 3항대로라면 우리대학 재학생은 부당한 일을 당했을 경우 집단적 행위, 시위 등을 열 수 없다. 게다가 ‘면학분위기에 지장을 초래하는 어떠한 행위’라는 금지행위에 대한 묘사 역시 지나치게 추상적이다. 이 두 학칙은 결국 ‘해석하기 나름’의 학칙으로 전락할 위험이 크다.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이 점을 고려해 2007년 보도 자료를 통해 ‘학생활동제한’ 조항은 ‘기본기능’과 ‘교육목적’ 등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근거에 의해서 기본권을 제한하는 학칙 혹은 그 하위 규정에 제한의 범위를 구체화하여 명시할 것을 권고했다.

  2007년 우리대학을 포함해 국가인권위원회에게 시정 권고를 받은 곳은 총 69개 대학이다. 이 안에는 20개의 국·공립 대학교, 49개의 사립대학교가 포함돼 있다. 이러한 학칙 조항들은 삭제되거나 개정되지 않았더라도 사실상 사문화된 조항과 다름없어 그간 학내 구성원들이 이 같은 조항을 체감할 일이 없었다. 하지만 이것이 재학생들의 기본권을 침해할 위험이 있고 필요에 따라 언제든지 남용될 수 있다는 점에 있어서 시정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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