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이 뭐길래
국민연금이 뭐길래
  • 손혜경 기자
  • 승인 2013.11.04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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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의 국민연금 들여다보기

지난 9월 25일, 박근혜 대통령(이하 박 대통령)은 대선 당시 공약으로 내걸었던 ‘65세 이상의 모든 국민에게 월 20만 원씩 지급’을 내용으로 하는 기초연금제도의 새로운 시행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기초연금은 ‘65세 이상의 모든 국민’이 아닌 ‘소득 하위 70%의 노인’만이 지급받게 되며, 기존에 존재하던 국민연금과 연금 지급면에서 연계된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다. 국민연금 임의가입자 중 3,000명이 넘는 수가 이에 불만을 가지고 급격히 국민연금을 탈퇴하기 시작한 것이다. 왜 국민연금 가입자들은 새로운 기초연금안에 분노할 수밖에 없었을까? 그에 앞서 논란의 중심이 된 ‘국민연금’이란 자세히 어떤 제도일까?


‘요람에서 무덤까지’
국민의 최저생활 보장을 위한 국가 보험 상품
  ‘국민연금’이란 국민이 노령, 장애, 사망 등으로 인해 소득활동을 할 수 없을 때 본인 혹은 유족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연금을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 중 하나다. 이는 국내에 거주하며 소득활동을 하는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민 및 국내 거주 외국인이라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만 한다. 다만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의 특수직업 종사자는 가입대상에서 제외된다.

  위에서 언급한 대로 국민이 소득활동을 할 수 없는 때는 크게 △노령 △장애 △사망으로 보는데 이에 따라 국민연금의 종류가 나뉜다. 우선 노령연금은 소득활동에 무리가 있는 노인이 안정된 노후를 누릴 수 있도록 60세부터 지급되는 연금이다. 장애연금은 국민연금 가입 도중 질병이나 사고로 장애를 갖게 될 경우 지급되는 연금이며 유족연금은 가입자가 사망할 경우 그 유족에게 지급되는 연금이다. 만일 위 연금에 중복으로 해당되는 경우에는 가입자가 선택한 하나의 연금만을 지급받을 수 있고 중복급여는 불가능하다.

  국민연금 가입 형태는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 △외국인가입자로 구성된다. 사업장가입자는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업장에서 소득활동을 하는 사용자와 근로자이며, 지역가입자에는 소득활동을 하는 의무가입자 중 사업장가입자를 제외한 가입자들이 포함된다. 임의가입자는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않음에도 본인의 노후 대비를 위해 자의적으로 가입하는 가입자들을 의미하는데 주로 소득이 따로 없는 전업주부들이 임의가입자의 큰 비중을 차지한다.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에 해당하지 않는 대학생 또한 임의가입자로서 국민연금을 들 수 있다. 임의계속가입자는 1개월 이상 가입자 자격을 유지한 가입자들 중 60세가 돼도 최저 가입기간(10년)이 부족해 연금을 수령하지 못하거나, 혹은 가입기간을 연장해 더 많은 연금을 받고자 하는 자로서 65세까지 별도 신청을 통해 임의가입자가 될 수 있다. 외국인 가입자에게는 내국인 가입자와 동등한 기준이 적용된다.

매달 소득의 9% 납부
사업장가입자는 4.5%만 부담하면 돼

  국민연금 가입자들은 매달 소득의 9%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험료로 납부한다. 따라서 소득이 높을수록 보험료 부담이 크며 이후 지급받게 될 연금 또한 늘어난다고 할 수 있다.
  사업장에 소속된 사업장가입자들은 사업장과 본인이 각각 4.5%씩을 부담해 납부하지만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본인이 9%를 모두 납부해야 한다. 이렇게 10년 이상 납부한 보험료는 △가입자 본인의 전체 국민연금 가입기간 △가입기간 중 소득월액의 평균액 △연금 수급 전 3년간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 등에 의해 산정된다.
국민연금의 특징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한다는 것이다. 때문에 국민연금공단은 예상 수령액보다 실제 수령액이 더 많아질 것으로 점치고 있다.

탈퇴하고 싶다고 해서
탈퇴할 수 있을까?
  만약 여러 가지 이유로 보험료를 그만 내고 싶다면 마음대로 국민연금을 탈퇴할 수 있을까? 답은 ‘불가능하다’이다. 원칙적으로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를 포함하는 의무가입자는 국민연금을 중도 해지할 수 없다. 다만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가입자 중 60세가 된 가입자와 가입자가 사망했으나 유족연금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그리고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거나 외국으로 이주한 가입자는 국민연금을 탈퇴할 수 있다.

  의무가입자와 반대로 소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의사에 따라 국민연금에 가입한 임의가입자는 탈퇴 또한 본인 의사에 따라 가능하다. 그러나 국적 상실 등의 특정 사유가 없는 한, 탈퇴 전에 납부한 보험료는 만 60세 이후에 돌려받을 수 있다.

‘내가 받을 돈이 없다고?’
기금 고갈에 대한 우려의 시선들
  지난 3월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는 국민연금 기금이 2050년부터 하락세를 타다 2060년에는 모두 고갈돼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이라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이는 곧 현재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 중인 가입자들 중 일부는 연금을 제 값대로 지급받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사실 국민연금 가입자들 사이에선 은연중에 국민연금 기금 고갈에 대한 우려가 존재하고 있었다. 당시 가입자들은 “돈은 돈대로 내고 연금은 하나도 못 받는 것이 아니냐”며 불안감을 표출했고 실제로 국민연금 탈퇴에 대한 문의가 급증하면서 탈퇴 바람이 불기도 했다.

  이에 국민연금공단 측은 “국가가 최종적으로 지급을 보장하고 책임을 지기 때문에 국가가 존속하는 한 국민연금은 반드시 지급될 것”이라며 “설령 적립된 기금이 모두 소진된다 하더라도 그해 연금 지급에 필요한 재원을 그해에 걷어 지급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서라도 연금을 지급하겠다”며 가입자들의 얼어붙은 마음 풀기에 나섰다. 실제로 전 세계에서 국가가 연금 지급을 중단한 사례는 없고, 많은 전문가들 또한 연금 고갈 걱정은 시기상조라는 의견을 내놓았지만 국민연금의 안정성 문제에 대한 의구심은 여전한 상태다.


국민연금-기초연금 연계안
국민연금 불신 논란에 불을 지피다
  최근 올해 초부터 거세던 국민연금 불신 여론에 기름을 붓는 일이 발생했다. 바로 박근혜 정부의 ‘국민연금과 연계한 기초연금안’ 발표다.
  우선 ‘기초연금’이란 현재 시행되고 있는 기초노령연금이 내년 7월부터 기초연금으로 변경돼 만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매달 20만 원씩 지급되는 제도다. 박 대통령은 대선 당시 노년층 공략 공약으로 “65세 이상의 모든 국민에게 월 20만 원씩 지급하겠다”며 기초연금제도를 내세웠다. 그러나 현 정부가 내놓은 기초연금안에는 박 대통령이 후보였을 당시 주장했던 바와 차이가 존재한다. 기초연금 지급대상이 ‘65세 이상의 모든 국민’에서 ‘노인 중 소득이 적은 70%의 국민’으로 축소된 것이다. 이에 야당과 시민단체를 비롯한 국민들은 ‘대통령 공약 파기’라며 박 대통령과 변경된 기초연금안을 비판하고 나섰다. 논란은 점차 가열돼 변경된 기초연금안 시행을 극구 반대하던 진영 전 보건복지부 장관의 사퇴로까지 이어졌다.

  그러나 이러한 기초연금안이 더욱 심각하게 악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 확산이다. 새로운 기초연금안에 따르면 소득 하위 70%의 65세 이상 노인들은 기초연금을 지급받되,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길수록 기초연금을 더 적게 받게 된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1년 이하인 경우엔 기초연금 전액인 2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고 국민연금에 12년 동안 가입했다면 기초연금 19만 원을, 13년 동안 가입했다면 18만 원을 차등 지급받게 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20년 이상 국민연금에 가입했다면 기초연금 최소 수령액인 10만 원을 지급받게 된다. 이대로라면 오랫동안 성실하게 국민연금을 납부한 가입자들이 오히려 불이익을 당하게 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사실 현행 기초노령연금 제도대로라면 15년 이후 소득 하위 70%의 노인들은 모두 매달 2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지만 국민연금-기초연금 연계안에 의하면 20만 원을 받지 못하는 노인들이 더 많이 생기게 된다.

  국민연금-기초연금 연계안의 결과로 차라리 국민연금을 탈퇴하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라며 국민연금을 탈퇴하는 임의가입자들이 날이 갈수록 급증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 제출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국민연금을 탈퇴한 임의가입자는 총 3,217명으로 새로운 기초연금안이 발표되기 전인 9월의 1,447명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치다. 이렇듯 급격한 국민연금 탈퇴자 수의 증가는 새롭게 발표된 기초연금안이 국민연금을 향한 국민들의 불신과 불안감에 불을 지폈다는 것을 입증한다.

  기초연금안에 대한 여야의 공방이 날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국민들의 불만은 커져가는 가운데,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연계하는 것은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상당한 불이익을 남기고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린다는 것이 일반 국민들과 전문가들의 지배적인 의견이다. 이와 같은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 확산은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의 핵심인 국민연금의 성숙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어떤 안을 실행했을 경우 가장 합리적임과 동시에 더 많은 국민이 공평하게 연금 혜택을 누릴 수 있을지 심층적인 논의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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