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우들을 무단 촬영한 영상, 논란 계속돼
학우들을 무단 촬영한 영상, 논란 계속돼
  • 이수연 기자
  • 승인 2017.12.04 12: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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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우들 직접 나서 제재 방안 찾고 있어
  본지는 지난 675호 <악의적 축제 무단 촬영 논란돼> 기사에서 한 남성이 우리대학 축제가 진행되는 모습을 무단으로 촬영한 영상을 유튜브에 업로드 했고, 해당 영상에 학우들을 성희롱하는 댓글이 달려 논란이 됐음을 알렸다. 하지만 당시 본지는 학교측으로부터 해당 동영상을 법적으로 제재하기 힘들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에 33대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총학생회(이하 전 총학생회)는 도봉 경찰서에 해당 사건에 대한 고소를 할 수 있는지 물었으나 해당 사건은 모욕죄로 성립되지 않을 거라는 답변을 받았다. 이후 전 총학생회는 학교 본부와 함께 관할 경찰서에서 해당 사건을 상담했다. 그 결과, 전 총학생회는 해당 동영상이 학우들의 동의 없이 촬영돼 초상권 침해가 성립되고, 해당 동영상이 인터넷에 업로드돼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서도 법적 절차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에 지난 10월 25일, 전 총학생회는 학교측과 피해를 본 7명의 학우와 함께 관할 경찰서에 방문해 해당 사건을 진술한 후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공지했으나, 현재 고소는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됐다. 서지형 전 부총학생회장은 “관할 경찰서를 방문해 해당 사건에 대해 진술한 결과, 해당 사건이 초상권 침해에 해당할 만큼 그 동영상에 학우들의 얼굴이 식별할 수 있게 나타나지 않았다”며 “또한 일반인의 경우, 초상권 침해로 소송이 진행돼도 큰 이득을 얻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사건에 특정성이 성립되지 않아 개인정보 유출로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도 어렵다”며 “특정성은 이름, 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이 나타나야 성립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서지형 전 부총학생회장은 “피해를 당한 학우들도 소송을 진행해서 신경 써야 할 일이 많아지는 건 부담스럽다며 소송을 진행하는 걸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현해 고소를 진행하지 않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몇몇 학우들은 해당 남성에게 직접 대응하기도 했다. 한 학우는 해당 남성이 일하는 학원에 연락해 해당 남성이 저지른 만행을 고발했다. 그 결과, 그 학우는 학원으로부터 그 남성이 해임됐다는 연락을 받았다. 또 다른 학우는 특정 신문사에 해당 사건을 고발했다. 이에 해당 신문사는 이 사건을 다룬 기사를 발행했다. 이후 A 학우가 네이트판에 이 기사를 게재하며 해당 남성의 만행을 고발했으나 이로 인해 A 학우는 해당 남성으로부터 고소를 당했다. A 학우는 “네이트판에 올린 글로 고소를 당해 전 총학생회장에게 도움을 요청했으나 당시 정확한 죄목을 알지 못해 이에 대한 상의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후 지난달 30일, A 학우는 관할 경찰서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했다는 사실을 전달받았다.

  윤보영(식품영양 3) 학우는 “피해를 입은 학우들이 있음에도 제대로 법적 대응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안타깝다”며 “법적 대응을 하지 않더라도 추후에 우리대학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학교측에서 조치를 취하거나 학우들끼리 규칙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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