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와 총학, 합의문 양식에 있어 의견차이 보여
지난 8일 학교측과 총학생회(이하 총학)는 5차 등록금책정위원회(이하 등책위)를 통해 등록금 6% 인상 합의 사인을 할 예정이었으나 시행되지 못하였다. 합의서 양식에 있어 학교측이 제시하는 것과 총학이 제시하는 것이 불일치했기 때문이다. 이에 지난 17과 19일에는 학교와 총학의 합의서 양식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이번 등록금 6% 인상에 합의에 있어 총학측은 ▲학생요구안 실현 ▲교육 공공성 보장 ▲등책위 위상 강화 ▲공간요구안 실현 등의 조건하에 6% 합의를 약속했지만 학교측은 ‘등록금 6%를 합의하고 부속사항으로 학우들의 요구를 실행하도록 노력한다’고만 하여 합의서 양식에 의견 차이를 보였다. 김민지(화학 4)부총학생회장은 “등록금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 만큼 세부적인 항목까지 꼼꼼히 살펴 실현될 수 있는 합의서를 작성해야 학생 요구 실현에 대한 강한 믿음이 생길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김경희(교양교직)학생처장은 “등록금 6%인상 내용에 합의는 되었지만 합의문 형식에 있어 문제가 생긴 것이며 22일 총학과 만나 의견교환을 통해 합의내용을 조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효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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