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기자는 사건 공개에 따를 피해를 감수하고라도 성추행의 사회적 여론 환기 차원에서 공론화를 원했으며, 최 의원에 대한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반면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신분 노출, 2차 피해, 사회적 시각에 대한 우려 때문에 신고를 쉬쉬하는 경우에 비하면 해당 기자의 이런 대응은, 피해자가 성범죄에 대처해야 하는 이성적이고 정당한 자세를 시사한다.
국회의원의 성추행 및 성적 폭언은 비단 이번 사건뿐만이 아니다. 주성영 한나라당 의원의 술집 여주인에 대한 성적 폭언, 임인배 한나라당 의원의 국회의장실 여비서를 향한 폭언……. 지난 99년 제정된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모든 공공기관은 연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의원들을 대상으로 단 한번도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지 않았고, 열린우리당은 성희롱 예방교육을 겸해 ‘성인지적 의정활동을 위한 의원 워크숍’을 한번 열었을 뿐이다. 물론, 예방교육을 받는다고 성범죄를 무조건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정기적인 예방교육이 이루어졌다면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까? 예방교육을 통해 적어도 성의식에 대한 개념 정도는 확립할 수 있었을 것이다.
얼마 전 성폭행범의 야간외출제한을 처음으로 적용했다. 그리고 장애인을 상대로 한 성범죄에 대해 법정형을 강화하고, 유사강간죄, 전자팔찌, 유전자정보은행 등이 마련 단계에 있다. 그러나 사후 처벌에 대한 제도보다는 성범죄를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이나 학교 등에서 범국가적으로 정기적인 성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가정에서 현실적인 성교육이 이루어져 대한민국 성범죄의 썩은 뿌리를 박멸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