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공휴일, 대체 언제 쉬어야 하나
대체공휴일, 대체 언제 쉬어야 하나
  • 김은현 기자
  • 승인 2015.09.21 18: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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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제 실효성에 대한 논란 있어

다가오는 26일은 우리의 대명절 추석이다. 추석이 주말과 겹치면서 화요일(29일)이 대체공휴일로 적용됐기 때문에 올해 추석 연휴는 사흘이나 된다. 지난해 처음 시행된 대체공휴일제의 적용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이로 인해 달력 제작업체들은 ‘빨간 날’의 표기를 다르게 하는 등 많은 혼선을 일으켰다. 대체공휴일은 대체 어떤 기준으로 적용된 것이며 정부가 대체공휴일제를 도입한취지는 무엇일까?


  대체공휴일제란 무엇인가
  대체공휴일제는 2013년 11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국회에 통과되면서 마련됐다. 이에 따라 개정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에는 ‘설날·추석 연휴 및 어린이날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는 조항이 명시됐다. 다시 말해, 설날과 추석 연휴가 일요일과 겹치거나 어린이날이 주말이면 연휴 다음 날인 비공휴일이공휴일로 대체되는 것이다. 정부가 임시로 특정한날을 공휴일에 포함하는 임시공휴일과는 다른 개념이다.

 

오른쪽의 달력에는 이번 대체공휴일인 29일이 '빨간 날'로 표기돼 있는 반면 왼쪽의 달력에느 아무런 표기도 돼 있지 않다. 사진 / 김은현 기자

 



  정부, 대체공휴일 통해
  내수시장 활성화 노려
  정부는 대체공휴일제 도입의 취지로 휴식을 통한 업무 생산성 제고, 관광·레저산업 활성화로 인한 내수 진작, 장시간 노동 완화 효과 등을 들었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2010년 발표한 조사 자료에 따르면 대체공휴일제가 시행될 경우 약 2조 8,239억 원의 추가 관광 지출이 생기고 생산유발 효과 4조 9,178억 원, 부가가치 유발 효과 2조 1,642억 원, 고용 유발 효과 8만 5,282명 등의 파급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됐다. 그렇다면많은 공휴일 중에서도 추석과 설날, 어린이날만을 대체공휴일제 시행 대상으로 지정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 이를 담당하는 국가 인사혁신처는 “현존하는 모든 공휴일에 대체공휴일제를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며 “제도 적용 시 국민들의 소비활성화가 이뤄지고 뚜렷한 내수 진작 효과가 있을 것이라 예상되는 공휴일을 선택했다”고 밝혔다.

  제한적인 시행 범위,
  법안 실효성에 의문
  대체공휴일에 여론의 관심이 높은 한편 애초 도입 취지와는 달리 제한적인 시행 범위로 인해 대체공휴일제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대체공휴일제가 법률상으로 지정된‘법정 유급휴일’이 아닌 ‘약정휴일’에 해당한다는 데에 있다. 유급휴일이란 근로를 제공하지 않아도 임금이 지급되는 휴일을 말한다. 현재 법정 유급휴일로 지정된 날은 근로자의 날과 한 주에 1회 이상 주어지는 주휴일 뿐이다. 사람들이 흔히 법정 유급휴일로 알고 있는 삼일절이나 현충일 등의 각종 공휴일 역시 약정휴일에 해당한다. 대체공휴일을 포함한 약정휴일은 정부기관 및 관공서를 제외한 일반 사기업에서는 적용할 법적 의무가 없다. 오로지 회사의 자율적인 판단을 통해 휴일 인정 여부와 임금 지급 여부가 결정된다.

  삼성과 LG그룹을 포함한 대부분의 대기업은 사내 규정에 따라 대체공휴일제를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중소기업의 대다수는 만성적인 인력난과 더불어 연속근로가 불가피한 생산 공정 및 영업 형태, 휴일에도 인건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부담감으로 대체공휴일제의 적용을 꺼린다. 실제 중소기업중앙회가 기업을 대상으로 2011년에 발표한 조사 자료에 따르면 대체공휴일제가 도입돼 공휴일이 증가할 경우 ‘평소대로 일한다’는 응답이 과반수인 52.5%를 차지한 반면 ‘근로자들을 쉬게 하겠다’는 응답은 35.9%에 불과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과연 대체공휴일제의 도입이 정부가 의도한 정책 효과를 일으킬 수 있을지 의심스러운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대체공휴일제가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양극화를 심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한다. 늘어난 휴일을 대기업 근무자만 누리게 되면서 그렇지 못한 중소기업 근무자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다. 권정근 노무사는 “일반공휴일도 약정휴일로 지정하지 못하는 중소기업들이 대체공휴일제를 시행하기란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며 “제도가 본래의 취지에 맞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기업 측의 노력도 있어야 하지만 동시에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 또한 필요하다”고 말했다.

 

2010년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발표한 한국의 국민 1인당 연간 근로시간은 2,090시간으로 작년 수치가 2,163시간이었던 것과 비교했을 때 근로시간이 점점 상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출처 /  OECD Better Life Index


  노동의 질 향상을 위한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 필요해
  지난 2014년에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 중 한국의 근로시간은 연 2,163시간으로 멕시코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그에 비해 한국의 노동생산성은 전체 OECD 평균의 62%에 미치는 수준이다. 이는 장시간의 근로시간만큼 노동생산성이 따라주지 않음을 보여준다. 장시간의 노동은 노동생산성뿐만 아니라 근로자들의 삶의 질도 저하시킨다. 주 5일제 도입, 시간제 노동 확대 등의 노력으로 우리나라 연간 근로시간이 점차 줄어들고 있기는 하나 여전히 이러한 제도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근로자들이 많다. 대체공휴일제는 모든 노동자의 휴식권을 보장해주려는 취지로 도입됐지만 정작 휴일이 필요한 일반 사기업을 제외하고 정부기관과 관공서에만 의무 적용되는 모순을 보여주고 있다.

  대체공휴일제 사기업 확대 적용 여부는 아직까지 불투명해 보인다. 이에 대해 국가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관공서의 규정을 사기업에도 획일적으로 적용하기에는 공기업과 사기업이 갖는 특성이 다르다”며 “국가적 차원에서 강요할 시에는 기업의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전했다. 그러나 대체공휴일제의 도입 취지를 살리려면 관공서에만 한정된 규정을 둘 것이 아니라 법제상 모든 기업에 적용되도록 국가의 뒷받침이 필요하다.

 

  지난 2014년에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 중 한국의 근로시간은 연 2,163시간으로 멕시코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그에 비해 한국의 노동생산성은 전체 OECD 평균의 62%에 미치는 수준이다. 이는 장시간의 근로시간만큼 노동생산성이 따라주지 않음을 보여준다. 장시간의 노동은 노동생산성뿐만 아니라 근로자들의 삶의 질도 저하시킨다. 주 5일제 도입, 시간제 노동 확대 등의 노력으로 우리나라 연간 근로시간이 점차 줄어들고 있기는 하나 여전히 이러한 제도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근로자들이 많다. 대체공휴일제는 모든 노동자의 휴식권을 보장해주려는 취지로 도입됐지만 정작 휴일이 필요한 일반 사기업을 제외하고 정부기관과 관공서에만 의무 적용되는 모순을 보여주고 있다.  대체공휴일제 사기업 확대 적용 여부는 아직까지 불투명해 보인다. 이에 대해 국가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관공서의 규정을 사기업에도 획일적으로 적용하기에는 공기업과 사기업이 갖는 특성이 다르다”며 “국가적 차원에서 강요할 시에는 기업의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전했다. 그러나 대체공휴일제의 도입 취지를 살리려면 관공서에만 한정된 규정을 둘 것이 아니라 법제상 모든 기업에 적용되도록 국가의 뒷받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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