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사례는 가정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의 인정문제이다. 판례는 첩제도의 현실에 비추어 본처를 보호하기 위해 첩을 둔 자의 이혼청구를 인정하지 않으며 첩까지는 아니더라도 가정파탄에 책임 있는 자의 이혼청구를 인정하지 않는다. 우리 현실이 아직은 가정파탄의 책임이 남자인 경우가 많아 소위 바람을 피우고 이를 이유로 이혼을 요구하며 부인을 내쫓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다. 위에서 가정파탄의 책임은 갑돌이에게 전적으로 있으므로 (즉) 갑돌이는 유책배우자로 부인 을순이를 상대로 이혼청구를 할 수 없다.
그런데 위에서 처럼 부인 을순이가 울면서 사정을 하다가 남편 갑돌이가 너무 매정하고 비인간적 처사를 하는 데 화가 날 수 있다. 때문에 을순이 자신도 더 이상 혼인을 계속 유지할 의사가 없음에도 너도 당해보라는 복수의 심정으로 갑돌이의 이혼청구를 계속 거절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인 갑돌이의 이혼청구권이 인정된다(대법원 2004. 9.13, 2004므740).
혼인은 검은 머리가 파뿌리 되도록 같이 살 것을 목적으로 성립하나 이미 파탄난 혼인을 유지하는 것은 더 큰 비극이다. 이에 가정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는 이혼청구를 할 수 없으나 그 상대방이 가정파탄 이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오기나 보복적 감정으로 이혼을 거부하는 특별한 경우는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한다.
민법 제840조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를 재판상 이혼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부정한 행위는 간통보다 넒은 의미로, 고령으로 성교능력이 없어도 다른 여자와의 동거 등은 부정행위에 포함된다(대법원 1992.11.10, 92므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