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내 성희롱`성폭력 심각
대학 내 성희롱`성폭력 심각
  • 박시령 기자
  • 승인 2006.09.02 20: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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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성폭력상담소 기획조직국장 여명 씨

-여성을 상대로 한 성희롱·성폭력의 심각성이 최근 두드러지고 있다. 사회의 변화와 연관이 있는가?
최근 일어난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의 95%가 여성이다. 남성 중심적인 사회에서 여성의 성이 은밀하게 존재되는 등의 왜곡된 성 문화가 여성 성희롱·성폭력 피해자를 양산했다. 여성들은 남성과의 사이에서 자신이 느낀 성적모욕감을 숨기고 살았다. 하지만 사회와 여성의 의식이 진화하면서 사회문제로 발전하기 시작했다. 1993년 서울대 우조교의 성희롱 문제 제기를 시작으로 여성들은 성희롱·성폭력 문제에 대해 더 이상 숨기지 않고 문제 제기를 해오고 있다.


-학생들이 이전에는 성희롱·성폭력으로 간주하지 않았던 범위까지 성희롱·성폭력으로 느끼게 되었다. 대학 내 성희롱·성폭력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A의 행동이 B에게 성적 모욕감을 주었다면 엄연한 성희롱·성폭력이다. 현재 대학 내 성희롱·성폭력 범죄를 살펴보면 교수·직원과 학생간의 성희롱·성폭력 문제가 가장 많고 학생과 학생간의 범죄가 뒤를 잊는다. “외모도 수준 이상인데, 한 번 발표해봐”, “쭉쭉빵빵, 방뎅이”, “여자들은 가르쳐봤자 소용없다”등의 교수가 무심코 던진 발언도 성희롱·성폭력으로 간주될 수 있다. 또한 남학생이 쉽게 한 행동으로 인해 상대방 여학생이 성적 굴욕감을 느꼈다면 남학생은 성희롱·성폭력 가해자가 된다.


-대학 내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우리사회는 피해자에 대한 섬세한 관심이 너무 부족하다. 피해자가 아닌 다른 이들이 피해학생에게 ‘원인을 제공했다’, ‘과민하다’, ‘호들갑을 떤다’ 등의 말을 하는 것은 2차 성폭력을 하는 것이다. 주위의 신뢰와 보호가 있어야 피해자에게 제2, 제3의 피해가 가지 않는다.


-그렇다면 가해자는 어떠한 징계를 받게 되는가?
성폭력으로 인해 신고를 받은 교수의 경우, 피해자의 피해정도에 따라 작게는 경고조치부터 크게는 형사처벌, 해임조치까지 받을 수 있다. 현재 성희롱·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징계는 대학 자율에 맡기고 있다. 그러다보니 처음엔 해임조치 되었다가 다시 복직되는 경우도 많다. 성희롱·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징벌조치를 강화해야 한다. 


-학생차원에서 대학 내 성희롱·성폭력을 예방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은 무엇인가?
여대생은 성희롱·성폭력 문제에 대해 누구보다 민감해야 한다. 범죄의 상황에 놓였을 때, 의사표현을 확실히 해야 한다. 교수가 강연 도중 성적으로 옳지 않은 발언을 할 경우 즉각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남학생과의 관계에서 부당한 행동을 요구받을 때에도 거절의 표현을 바로 해야 한다. 학생회나 여타 조직은 대학 내 성희롱·성폭력에 관한 끊임없는 감시와 비판 활동을 통해 대학 내 올바른 성 의식을 구축하도록 해야 한다.


-학교 측은 대학 내 성희롱·성폭력을 어떻게 예방해야 하는가?
교직원, 학생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성희롱·성폭력 교육을 하고, 피해학생의 신고가 즉각 접수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해야 한다. 피해자가 신고하고 싶어도 절차가 복잡하고 어려워 신고를 꺼린다면 대학 내 성희롱·성폭력 피해를 완전히 막을 수 없다. 또한 학생이 학교를 신뢰하고 의지하여 성희롱·성폭력 상담할 수 있는 기관을 두어야 한다. 상담소에 외부 전문가를 배치하여 부당한 성희롱·성폭력범죄은닉을 밝히는 역할을 맡기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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