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마음대로 만들고 골라보는 1인 미디어
내 마음대로 만들고 골라보는 1인 미디어
  • 이수연 기자
  • 승인 2017.08.29 10:4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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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에 의해, 1인을 위해 만들어지는 콘텐츠
  누구나 자신의 의도를 담아 콘텐츠를 제작하고 유통할 수 있는 1인 미디어가 활성화되고 있다. 유튜브에 자신이 제작한 콘텐츠를 사람들과 공유하기도 하고, 이용자 참여형 생중계 방송 서비스를 사용하기도 하면서 1인 방송이 활성화되고 있다. 콘텐츠를 만드는 사람들이 다양해지면서 소비자들이 더 다양한 콘텐츠를 소비하며 보다 폭 넓은 문화를 향유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몇몇 제작자들이 주목 받기 위해 자극적인 소재를다루면서 1인 미디어의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내 의도를 담을 수 있는 1인 미디어
  1인 미디어란 누구나 콘텐츠를 제작하고 유통할 수 있는 매체를 의미한다. 이는 미니홈피나 블로그와 같은 정보 기반의 서비스와 소셜 미디어, 유튜브 등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최근 1인 미디어의 핵심 콘텐츠가 정적인 콘텐츠에서 동영상 콘텐츠 중심으로 급속히 바뀌면서 1인 미디어가 더욱 활성화되고 있다. 특히 동영상으로 콘텐츠를 제공하는 유튜브가 활성화되면서 유튜브 크리에이터의 활동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아프리카TV’와 ‘네이버 V Live’ 등의 등장으로 누구나 방송 콘텐츠를 제작해 유통할 수 있는 1인 방송도 활성화되고 있다. 더불어 콘텐츠를 직접 만들지 않더라도 사람들은 페이스북에서 ‘좋아요’를 누르거나 아프리카TV를 시청하면서 별풍선을 제공하는 등 실시간 채팅에 참여하기도 한다. 이처럼 소비자가 방송에 직접 참여할 수 있게 돼 제작자와 소비자 사이의 쌍방향 소통이 가능해졌다.


  1인 미디어를 통한 폭넓은 문화 향유
  1인 미디어는 창작자가 자신의 의도대로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어 다양한 콘텐츠 제작에 용이하다. 유튜브 크리에이터 전서현(22. 여)(이하 전 씨) 씨는 “유튜브를 통해 내가 다루고 싶은 콘텐츠를 소비자에게 제공 할 수 있고 많은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점이 좋다”며 “하지만 콘텐츠가 무분별하게 생산돼 다른 크리에이터들과 콘텐츠가 중복되는 경우가 있다”고 했다. 또한 유튜브 띠미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일상 유튜브 크리에이터 이지민(22. 여) 씨는 “엽기적인 컨셉으로 특정 상품에 대한 후기와 특이한 실험, ASMR(자율감각 쾌락반응) 등 다양한 콘텐츠를 업로드 하고 있다”며 “원래 방송 자체에 관심이 많아 즐겁게 활동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평소에 유튜브 띠미 채널을 즐겨보는 김비오(22. 남) 씨는 “공중파에선 볼 수 없는 독특한 소재로 콘텐츠가 제작돼 시선을 끈다”며 “현실적으로 체험하기 어려운 실험을 동영상으로 보면서 간접적으로 경험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창작자는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거나 친근한 소재를 재미있게 가공해 보여줌으로써 소비자에게 더 가깝게 다가가기도 한다. 어머니와 함께하는 일상을 유쾌하게 다루는 유튜브 정선호 채널의 한 동영상 조회수는 2,951,114회(2017년 8월 23일 기준)에 달할 정도로 반응이 뜨겁다. 이 채널에서는 어머니를 대상으로 몰래 카메라를 진행한 뒤 그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을 담거나 어머니와 함께하는 일상을 재미있게 편집해 보여준다. 실제로 유튜브 정선호 채널을 구독하는 김현정(22. 여) 씨는 “집에서 휴식을 취할 때 자주 시청하곤 하는데 동영상을 볼 때마다 웃음이 끊이질 않는다”며 “어머니와 함께 하는 일상이여서 마냥 웃기기만 한 게 아니라 훈훈해서 좋다”고 했다.

  이처럼 1인 미디어를 통해 우리는 다양한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데 이것은 특히 정체성을 형성하는 청소년에게 긍정적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우리대학 아동가족학과 박우철 교수(이하 박 교수)는 “청소년기는 다양한 경험을 통해 창의성을 발달시키고 정체성을 탐색해가는 중요한 시기다”며 “1인 미디어에는 선택할 수 있는 방송이 많아 개인의 취향을 충족시키기 용이하고 이는 곧 장점이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또한 전문적인 유튜브 크리에이터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손쉽게 동영상을 자신의 채널에 올릴 수 있다. 실제로 유튜브에 동영상을 업로드 해본 경험이 있는 정혜원(22. 여) 씨는 “신문사 기자로 활동했을 때 요리 크리에이터에 관한 기사를 쓰게 됐다”며 “당시 그들의 상황을 체험해보려 직접 크리에이터가 돼 요리 영상을 찍어 올린 적이 있다”고 했다. 이어 “촬영을 준비하는 것부터 영상을 제작하고 편집하는 것까지 해야 해 영상 하나를 제작하는 데 많은 노력이 필요했다”며 “차별화된 콘텐츠를 고안해내기 위한 크리에이터들의 고충을 느꼈다”고 했다.

  비슷한 맥락으로 전문 방송인이 아니더라도 누구나 1인 미디어를 통해 방송을 할 수 있다. 김지수(22. 여) 씨는 “학과에서 행사를 할 때 몇몇 학생들이 실시간으로 영상을 찍어 페이스북에 올린다”며 “사정이 있어 행사에 참여하지 못했을 때 실시간으로 방송되는 영상을 보면서 아쉬움을 달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수익에 눈이 멀어
  선정적인 아이템이 계속 돼
  1인 미디어가 일회적이지 않고 지속 가능해진 이유는 명확한 수익 모델이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유튜브에서는 광고로, 아프리카TV에서는 별풍선이라는 유료 아이템 판매로 수익 모델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수익의 측면이 강조될수록 콘텐츠의 왜곡 가능성은 커지고, 선정적이거나 부적절한 발언이 여과 없이 노출될 수 있다. 실제로 수익성에 눈이 먼 일부 창작자는 자극적 소재와 내용에 집착한다. 또한 크리에이터의 성향에 따라 저급한 언행이 사용되거나 자극적인 소재가 다뤄져 문제가 된다.

  구독자 80만 명을 넘어선 한 유튜버는 자극적인 소재와 더불어 저급한 언행이 담긴 동영상들을 게재해 인기를 얻고 있다. 하지만 자극적인 정도가 지나쳐 많은 사람들로부터 비난 받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법적인 제재가 약해 수위 조절이 되지 않고 있다. 또한 이 유튜버는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콘텐츠로 동영상을 만들어 논란이 된 바 있다. 그는 주유소에 가서 10원 어치 기름을 넣어달라는 무리한 부탁을 한 뒤 직원이 당혹스러워 하는 모습을 담은 동영상들을 게재해 인기를 얻고 있다. 하지만 자극적인 정도가 지나쳐 많은 사람들로부터 비난 받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법적인 제재가 약해 수위 조절이 되지 않고 있다. 또한 이 유튜버는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콘텐츠로 동영상을 만들어 논란이 된 바 있다. 그는 주유소에 가서 10원 어치 기름을 넣어달라는 무리한 부탁을 한 뒤 직원이 당혹스러워 하는 모습을 담은 동영상을 자신의 채널에 공개했다. 직원이 10원으로는 주유가 불가능하다고 하자 그는 “서비스가 엉망이네”라며 “10원은 돈도 아니야?”고 소리를 질렀다. 게다가 그는 해당 직원의 얼굴을 모자이크 처리 없이 그대로 내보냈다. 이에 SBS <모닝와이드>에 출연한 해당 직원은 “바보가 된 기분이었다”며 “아무리 주유소라고 해도 10원 어치를 넣어달라고 하는 사람은 없다”고 말했다.


  자극적인 콘텐츠, 아이들에게 악영향 미쳐
  이처럼 현재 몇몇 1인 미디어 창작자는 구독자 수와 수익에 눈이 멀어 자극적인 소재를 남발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저급한 콘텐츠가 담긴 동영상을 제대로 제재하는 수단이 없어 문제가 되고 있다. 전 씨는 “구독자를 늘리기 위한 반인륜적인 행위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했다.

  또한 선정적인 동영상을 소비하는 아동이나 청소년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 역시 문제다. 이에 박 교수는 “아동과 청소년이 일정 수준 이상의 자극을 추구하게 되면 그 자극은 어느 순간부터 법적·도덕적 경계를 넘어가는 자극에 도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문제가 되는 특정 콘텐츠에 대한 반응이 좋을 때 아동과 청소년은 이를 정상으로 받아들여 비정상적인 관점을 내면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게다가 1인 방송에서 아동을 이용해 돈을 버는 사례도 있어 논란이 됐다. 실제로 한 부모가 유튜브에 자신의 딸을 촬영한 동영상을 올렸다. 이 동영상에 나온 ‘콩순이 인형’은 자동차 바퀴에 짓이겨져 팔다리가 뜯겨 나가는데 이를 본 어린 여자아이는 얼굴을 감싸고 운다. 이 동영상의 내용은 인형을 치고 달아난 뺑소니 범을 찾아내 복수하는 것이라고 했다. 해당 동영상을 본 네티즌들은 ‘아이가 짓이겨진 인형을 보고 얼마나 놀랐겠느냐’, ‘이는 아이를 학대하는 것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심지어 아이가 자동차 운전석에서 가속페달을 밟고 운전하는 장면이 담긴 동영상도 있다.

  이에 대해 박 교수는 “이는 아동학대로 볼 수 있으며 특별히 아동에게 신체적인 학대를 가하지 않더라도, 아동이 원하지 않는 불쾌한 경험을 하게 하는 것은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1인 미디어 내에 만연하는 전반적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우선 크리에이터나 1인 방송을 진행하는 이들에게 사전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또한 1인 미디어를 이용한 아동학대 규제에 대해 박 교수는 “ ‘아동복지법’에 정서적 학대의 하위 유형으로 ‘미디어로 인한 학대’를 포함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정책적으로 1인 미디어를 규제하는 제도를 마련해 부적절한 콘텐츠의 처벌 수위를 강화해야 비로소 마음 놓고 1인 미디어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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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2022-07-03 07:2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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