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상 학교 부지 아닌 종로운현캠퍼스
법령상 학교 부지 아닌 종로운현캠퍼스
  • 김령은 기자
  • 승인 2023.09.18 15: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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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본부, “시설 결정 절차 거쳐야 해 사용까지 시간 걸릴 듯”

  본사는 지난 740호에서 대학본부 측이 개강 3일 전인 2월 27일, 안전을 이유로 종로운현캠퍼스 사용을 연기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3월 28일, 우리대학 자유게시판에 종로운현캠퍼스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교육부의 시설 사용 결정을 받아야 한다는 공지가 올라왔다. 그러나 약 6개월이 지난 지금도 대학본부는 협의체를 구성해 절차 진행이 필요하다는 것 이외의 진행 상황을 공유하지 않고 있다.

 

  종로운현캠퍼스 사용 추진부터
  두 번의 연기 공지까지

  대학본부는 지난해 10월 7일, 종로운현캠퍼스 수업 환경 조성을 위한 실무 협의를 목적으로 종로도심캠퍼스 교육 활용 TF(이하 TF)를 구성해 △강의실 △학생 휴게공간 △화장실 등 환경 개선공사를 진행했다.

  1월 17일에는 이사회에 종로운현캠퍼스 사용 추진 경과를 보고함으로써 3월부터 종로운현캠퍼스를 사용할 것임을 밝혔다. 그러나 2월 20일, 교육부로부터 종로운현캠퍼스에서 수업 진행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에 불가 판정을 받은 근거를 확인하고자 추후 교육부와 면담을 진행하기로 했다.

  한편 운현초등학교 학부모 측은 2월 22일에 열린 학부모 임시총회에서 우리대학이 3월부터 종로운현캠퍼스를 사용한다는 소식을 들었다. 2월 24일, 대학본부는 운현초등학교 학부모와 의견을 나누기 위해 학부모 대표자 3명과 면담을 진행했다. 그로부터 사흘 뒤인 27일, 김건희 총장은 우리대학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운현초등학교 학생들과 동선을 분리하고 안전대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유로 종로운현캠퍼스 사용을 연기한다고 공지했다.

  이어 3월 17일, 교육부와의 면담에서 대학본부는 법령상 종로운현캠퍼스 부지 내에 있는 △운현초등학교 △교육대학원 △평생교육원 건물이 학교시설로 결정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즉, 종로운현캠퍼스를 학교 부지로 볼 수 없으므로 수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시설 결정 절차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3월 27일, 대학본부는 법인 주도하에 협의체를 구성해 종로운현캠퍼스를 학교시설로 결정하는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이사회에 보고했다. 다음 날, 김건희 총장은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종로운현캠퍼스를 교육 시설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교육부의 절차를 거쳐야 해 사용이 연기됐음을 공지했다.
 

  교사(校舍) 아닌 종로운현캠퍼스
  아무것도 몰랐던 대학본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대학은 도시계획시설로써 ‘학교’로 시설 결정을 받아야 한다. 또한 대학 세부시설조성계획 수립·운영 기준에 맞춰 중요 세부시설의 조성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그러나 대학본부는 종로운현캠퍼스가 학교시설로 결정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3월 17일에야 확인했다.

  이에 대해 대학본부는 “1984년부터 쌍문근화캠퍼스로 이전했음에도 불구하고 70여 년간 종로운현캠퍼스에서 진행하는 수업이 계속 있었다”며 “종로운현캠퍼스를 오랫동안 학교시설처럼 이용하고 있었으므로 시설 결정이 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말했다. 이채린(Art&Design대학 1) 학우는 “종로운현캠퍼스의 학교시설 결정 절차는 사용을 추진하기에 앞서 미리 확인했어야 하는 사항이다”고 말했다.

  종로운현캠퍼스 내 건물 일부는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지 않아 시설 결정은 더 늦어질 전망이다. 대학본부는 “종로운현캠퍼스 D관 중 일부가 건축물대장에 명시되지 않았다”며 “이를 먼저 해결해야 학교시설 결정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박서연(약학 2) 학우는 “건물 일부가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지 않은 것도 모른 채 종로운현캠퍼스 사용을 추진한 것은 섣불렀다”고 전했다.

 

  사용 연기 공지 이후 6개월,
  대학본부의 후속 조치는?

  3월 28일, 종로운현캠퍼스 사용이 연기됐음을 공지한 이후 대학본부는 종로운현캠퍼스에 새롭게 마련한 기자재 활용 방안을 논의하고 종로운현캠퍼스를 학교시설로 결정하는 절차에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종로운현캠퍼스는 대학혁신지원사업에서 예산을 지원받아 △강의실 기자재 △학생휴게실 가구를 구비해 교육환경을 조성했다. 대학본부는 예산을 지원한 대학혁신지원사업 사업운영회 및 대학혁신위원회와 ‘종로운현캠퍼스 기자재 활용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대학본부는 “심의 결과 일부 기자재는 쌍문근화캠퍼스로 옮겨 사용하고 그 외 기자재는 종로운현캠퍼스 평생교육원에서 활용할 것이다”고 말했다.

  그러나 종로운현캠퍼스를 학교시설로 결정하기 위한 절차가 어디까지 진행됐는지는 아직 공지하지 않고 있다. 대학본부는 “교육부의 방침에 따라 종로운현캠퍼스를 교육법상 학교시설로 결정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며 “법인과 대학 및 산하기관이 협력해 학교시설 결정 절차를 추진하는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정민경(글로벌융합대학 1) 학우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다”며 “이른 시일 내에 종로운현캠퍼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현재 문제 해결 상황을 학내 구성원과 공유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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