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여유가 만드는 큰 즐거움, 문화가 있는 날
작은 여유가 만드는 큰 즐거움, 문화가 있는 날
  • 김유빈 기자
  • 승인 2016.06.07 16: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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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문화시설 할인 혜택과 문화예술 체험 기회 있어

  당신이 가장 최근 영화를 보거나 전시를 관람한 적은 언제인가? 문화생활을 즐기는 것은 우리의 삶을 더욱 풍족하고 여유롭게 만든다. 그러나 현 대인들은 바쁜 일상에 쫓겨 문화생활을 제대로 즐기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다. 이처럼 문화생활 을 즐기지 못하는 국민들이 문화생활에 조금 더 다가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정부는 ‘문화가 있는 날’을 만들었다. 그렇다면 문화가 있는 날은 과연 어떤 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국민들의 반응은 어떨까? 문화가 있는 날에 대해 알아봤다.


  바쁜 일상에
  문화를 즐길 여유가 사라지다

  서울시 ‘2014 서울서베이’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만 15세 이상 서울시민의 주말 휴일 여가활동 1위는 TV(DVD) 시청(44.6%)이며 문화예술 관람은 7.3%에 그쳤다. 여가활동에 불만족하는 이유로 는 경제적 부담(62.1%), 시간부족(20.2%) 등이 있었다.

  이처럼 경제적인 부담과 바쁜 일상 때문에 문화를 즐길 여유가 없던 국민들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와 문화융성위원회(이하 융성위)는 2014년 1월부터 ‘문화가 있는 날’을 실시했다. 문화가 있는 날은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마다 전국의 문화시설에서 다양한 할인 혜택을 제공해 국민들이 문화생활에 조금 더 다가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문화가 있는 날
  어떤 프로그램이 있을까
  문화가 있는 날에는 전국의 영화관, 스포츠시 설, 공연장, 미술관, 박물관, 문화재 등 다양한 문 화시설을 할인된 가격 혹은 무료로 즐길 수 있다. 현재 전국에 1,378개의 참여시설이 있으며 그중 영화관은 330개, 박물관과 미술관은 480개, 문화 재는 39개 등 다양한 문화시설에서 문화가 있는 날에 동참하고 있다.

  지방자체단체의 문화가 있는 날 프로그램 역시 다양하다. 문화가 있는 날인 매달 마지막 수요일 에는 지역별로 재즈 음악회에서부터 발레 공연까지 다양한 공연이 열리곤 한다. 춘천의 경우 지난 5월 문화가 있는 날을 맞아 마임을 선보이는 무대와 무용극, 거리극 등 다양한 공연으로 이뤄진 제 28회 마임축제를 열기도 했다.

  최근에는 공연이나 예술작품 관람 외에도 직접 예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생겨나고 있다. 문체부와 국내 최초의 소셜다이닝 플랫폼 ‘집밥’에서 주관하고 있는 ‘문화예술 소셜다이닝’이라는 프로그램 역시 그런 문화활동 중 하나이다. 소셜다이닝이란 공통의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 함께 식사를 하면서 교류를 하는 새로운 사회 경향이다. ‘문화예술 소셜다이닝’은 이러한 소 셜다이닝과 문화예술을 접목한 것으로 특정 문화 예술 분야에 재능이 있는 사람들이 모임의 운영자가 돼 공통의 관심사를 가진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하는 모임을 주최하는 것이다. 지난 5월 ‘문화예술 소셜다이닝’ 첫 모임에서는 영화 평론, 예술을 통한 심리치료, 음악 작곡, 전통시장 체험을 통해 한식 고유의 맛 찾기 등 다양한 분야의 모임이 열렸다. 이처럼 문화가 있는 날은 단순히 관람에서 그치지 않고 문화예술 분야를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발전하고 있다.

  문화가 있는 날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들

  월드리서치가 15세 이상 국민 2천 5백 명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문화가 있는 날을 ‘알고 있다’ 고 대답한 사람은 57.6%이고 그중 실제 문화가 있는 날 프로그램에 참여한 비율은 38.1%였다. 참여 만족도는 84.9%의 높은 비율을 보였다. 

  경기도에 거주 중인 윤 모 씨는 “문화가 있는 날에 영화관을 찾으면 평소보다 사람이 많은 것을 몸소 체험한다”며 “나 역시 평소보다 저렴한 가격에 영화를 볼 수 있어 문화가 있는 날을 적극 활용 하는 편이다”고 문화가 있는 날에 참여한 소감을 밝혔다. 문화재 시설에도 평소보다 관람객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덕수궁의 한 관계자는 “문화가 있는 날인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에는 평소보다 이용객이 훨씬 많다”고 전했다. 덕수궁은 문화 가 있는 날에 무료로 개방한다.

  반면 문화가 있는 날이 일부 사람들만을 위한 제도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 네티즌은 문화가 있는 날 홈페이지 ‘문화 참여후기’ 게시판에 “프리랜서나 백수, 심심한 노인들, 성공한 사업가만 참여가 가능한 문화가 있는 날”이라며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일반 직장인들은 문화가 있는 날을 상상도 못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기도 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문체부는 각 기업에게 문화가 있는 날에는 직장인들이 정시 퇴근을 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다. 또한 문체부는 자체적으로 ‘2시간 조기 퇴근제’를 시행하는 등 문화가 있는 날을 모두가 즐길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힘쓴다. 최근에는 평일에 문화생활을 즐기기 어려운 직장인을 위해 사내로 찾아가는 형 식의 콘서트도 진행 중이다. 신세계 외 총 33개 기업과 경제단체에서도 문화가 있는 날에 정시 퇴근 을 권고하거나 자체적으로 문화행사를 마련해 직장인들의 문화생활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캡처/문화가 있는 날 홍보물문체부는 문화가 있는 날에 정시퇴근과 '2시간 조기 퇴근제'등을 권고하고 있다.

  이처럼 문화가 있는 날은 다양한 방식으로 한달 에 한 번이라도 국민들이 문화예술을 체험할 수 있게 한다. 또한 관람과 같은 간접적 경험이 아닌 ‘문화예술 소셜다이닝’과 같이 직접적인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도 한다. 정부는 문화가 있는 날에 참여하기 힘든 사람도 행사를 즐길 수 있도록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중이다. 문화가 있는 날의 다양한 혜택을 아직 한 번도 누려본 적이 없다면 돌아오는 6월 마지막 주 수요일에 가까운 영화관에 찾아가거나 박물관을 방문해보는 것은 어떨까?

  이처럼 문화가 있는 날은 다양한 방식으로 한달 에 한 번이라도 국민들이 문화예술을 체험할 수 있게 한다. 또한 관람과 같은 간접적 경험이 아닌 ‘문화예술 소셜다이닝’과 같이 직접적인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도 한다. 정부는 문화가 있는 날에 참여하기 힘든 사람도 행사를 즐길 수 있도록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중이다. 문화가 있는 날의 다양한 혜택을 아직 한 번도 누려본 적이 없다면 돌아오는 6월 마지막 주 수요일에 가까운 영화관에 찾아가거나 박물관을 방문해보는 것은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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