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돋보기] 테러범은 누구인가
[이슈돋보기] 테러범은 누구인가
  • 박소영 기자
  • 승인 2016.03.15 19: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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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에서 테러방지법 통과를 막기 위해 지난 2월 23일부터 시작된 필리버스터가 3월 2일 중단됐다. 필리버스터란 다수파의 독주를 막기 위해 이뤄지는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행위로 쉽게 말해 안건 처리를 무산시키기 위해 릴레이 토론을 하며 시간을 지연시키는 것이다. 현재 19대 국회 의석수의 경우 여당인 새누리당이 총 약 53%로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다. 때문에 지금 우리 국회는 여당이 강력히 주장하는 안건이 일방적으로 통과될 수 있는 상황에 놓여 있다.

  이번 필리버스터는 테러방지법 안건의 표결을 늦춤으로써 법안 통과를 막기 위해 진행됐다. 더불어민주당 김광진 의원을 시작으로 총 39명의 야당 의원들이 192시간 26분의 대기록을 세웠으며 마지막 주자로 나선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은 12시간 31분 동안 발언하며 최장시간을 기록했다. 그렇다면 도대체 테러방지법이 무엇이기에 야당의원들이 필리버스터를 하면서까지 막으려 한 것일까.

  테러방지법의 공식 명칭은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이다. 이는 테러 예방과 대응에 관한 것들을 법으로 규정함으로써 국민을 보호하고 국가 및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과거 9.11테러 이후 국제사회는 테러와의 전쟁을 치르고 있으며 작년 말에 일어난 프랑스 파리 테러사건 이후 IS에 의한 테러 위협이 점차 강해지는 상황이다. 따라서 테러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는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지만 여당이 내놓은 테러방지법을 반대하는 목소리는 그치지 않고 있다.

  테러방지법을 반대하는 이유는 테러방지법의 제정이 곧 감청의 합법화와 다름없기 때문이다. 테러방지법에 따르면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를 테러위험 인물로 규정하고 그 사람의 각종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상당한’이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테러위험 인물의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에 누구나 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이 문제이다. 다시 말해 평범한 국민들 역시 테러위험인물로 규정돼 감청, 조사받거나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결정적으로 테러방지법은 모든 법의 상위법인 헌법에 나와 있는 인간의 존엄성과 기본권을 침해하는 법안이라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고 볼 수 있다.

  또한 테러위험 인물에 대한 조사를 국정원이 맡는다는 조항 역시 이번 테러방지법을 반대하는 큰 이유이다. 몇 년 전부터 국정원의 불법사찰, 증거조작, 댓글알바 등의 의혹은 끊이지 않고 있어 국정원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는 거의 바닥까지 내려갔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정원이 테러위험 인물을 관리하고 조사한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이다. 뿐만 아니라 국정원이 아니더라도 한 기관에 테러방지법과 관련된 조사권, 추적권 등의 권한을 몰아주게 되면 그 기관의 힘이 지나치게 강력해져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반대의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지난 3월 3일 테러방지법은 최종 통과돼 법으로 제정됐다. 우리나라에는 이미 수십 년 전부터 테러를 방지할만한 제도와 기구가 존재하고 있다. 1982년 국가대테러활동지침이 제정된 이후 대테러정책 최고결정기구로서 국가테러대책회의가 생겨났으며 지금까지 활동해왔다. 이미 존재하는 제도와 기구를 적극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새로운 법안을 만들어 내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리고 과연 테러방지법에 의해 잡힐 우리의 첫 테러범은 누구일까.

지난 2월 18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국가테러대책회의의 의장이 누구인줄 아느냐"는 김광진 의원의 질문에 해당 기구의 의장인 황교안 국무총리가 "모른다"고 답해 논란이 됐다. 출처/YTN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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