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의 독단적 개방감사 선임, 민주적이었나?
이사회의 독단적 개방감사 선임, 민주적이었나?
  • 전서우별 기자
  • 승인 2024.03.04 22: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형식적인 절차 속 사라진 학내 구성원의 목소리

  이사회는 대학의 의견을 반영하고 민주적인 운영을 위해 개방감사를 두고 있다. 개방감사는 어느 조직에도 속하지 않고 대학 행정과 이사회의 권한을 중립적으로 감사하고 문제 발생 시 이를 외부에 개방하는 역할을 맡는다. 개방감사는 개방이사추천위원회(이하 개추위)에 속한 13인의 추천 과정을 거쳐 선임한다. 1월 15일에 열린 개추위 회의에서 대학평의원회의 개방감사 추천 거부 사태가 발생한 가운데 이를 둘러싼 과정과 공정한 개방감사 선임 제도를 위한 운영 방안을 점검해보려고 한다.

 

  개방감사 추천부터
  거부 및 퇴장 사태까지

  1월 8일, 종로운현캠퍼스 평생교육원에서 2023학년도 제1차 개추위 회의가 열렸다. 제1차 회의에서는 참석위원 전원이 찬성하며 이종구 위원을 본 회의 진행 및 결과 보고를 담당하는 개추위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이날 열린 회의에서는 개방감사 후보자 추천 방법 및 절차에 관한 논의가 이뤄졌다.

  이어 1월 15일, 개방감사 추천 및 선임을 위한 제2차 개추위 회의를 진행했다. 대학평의원회 추천 위원 6인은 동문인 노영희 변호사를, 이사회에서 추천한 위원 6인과 초·중·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한 1인은 김학자 현(現) 감사를 추천했다. 이후 대학평의원회 위원들은 이사회 위원들의 추천 결과에 반대하며 개방감사 추천에 관한 표결을 모두 거부하고 퇴장했다.

  1월 25일, 대학평의원회는 우리대학 자유게시판에 ‘개방감사 추천에 대한 대학평의원회 위원 보고 및 규탄 성명문’을 발표하며 제2차 개추위 회의에서 퇴장한 이유를 밝혔다. 개방이사 및 감사 선임 제도는 사학의 공공성을 위해 기존 이사회가 가진 선임 권한을 외부에 ‘개방’한다는 취지에서 도입한 제도다. 그러나 지난 1월 15일에 진행한 개방감사 후보 추천 및 투표 과정에서 재임 중인 이사회 위원들이 참여해 개방감사 제도를 운영하는 취지에 어긋난 일이 벌어졌다는 것이다. 또한 이사회 위원 6인과 학교운영위원회 추천 1인을 합한 7인의 인원은 대학평의원회 위원 6인을 초과해 결국 이사회에서 추천하는 후보를 선임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러한 이유를 들어 대학평의원회 위원들은 표결을 거부하고 퇴장함으로써 불용의 입장을 전했다.

  그 후 1월 26일, 종로운현캠퍼스 사무국 회의실에서 2023학년도 제12차 이사회가 개최됐다. 감사 선임의 건을 논의해 참석 이사 7인 전원의 찬성으로 김학자 감사의 선임을 보고하며 회의를 마무리했다.

  학내 구성원들은 이번 개방감사 추천 또한 과거 개방이사 사태의 과오를 반복하는 것 아니냐며 민주덕성의 정신을 해친다는 의견을 내비치고 있다. 이에 윤지관 이사(이하 윤 이사)는 “대학의 의견을 이사회에 전달하며 민주적으로 운영하려는 취지에서 규정한 개방감사가 학내 구성원의 동의를 받지 못하고 선출된 점은 유감스럽다”며 “그러나 현행 사립학교법 및 정관에 따라 정당한 절차를 거쳤기에 개방감사의 선임을 막을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변화 필요한
  감사 선임 규정

  대학평의원회는 개방이사추천위원회규정(이하 개추위규정) 제2조 1항 3호인 ‘개방이사 선임을 위해 구성하는 추천위원회에는 추천 당시 재임 중인 법인 임원은 제외한다’를 ‘개방이사 및 감사 선임을 위해 구성하는 추천위원회에는 추천 당시 재임 중인 법인 임원은 제외한다’로 개정할 것을 요구했다. 법인 임원 참석이 불가하다는 규정은 개방이사 추천 시에만 적혀 있어 개방감사 추천 시에는 적용할 수 없다는 점을 바로잡고자 한 것이다.

  더하여 개추위규정 제2조 1항을 대학평의원회 추천자가 법인 추천자보다 상회하도록 개정할 것을 요구했다. △연세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숙명여자대학교 등 개추위를 운영하는 타대학 규정에 따르면 대부분 법인 추천자보다 대학평의원회 추천자에 더 높은 비중을 두고 있다.

  우리대학 내 개방이사 및 감사 선임 제도와 개방감사 추천에 관한 규정 또한 학내 구성원들과 논의하며 변화를 요구하는 의견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에 윤 이사는 “개방이사로서 대학과 법인의 민주적 운영을 위해 힘쓰고 학내 구성원이 상호소통하고 협력하며 주체적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전했다.

 

  공정한 개방감사 선임 위해
  제도의 취지 살려야

  바람직한 개방이사 및 감사의 기반을 만드는 것은 이를 명시하는 관련 규정과 제도다. 대학평의원회 교수 대표인 조우호 교수는 “제도의 취지는 외면하고 형식적 절차와 방식만을 우선한다면 비민주적인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며 “개방감사 선임 제도를 운영하는 본래 취지를 살려야 한다”고 전했다.

  사태 해결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학내 구성원이 보내는 지속적인 관심이다. 대학평의원회의 학생 대표인 윤지인(컴퓨터공학 3) 총학생회장은 “개강 이후 학생회관에 개방감사 사태를 알리는 대자보를 게시하고 추후 이메일 총공을 독려해 학내 구성원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도봉구 삼양로144길 33 덕성여자대학교 도서관 402호 덕성여대신문사
  • 대표전화 : 02-901-8551, 8558
  • 청소년보호책임자 : 고유미
  • 법인명 : 덕성여자대학교
  • 제호 : 덕성여대신문
  • 발행인 : 김건희
  • 주간 : 조연성
  • 편집인 : 고유미
  • 메일 : press@duksung.ac.kr
  • 덕성여대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덕성여대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ress@duksung.ac.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