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음대로 휴학하면 왜 안 되나요… 엄격한 휴학 제도에 학우들 원성 자자해
마음대로 휴학하면 왜 안 되나요… 엄격한 휴학 제도에 학우들 원성 자자해
  • 정혜원 기자
  • 승인 2016.09.13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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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서비스센터, “타당한 사유 있다면 중도 휴학 가능해”

  새 학기가 시작된 후 우리대학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학우들이 휴학에 관해 불만을 표하는 글이 다수 게시되고 있다. 특히 우리대학의 중도 휴학 제도에 대해 학우들은 불만을 토로한다.

  우리대학 오슬(중어중문 2) 학우는 “휴학을 하는 데 꼭 중대한 사유가 있어야만 하는 게 의문이다”며 “타 대학에 재학 중인 친구는 특별한 사유가 없더라도 교수님과의 면담만 거치면 바로 중도 휴학이 승인됐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또한 익명의 한 학우는 “질병을 이유로 중도 휴학을 신청했는데 거부당했다”고 토로해 타 대학보다 우리대학의 중도 휴학 신청 기준이 엄격하다는 인식이 확산됐다.

  이에 대해 우리대학 학생서비스센터 이혜숙 담당자(이하 이 담당자)는 “중도 휴학을 거부당한 학생은 아마 전화로만 휴학을 신청했거나 신청 사유에 있어서 타당성이 부족했을 것이라 예상된다”며 “학업을 계속할 수 없다는 병원진단서를 제출하면 우리학교 학칙 제8장 제32조 및 학칙시행세칙 19조에 의거해 승인한다”고 말했다. 이어 “타당한 사유 없이 중도 휴학을 계속해서 받아준다면 수업이나 행정상에 지장이 있을 수밖에 없다”며 “그런 부분에서 학생들이 휴학 신청 기준을 엄격하다고 느끼는 것 같다”고 말했다. 덧붙여 이 담당자는 “타당한 사유와 객관적인 근거가 있다면 중도 휴학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편 1학년 학우들 역시 휴학 제도에 관해 불만을 품고 있다. 우리대학 학칙 제32조 1항에는 ‘질병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등교할 수 없는 일수가 3주일 이상일 때에는 보호자 연서로 휴학할 수 있다. 다만, 신입생에 관하여는총장이 따로 정한다’고 명시돼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1학년 학우들은 휴학을 신청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인문대 1학년에 재학 중인 익명의 학우는 “현재 반수를 준비하고 있는데 휴학 신청이 안 돼서 학업과 수능 공부를 병행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일단은 최소 학점만 이수하는 방법으로 심적 부담을 줄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담당자는 “1학년 학생들이 휴학을 할 수 없는 것은 우리대학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고 알고 있다”며 “다만 1학년 학생의 경우에도 학업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중대한 사유가 있으면 결재를 득한 후 휴학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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