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돋보기] 논란의 김영란 법, 논란 넘어 정착 가능할까
[이슈 돋보기] 논란의 김영란 법, 논란 넘어 정착 가능할까
  • 이원영 기자
  • 승인 2015.03.16 18: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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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은 법안을 제안한 취지에 대해 “빽 사회, 브로커 사회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며 “원안에서 일부 후퇴한 부분은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출처/레이더P
  ‘스폰서 검사’ ‘벤츠 여검사’ 사건을 기억하는가. 지금으로부터 5년 전인 2010년, 한 명의 건설업자로부터 57명의 전·현직 검사가 금전, 향응, 성상납 등의 뇌물을 지속적으로 받아왔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검사라는 지위와 권한을 남용해 기업가들로부터 불법적 상납을 받은 전·현직 검사는 ‘스폰서 검사’라 불리게 됐다. 뒤이어 2011년에는 ‘벤츠 여검사’ 사건이 발생했다. 30대 여검사가 내연 관계에 있던 변호사로부터 벤츠 승용차와 500여만 원 상당의 샤넬백 등을 받고 변호사가 소송 제기한 사건을 동료 검사에게 청탁해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사건이다.


  그런데 이 사건들은 모두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그 이유는 이들 상납이 수사상의 편의를 봐주는 대신 받았다는 ‘대가성’이 없다고 판단됐기 때문이다. 현재 형법 조항은 ‘대가성’과 ‘직무 관련성’이 있어야 뇌물이 되는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 다시 말해 고가의 술값과 향응, 골프 접대 등을 받아도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다. 이를 노리고 법망을 요리조리 피한 접대 문화가 관행처럼 이어지고 있다.

  이에 2012년 당시 김영란 국민권익위원장이 부당한 청탁과 금품 수수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을 추진했다. 이것이 바로 최근 뜨거운 감자였던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 법’이다. 법의 요지는 이러하다. ‘공직자와 언론사 임직원, 사립학교와 유치원의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장과 이사는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본인이나 배우자가 100만원을 넘는 금품 또는 향응을 받으면 무조건 형사처벌을 받는다.’ 2012년에 제안된 김영란 법은 국회에 계류되면서 지지부진했지만 세월호 사고 이후 공직사회의 부패를 막아야 한다는 여론이 불며 지난 3일 2년 7개월 만에 국회에서 통과됐다.

  그런데 어렵게 통과한 이 법이 논란에 휩싸였다. ‘직무 관련성이 없어도 금품 수수 시 형사처벌’이라는 본질은 여전하지만 국회를 거치면서 내용이 조금 변했기 때문이다. 첫째로 가족의 범위가 좁혀졌다. 당초 공직자의 가족까지 금품 수수 금지 대상에 포함됐던 것이 공직자의 배우자만으로 축소됐다. 공직자 비리 사건은 가까운 가족뿐만 아니라 먼 친척까지 통로로 이용되기 때문이다. 둘째로 공직자의 개념에 사립학교 교직원과 언론인이 포함됐다. 여야는 공공성을 이유로 사립학교 교직원과 언론인을 포함시켰다고 말했다. 그러나 변호사, 세무사, 의사, 민간기관 관계자 등은 빼고 사립학교 교직원과 언론인만 포함된 데에 형평성 논란이 일었다. 또한 법이 언론인까지 다루는 것은 수사기관의 언론 길들이기가 아니냐는 의혹도 있었다.

  한국의 공직사회에는 값비싼 저녁식사와 술자리, 골프 접대, 용돈, 명절 떡값, 휴가비, 전별금 등 이름도 다양한 불법 상납이 만연해 있다. 그동안 관행처럼 이어진 사회를 좀 먹는 부정부패는 하루빨리 해결돼야 할 문제이다. 김영란 법은 앞으로 1년 6개월 간의 유예 기간을 거쳐 2016년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논란을 다시 한 번 고려해 좋은 취지의 법이 실효성을 갖길 많은 이들이 바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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