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들, 일방적인 총동창회 측에 임시총회 개최 요청
지난 6월 22일 우리대학 총동창회원들(이하 회원들)이 총동창회를 상대로 질의서를 보낸 사실이 확인됐다. 이 질의서에는 총동창회가 개정된 정관을 회원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은 점과 정기총회 날짜를 정확히 공고하지 않은 점 등을 해명해달라는 내용이 담겨있다. 특히 개정된 정관에는 총동창회장 선출 방식을 추대 방식으로 바꾸고, 3년 이상 총동창회비를 낸 회원들에게만 정회원 자격을 주는 등의 주요 사안을 담고 있어 총동창회 측의 정확한 설명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우리대학민주동문회 정주희 회장(이하 정 회장)은 “총동창회 정관의 개정은 총동창회 내에서 매우 중요한 안건이기 때문에 회원들에게 반드시 알려야 하는 사안이다”며 “하지만 개정 과정과 내용이 회원들에게 제대로 알려지지 않아 질의서를 보내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총동창회는 질의서에 대해 별다른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 정 회장은 “질의서를 보냈음에도 총동창회에서는 제대로 된 답변도 없이 개정된 정관에는 아무 이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이후 열린 제47차 정기총회는 개정된 정관에 따라 진행됐다. 그러나 회원들은 이날 정기총회가 부적법하고 비민주적이었다고 주장했다. 정 회장은 “제47회 정기총회에 참여해 질의서에 대한 답변을 얻으려 했으나 회원들에게 제대로 된 발언권조차 주어지지 않았다”며 “심지어 이날 정기총회에서 발표한 안건에 오류가 있어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총동창회 측은 단순 실수였다고 주장하며 급히 안건을 통과시키려 했다”고 토로했다.
정기총회 이후 회원들은 제47회 정기총회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회원 105명의 서명과 함께 임시총회 개최 요청서를 총동창회 측에 보낸 상태다. 정 회장은 “새로 바뀐 정관의 개정 과정을 제대로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회원들이 문제를 제기했으나 총동창회 측에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제47회 정기총회에서 통과된 안건은 무효다”며 “이러한 오류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반드시 임시총회가 열려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임시총회 개최 요청서로 인해 총동창회는 정관 제15조 3항(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또는 이사의 과반수 이상의 의결이 있을 때, 혹은 회원 100인 이상의 서면 요청이 있을 때 회장은 20일 이내에 이를 소집해야 한다)에 따라 9월 13일 내로 임시총회를 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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