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사각지대에 위치한 아르바이트생
법의 사각지대에 위치한 아르바이트생
  • 류지형 기자
  • 승인 2014.05.26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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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의 책임을 묻기 전에 모두가 숙지해야 하는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고 향상시키기 위해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한 법이다. 하지만 현재 근로기준법이 ‘법’으로서의 구실을 하지 못하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청소년 근로 사업장 2천8백여 곳을 점검한 결과 약 84% 이상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많은 대학생들이 휴일이나 방학을 이용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지만 근로기준법을 숙지하지 못해 부당한 피해를 입고 있는 실정이다. 제도로서 지켜지지 않는 근로기준법 실태에 대해 알아보자.



  근로자의 권리를 보장해주는
  법적 근거 근로계약서 작성

  성결대학교에 재학 중인 A양은 작년 여름방학 동안 어학원 보조교사 아르바이트를 했다. 그러나 원장은 그녀에게 정교사에 해당하는 업무를 부여했고 A양의 동의 없이 근로시간을 연장했다. 또한 임금을 받아야 될 날이 다가오자 ‘일을 잘 하지 못한다’는 핑계를 대며 약속했던 임금의 70%만을 지급했다. 하지만 A양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아르바이트를 시작할 당시 사업주로부터 약속받은 사실들을 증명할 수 없었다.

  지난 4월 서울시가 시내 5개 자치구의 아르바이트생 1511명을 대상으로 근로실태를 조사한 결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사업장은 52.3%에 불과했다. 그러나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의 권리를 보장해주는 법적 근거이기 때문에 반드시 작성해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17조는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 조건을 반드시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근로계약서에는 △계약일 △계약기간 △근무장소 △근무내용 △임금 △임금지급일 △근무일 및 주휴일 △휴게시간 등을 모두 기입해야 한다. 근로계약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근로자는 손해배상과 처벌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서 작성을 무시하는 사업체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사전에 근로계약서를 고용주와 한 부씩 나눠 보관해야 혹시 발생할지 모를 상황에 대비할 수 있다.

  최저임금과 주휴수당 받고 있나요

  근로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최소한으로 지급돼야 할 최저임금 또한 지켜지지 않고 있다. 지난 14일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이하 청년위)가 발표한 ‘알바 청년 부당 고용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청년 500명 중 39.2%가 현재 최저임금인 5,210원에 미치지 못한 임금을 받았다고 답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최저임금법을 위반해도 누군가가 신고하지 않으면 적발되기 어려운 실정이며 위반 사업장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역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최저임금법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지만 실제로 이 같은 처벌을 받은 사업장은 극소수이다. 지난해 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적발한 6081건 가운데 99.7%가 시정조치로 마무리됐으며 과태료 부과와 사법 처리된 사례는 각각 6건, 12건으로 0.3%에 그쳤다.

  아르바이트를 하고자 하는 근로자에 비해 부족한 일자리 또한 신고를 망설이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예림(남서울대 2) 학생은 “카페에서 4,500원을 받고 일했던 적이 있다. 당시 기준으로 최저임금이 4,860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방학 때는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워 어쩔 수 없이 수긍했다”고 말했다. 또한 우리대학 B학우는 “소하동 지역의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할 때 최저임금을 주지 않아도 고발하지 않겠다고 서명을 해야 했다”고 답했다. 그러나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임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했다고 하더라도 최저임금법 제6조 3항에서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미달하는 임금은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다.

  정규 근로시간을 초과해 근로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초과수당과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도 42.4%에 달했다. 특히 대부분의 아르바이트생들은 주휴수당에 대해 알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주는 일주일 동안 규정된 근무일수를 다 채운 근로자에게 일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줘야 하며 이를 주휴일이라 한다. 주휴수당이란 주휴일에 하루치 임금을 별도로 지급해야 하는 수당이다. 단 일주일에 15시간 미만 일하는 단시간 근로자는 주휴일이 법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주휴수당 역시 임금에 해당하므로 고용주가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로 간주된다.

  1년 미만은 수습기간 둘 수 없어
  사유 없으면 해고 통지 불가해

  우리대학 유태경(사학 2) 학우는 “대형 프랜차이즈 제과점에서 4개월 동안 일했으며 한 달 동안의 수습기간이 있어 최저임금의 70%에 해당하는 임금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2012년부터 시행된 ‘최저임금 개정법’에 따르면 사용주는 근로자를 1년 이상 고용할 때에만 3개월 한도 내에서 수습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이 기간에 임금 또한 최저임금의 90%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 따라서 1년 미만의 계약 기간으로 일하는 아르바이트생에게는 수습기간을 둘 수 없으며 이에 따라 최저임금을 모두 지불해야 한다. 다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일을 시작한 날짜는 기재하지만 계약기간 종료일은 공란으로 남겨두는 경우가 많아 이같이 법을 위반해도 처벌하기 어려우므로 근로계약서 작성 시 염두에 둬야 한다.

  흔히 “아르바이트에서 짤렸다”고 말한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5인 이상의 사업장인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다. 또한 3개월 이상 일했을 경우 정당한 사유로 해고하더라도 30일 전에 해당 근로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만약 사전에 해고 통지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 30일에 해당하는 통상시급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한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근로계약서 표준 양식이 올라와 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의 권리를 보장해주는 법적 근거이기 때문에 반드시 작성해야 하며 사전에 고용주와 한 부씩 나눠 보관해야 한다.  출처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법은 권리,
  제도로서 지켜져야 해

  근로기준법은 근로자가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이며 지켜져야 할 하나의 제도이다. 정규직 근로자뿐만 아니라 시간제 근로자도 상당 부분 근로기준법으로 보호받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아르바이트생이 일을 시작한 다음에는 불이익을 받을 것을 염려해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있으며 고용주들은 근로기준법을 인식하고 있으면서 묵인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 실제 청년위 조사에 따르면 아르바이트를 한 청년의 약 90%가 부당고용 사례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약 70%가 소극적 대응을 해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우리대학 강수경(법학) 교수는 “제도적인 노력도 필요하지만 개인의 인식도 중요하다”며 “누군가의 책임을 묻기 전에 근로자 스스로 자신의 정당한 권리에 대해 인식하고 대우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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