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 국민참여재판
세계의 국민참여재판
  • 최아영
  • 승인 2013.08.26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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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와 달리 영미권 국가들은 배심제, 독일은 참심제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국민참여재판은 미국의 배심제와 독일의 참심제를 바탕으로 한 ‘한국형 배심제’라고 할 수 있다. 각 국가별로 시행되는 국민 참여형 재판의 특징과 우리나라의 국민참여재판의 차이점을 우리대학 강수경(법학) 교수에게 들어봤다.


미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배심제는 무엇인가
배심제는 국민이 배심원이 돼서 만장일치로 유·무죄를 가리고 그 의견이 100%로 반영되는 것이다. 하지만 배심원들의 역할은 유·무죄를 판단하는 것일 뿐 형량을 정하는 것은 판사의 몫이다. 배심제는 미국 내 중앙집권이 강화되기 전에 시행되던 ‘동료에 의한 재판’(동료들이 증인이 되어 사실의 정황을 설명)에서 시작됐다. 현재 영미권 국가들은 헌법상 배심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형사재판 외의 중요한 민사재판에서도 배심제를 시행하고 있다.

객관성의 측면에서 바라본 배심제는 어떤가
법조인의 경우에는 법률을 바탕으로 증거만을 가지고 유·무죄를 판단하므로 다수의 일반인들의 판단보다 객관성이 떨어질 수도 있다. 물론 이러한 객관성이 만능은 아니다. 예를 들어 흑백의 갈등이나 이민족 간의 갈등, 인종 갈등이 있을 때는 오히려 일반인이 재판에 참여하면 객관성이 치명적 상처를 입을 수도 있다. 

독일의 경우에는 참심제가 시행되고 있는데
참심제는 무엇인가
독일의 참심제는 일반인이 법관으로 들어가서 가치 논의를 하고 판결을 내리는 것이다. 예를 들어 3명의 법관 중 1명은 일반인인 것이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 일반인이 판결에 영향을 줄 가능성은 사실상 매우 적다. 자신의 옆에 수십 년 동안 재판만 한 전문 법관이 앉아 있는데 과연 일반인의 영향이 어디까지 미칠 수 있겠는가. 참심제는 독일 내에서도 활성화돼 있진 않아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사건보다는 개인의 인권이 존중돼야 하는 사건 위주로 사용된다.

그렇다면 배심제와 참심제,
국민참여재판 간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인가
배심제의 경우에는 배심원이 사실 인정, 즉 유·무죄 판결에만 관여하지만 참심제에서는 배심원이 사실인정을 포함한 법률인정, 즉 양형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우리나라 국민참여재판의 경우에는 배심원에게 사실인정과 법률인정 모두의 자격이 주어지지만 그것이 판결에 100%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요약한다면 배심제와 참심제, 그리고 국민참여재판 사이 가장 큰 차이점은 재판 과정에서 배심원의 관여 정도와 영향력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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