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인재 채용, 국가 균형 발전에 기여하고 있나?
지역인재 채용, 국가 균형 발전에 기여하고 있나?
  • 김령은 기자
  • 승인 2022.12.05 18: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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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확대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제도 필요해

  ‘이전 지역인재 채용 목표제’로 인해 수도권 대학생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공공기관 취업에 있어 수도권 대학이 지방대학에 비해 불리하다는 것이다. 한편 지방대학은 수도권 집중화 현상으로 인해 위기에 처해 있으며 지역산업 역시 침체되는 상황이다. 이전 지역인재 채용 목표제를 둘러싼 논란과 해결책에 대해 알아봤다.

 

  지방대학의 위기,
  떠나는 지역인재

  학령인구 감소로 지방대학은 해를 거듭할수록 미충원 인원이 늘어나고 있다. 교육부는 올해 학령인구가 47만 명에서 2024학년도에는 43만 명으로 감소할 것이라 발표했으며 현재의 입학 정원을 유지한다면 지방대학의 미충원 인원은 약 10만 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2011년 대비 2021년 입학 인원 감소율은 지방 전문대학이 38%로 1위를 차지했다. 우리나라 사립대학은 대부분 대학 재정을 등록금에 의존하고 있어 미충원 인원의 증가는 대학 재정 위기로 이어진다. 대학 재정 부족은 교육의 질에 악영향을 끼치며 대학 경쟁력을 낮아지게 한다.

  수도권 집중화 현상 또한 지방대학의 위기를 가속하고 있다. 2020년 5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국토연구원의 발표에 따르면 2019년부터 전체 인구 대비 수도권의 인구는 50%를 넘었으며, 2000년부터 2019년까지 수도권의 인구 증가율은 연평균 0.89%로 수도권 인구 집중이 심화되고 있다. 이처럼 지방을 떠나 수도권으로 취업하려는 이들이 늘어 2014년부터는 수도권의 취업자 수가 지방의 취업자 수를 넘어섰다.

  수도권에 취업하려는 이들 중 지방대학 출신자가 상당수를 차지한다. 한국고용정보원의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에 따르면 취업을 위해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비율은 △충청권 56.9% △강원·제주권 55.3%로 지방대학 졸업생 중 절반이 넘는 수치다. 동의과학대학교 경찰경호행정과 이병규 교수(이하 이 교수)는 “수도권과 지방은 인프라 구축 정도의 격차가 크다”며 “이는 수도권이 지방보다 좋은 취업 환경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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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대비 2020년의 지방대학 입학생 수가 감소했다.<출처/연합뉴스>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한
  이전 지역인재 채용 목표제

  수도권과 지방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방 자립을 도모할 목적으로 노무현 정부는 2004년 국가균형특별법과 혁신도시법을 제정했다. 국가균형특별법은 지방의 발전을 위해 수도권 소재의 공공기관을 단계적으로 지방에 이전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혁신도시법은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혁신도시 건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인데, 2013년에 ‘이전 지역인재 채용 목표제’를 추가했다. 이는 수도권이 아닌 대학 졸업자들을 대학 소재지의 공공기관에 일정 비율 이상 채용하는 제도다. 지역의 일자리를 늘려 인재가 수도권으로 유출되는 것을 막고 국토 균형발전을 이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단국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부 조명래 교수는 “이전 지역인재 채용 목표제의 시행 배경은 지역 불균등 해소에 있다”고 말했다. 법령 개정에도 불구하고 2016년까지 지역인재 채용 비율은 약 13%에 불과했다. 이후 문재인 정부는 실질적인 국가의 균형 발전을 위해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비율을 30%로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의 발표 이후 공공기관별 지역인재 채용 실적에 따르면 2018~2020년간 130개 공공기관에서 4,470명의 지역인재를 채용했다. 이는 전체 채용 인원인 1만 7,116명의 26.1%를 차지한다. 일부 지방대학에서도 입시 결과에 긍정적인 변화를 보였다. 전남대학교 전기공학과 교과 전형의 입학생 평균 등급은 2015학년도 2.8등급에서 2019학년도 이후 1.6등급으로 올랐다. 부산대학교의 수시 모집 경쟁률은 2020학년도 10.81에서 2021학년도 14.03으로 3.22나 증가하며 지방대학 가운데 가장 증가율이 높았다. 충북대학교의 수시 모집 경쟁률은 2020학년도 8.10에서 2021학년도 10.65로 증가했다.

2018년 공공기관에 이전 지역인재 채용 목표제를 통해 채용한 지역인재의 비율이다.77출처/더퍼블릭뉴스7
2018년 공공기관에 이전 지역인재 채용 목표제를 통해 채용한 지역인재의 비율이다.<출처/더퍼블릭뉴스>

 

  지역인재 채용 확대를
  둘러싼 잡음

  이전 지역인재 채용 목표제를 둘러싼 쟁점 중 하나는 지역인재의 범위와 기준이다. 지역인재를 적용하는 기준은 대학의 소재지다. 즉, 초중고교를 수도권에서 졸업한 서울 거주자가 지방대학을 졸업했다면 지역인재에 해당한다. 그러나 지방에서 초중고교를 졸업하고 수도권 소재의 대학에 진학한 이가 지방으로 돌아와 취업을 준비할 때 지역인재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지역인재의 기준을 대학 소재지로 하는 현행법에 모순이 있다는 문제가 제기된다.

  공정성과 역차별의 측면에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있다. 이전 지역인재 채용 목표제는 개개인의 역량을 무시하고 지방대학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채용해 수도권 대학 출신자의 공공기관 취업 기회를 박탈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지방대학 출신에게 채용 혜택을 제공하는 것은 위헌의 소지가 있다”며 “이들에게 특별히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명분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또한 지역에 대학 수가 많지 않다면 지역 간 형평성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 예를 들어 부산의 4년제 대학은 14개, 제주도의 4년제 대학은 2개인데 채용 비율이 고정돼 부산 소재 대학 출신은 공공기관 취업에 있어 제주 소재 대학 출신보다 불리하다.

  이전 지역인재 채용 목표제를 통해 지방인재 채용이 늘었을 때 공기업이 제 기능을 못 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2017년 노사정위원회 소속 청년고용협의회는 “이전 지역인재 채용 목표제는 능력에 의한 선발이 아니라 지방대학 출신이면 채용하고 있다”며 “이와 같은 채용 방식은 공공기관이 수행해야 할 업무를 다하지 못하고 능력의 하향 평준화 현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전 지역인재 채용 목표제의 시행이 오히려 제도의 취지를 흐린다는 의견이 있다. 취지와는 달리 특정 지방대학 출신자의 편중이 심하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가 제공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대구 신서·김천 혁신도시에 위치한 공공기관에는 경북대학교 출신에게 쏠림 현상이 나타났다. 각 공공기관의 2020년도 취업자 중 △한국가스공사 77.27% △한국장학재단 70% △한국도로공사 47.73% △한국수력원자력 46.67%가 모두 경북대학교 출신이었다. 공공기관이 특정 대학 출신을 대거 채용한다면 카르텔이 형성될 수 있다. 특정 대학이 카르텔을 만들면 해당 대학 출신만 공공기관 취업에 유리해져 전체적인 지역 균형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

이전 지역인재 채용 목표제를 시행하는 것에 대해 역차별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77출처/뉴스핌7
이전 지역인재 채용 목표제를 시행하는 것에 대해 역차별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출처/뉴스핌>

 

 

  실질적인 채용 확대
  제도 마련해야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해 지방 채용을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그러나 채용을 확대하는 방법을 다시 고려해야 한다. 지역인재 채용을 확대하는 방법에는 △할당제 △목표제 △가점제가 있다.

  할당제는 채용시험 점수와 관계없이 목표로 정해진 채용 비율에 맞춰 지역인재를 선발하는 제도다. 목표제는 사전에 지역인재 채용에 대한 목표를 정하고 절차를 진행하되 미달성하는 경우 합리적인 기준을 적용해 탈락자를 추가로 선발하는 제도다. 할당제와는 달리 최소한의 능력주의 원칙 적용이 가능하다. 합격선 이하에서도 일정한 점수 이상을 획득한 사람만 선발하기 때문이다. 공무원을 채용할 때 여성이나 남성 비중이 30%에 미치지 못한 경우 추가 선발을 진행하는 제도인 양성평등채용목표제 또한 목표제의 한 종류다. 가점제는 지역인재에 국한해 채용 절차에서 가점을 부여하는 제도다.

  국민대학교 행정학과 조경호 교수는 “현행 이전 지역인재 채용 목표제는 할당제를 적용하고 있지만 역차별적인 요소가 가장 크다”며 “가점제는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기 어려워 이전 지역인재 채용 목표제의 관리를 어렵게 한다”고 말했다. 이어 “높은 가점을 부여하는 것은 차별적 요소를 증가시켜 헌법 소원의 가능성이 있다”며 “목표제는 공무원 채용 제도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으며 취업준비생에게 저항 정도가 가장 낮다”고 말했다.

  현행 이전 지역인재 채용 목표제는 역차별이나 공정성 등의 이유로 논란의 여지가 있다. 채용 확대 방법 중에서 효과가 가장 크고 저항이 낮은 제도를 택해 균형 있는 지역 발전에 이바지해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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