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람증 타인 대여 시 쌍방 30일 간 이용 중지
지난달 10일부터 우리대학 도서관의 새 규정이 시행되었다. 개정되거나 신설된 새 규정 중 ▲이용자 개인 정보 보호조항 신설 ▲대출 책 수 및 기간 대폭 확대 ▲휴학생 도서 대출 관련 각종 근거조항 신설에 주목된다. 우선, 열람증을 타인에게 대여할 시에는 두 학생 모두 30일 동안 자유열람실을 포함해 도서관 이용이 중지된다. 이것은 열람실 자리 배석에 있어 좌석 독점을 방지하고, 도서 대출에 있어서는 분실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처이다. 한편 학부생은 대출 책 수가 4권에서 5권으로 개정되었고, 대출기간은 14일로 현행대로 유지된다. 대학원생과 조교는 5권에서 10권으로 30일(석,박사 동일), 교수는 15권에서 30권 및 60일에서 90일로, 직원과 시간강사는 10권에서 15권 및 30일에서 60일로 개정되었다. 또한 그동안 대출이 불가능했던 휴학생은 책 3권을 14일 동안 대출할 수 있게 되었다. 대출 책 수 및 기간과 휴학생 관련 규정은 서울지역 여대와 광운대, 상명대, 세종대, 한성대의 경우를 조사한 것을 바탕으로 개정되었다. 열람과 권기백 주임은 이번 개정에 대해 “지난해 전체 대출자 중 학부생이 약 92%를 차지했다. 그리고 2003년부터 감소하고 있는 대출 책 수를 보완하기 위해 책 수와 기간을 늘렸다”고 답했다. 새 규정이 시행된 지난달 10일부터 20여 일 동안 대출량이 약 7%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배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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