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 잇]ATP
[포스트 잇]ATP
  • 박성은 기자
  • 승인 2006.05.20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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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P는, Aggressive Tax Planning의 약자로 ‘공격적 조세회피 행위’이다. 즉, 현행 세법의 허점을 활용해 조세 부담을 피해가는 행위를 말한다. 론스타 등 외국계 펀드에 대한 과세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16일 국세청은 조세피난처(법인의 실제 발생소득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에 대해 조세를 부과하지 않는 국가나 지역)의 역외펀드(기업 또는 금융회사의 유가증권 매매차익에 대해 과세하지 않거나 엄격한 규제가 없는 지역에 설립하는 펀드)를 이용한 세금 탈루 등 이른바 ‘공격적 조세회피(ATP)’ 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조세회피방지규정 등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새로운 법을 만들 계획이다. 국세청은 ATP 주요사례 유형을 공개하고 조세회피자들에 대한 조세범칙 고발 등의 강력 대응방침을 재차 확인했다. 공격적 조세회피의 유형별 사례로는 ▲변칙 파생상품거래를 이용한 국외 소득이전 ▲조세피난처 역외펀드를 이용한 우회 주식거래 ▲금융상품을 이용한 이월결손금 변칙공제 시도 ▲오피스텔 분양 때 부당환급 조장 ▲고이율 사채 발행을 통한 주식매각이익 상계이다. 국세청은 특히 공격적 조세회피행위가 조세피난처 등을 활용한 국제거래에 집중돼 있는 점을 고려해 외국 과세당국과의 협조체제를 구축해 이상거래가 발견될 때에는 곧바로 세무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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