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학과 수강불가’, 배려인가 역차별인가
‘특정학과 수강불가’, 배려인가 역차별인가
  • 한송희(화학 4) 학생칼럼 위원단
  • 승인 2017.11.06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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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대학 수강편람에서 교양과정 과목들의 강의계획서나 옆에 기록된 참고사항을 보면 꽤 흥미로운 점을 볼 수 있다. 바로 특정학과 학생들은 해당 과목을 수강할 수 없다고 명시해놓은 점이다.

  이 ‘특정학과 수강불가’로 지정돼 있는 과목들의 특징은 해당 특정학과 학생들은 그 과목의 내용을 이미 알고 있거나 주전공 과목에서 중복되는 내용이 있다는 것이다. 학습을 꾸준히 하지 않더라도 동일한 내용을 단기간에 반복해서 듣게 되면, 뇌에서 그 내용의 약 70% 이상을 단기기억으로 전환 시키는 기능이 있다는 과학적 사실이 있다. 이를 바탕으로 살펴보면, 충분히 처음 수강하는 타 학과 학생들에게는 과목과 연관된 특정학과 학생들의 수강 참여가 상당히 불편하게 느껴진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좋은 성적을 쟁취하는 데 어려움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학교측에서 타 학과 학생들이 학점 취득에 부담을 갖지 않고 본 실력을 발휘해서 교양지식을 쌓을 수 있도록 배려하는 차원에서 특정학과의 수강신청을 제한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번 중간고사를 기점으로 타학과 학생들을 배려하는 제도에 대해 거센 반발이 튀어나오기 시작했다. 한 논쟁의 예로 학문의 융합 5영역의 ‘화학의 세계’라는 과목이 있다. 이는 기존에 화학과 3~4학년 학생들이 수강 불가했으나, 이번 학기에는 수강불가 지정이 누락돼 몇몇 화학과 3~4학년 학생들이 수강하고 있다. 이에 많은 타 학과 학생들이 해당 과목의 시험을 치르고 나서 “화학과 학생들에게만 너무나 유리한 시험이었다”, “화학 관련 교양은 화학과 학생들이 듣지 못하도록 제한을 둬야한다” 등의 불만을 제기했다.  그러자 화학과 학생들을 비롯한 여러 이과계열 학생들은 “시험은 충분히 책에 집중하고, 교수님이 가르쳐주신 부분에서 공부를 했어야 변별력이 갈렸을 수준이었으며 이과라고 해서 무조건 잘 풀었던 시험은 아니었다”고 반박을 이어갔다. 실제로 그 학과에 대한 입문, 기초 개념을 이해하고자 관련 교양을 미리 수강하고 싶은 학생들에게 수강불가 기능은 그 학생의 학습 선택권을 제한시키는 역차별적 기능을 지니고 있다. 아울러 가장 큰 문제는 이미 22개의 교양 과목에 대해 특정학과 수강불가 기능을 걸어뒀는데, 이런 식이라면 과학 교과뿐만 아니라 법, 인문학, 사회학 등에 있어서도 수강 제한이 늘어나게 된다. 그렇다면 이과계열 학생들은 무조건 인문사회 관련 교양만을, 인문사회계열 학생들은 무조건 과학 교양만 들어야 하는 것인가. 자유 교양 학습의 본목적이 퇴색되지 않도록 해당 교과내용에 있어서 수강불가 기능이 필요한지 그 연계 정도를 정확히 판단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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