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돋보기] 특별사면, 그 이유를 밝혀라
[이슈 돋보기] 특별사면, 그 이유를 밝혀라
  • 오슬 기자
  • 승인 2015.09.01 15: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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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은 경제사범을 이번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했다고 밝혔다. 사진 캡쳐 / SBS 8시뉴스

지난 13일 광복절을 맞아 약 220만 명을 대상으로 광복절 특별사면이 단행됐다. 사면권은 본래 생계형 사범이나 억울하게 누명을 쓴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함으로 나라의 경조사에 맞춰 정기적으로 이뤄졌다. 실제로 생계형 교통사범이 특별사면의 주요 대상이다.

  그러나 이번 특별사면 대상으로는 생계형 사범뿐만 아니라 교통사범과 경제사범까지 포함돼 반발이 일기도 했다. 특히 이번 특별사면이 논란이 된 이유는 박 대통령이 대선공약 당시 대기업 주주나 경영자 등 경제인의 중대범죄에 대해 사면권을 엄격히 제한하겠다고 말한 바 있기 때문이다. 앞선 공약과 달리 정부는 이번 특별사면 대상자를 ‘경제 살리기’에 초점을 맞춰 선정했다고 밝히면서 △죄질 △범죄로 인한 피해의 복구 정도 △형기 소화 정도 △사면 전력 유무와 정도 △사회기여 정도 △향후 경제 기여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발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렇게 사면된 총 14명의 경제인들 중에는 비리총수를 포함한 부패 기업인들이 다수 존재했다. 이에 한겨례 신문은 ‘원칙도 약속도 뒤집은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라는 글을 싣기도 했다.

  반면 재계에서는 이번 경제인 특별사면을 반기는 모습을 보였다. 이들은 “이번 광복절 특사가 경제회복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다만 경제 활성화를 위해 경제인을 사면했다고 보기엔 그 수가 적다”고 아쉬워하기도 했다.

  특별사면 혜택을 받은 14명의 경제인 중 가장 논란이 된 사람은 SK그룹의 최태원 회장이다. 최태원 회장은 지난해 2월, 계열사 자금 465억 원을 해외로 빼돌려 개인 투자 자금에 이용한 혐의로 4년 형을 확정받았다. 법무부는 이번 사면 대상자 중 경제사범에 대해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절제된 사면”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수백억 원을 빼돌린 대기업 총수의 특별사면이 과연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전제 하에 이뤄진 것인가’하는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다. 또한 4대강 담합비리를 저지른 건설기업들도 이번 특별사면 대상자로 선정돼 비판을 받았다. 2013년 4대강 국책사업에 참여한 총 11개 대기업 건설사들은 경쟁 입찰을 가장하고 투찰가격을 담합한 입찰비리를 저질러 입찰제한 조치를 받은 바 있다. 하지만 담합비리 건설사들에 대한 입찰제한 처분이 집행되지도 않은 현 상황에서 사면조치를 받아 정부의 특혜 논란이 빚어지기도 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하고 두 번째로 단행한 이번 특별사면은 국민대통합이라는 명목과 맞지 않게 비리경제사범 등을 사면해 국민들의 반감을 샀다. 대통령 특별사면은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의 특별권한이다. 그러나 본래 특별사면권의 목적에서 벗어나 대기업 봐주기 식의 사면권 남용은 없어져야 하며 사면은 시행 이전에 그 정당성과 적정성을 확보한 뒤 이뤄져야 한다. 특별사면이 힘 있는 자들에게 법의 심판을 피해갈 탈출구가 돼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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