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어라 호루라기]
[불어라 호루라기]
  • 양연경 기자
  • 승인 2006.10.28 20: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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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1) A 여인은 이혼 후 아이 둘을 데리고 재혼을 하였는데 주민등록등본에 아이들이 동거인으로 되어 있다. 또한 A 여인은 새 남편의 직장 의료보험에 올라가 있으나 아이들은 호주가 달라 따로 6세인 큰 딸을 세대주로 하여 건강보험증을 만들었다. 이에 병원 갈 때나 아이 통장을 만들 때 엄마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요청받는다. 또 아이들이 새아버지와 성이 달라 학교에 입학을 하면 이것이 문제가 될까 걱정이다.

사례 2) B 여인은 이혼 후 딸을 데리고 혼자 살고 있다가 딸의 호적등본이 필요하여 이를 떼어보았더니 낯선 남자가 딸의 호주로 되어 있었다. 그 사이 전 남편은 재혼을 하고 아들 하나를 두고 이미 사망을 한 터라 얼굴도 모르는 그 아들이 딸의 호주가 된 것이다.

이는 이미 폐지되어 과거의 유물이 된 호주제의 폐해로 지적되어 온 여러 사례를 종합한 것이다. 즉 호주제 관련 상담사례를 보면 이혼으로 인한 한 부모 여성의 자녀호적문제, 자녀를 데리고 재혼한 여성의 자녀호적과 성의 문제, 이혼 후 얼굴도 모르는 전 남편의 아들이 호주가 된 사례가 주로 문의되어 왔다. 이들 사례들의 문제는 표면에 드러나는 사회생활 상의 불편이 아니라 그 내면에 도사리고 있는 여성에 대한 뿌리 깊은 차별의식이라 할 수 있다. 호주제는 부계우선혈통주의와 남성우월의식을 통하여 우리 사회에서 성차별의 근원으로 작용하여 왔다. 즉 민법은 호주승계순위를 아들-딸-처-어머니-며느리의 순으로 하여 어린 아들이 어머니의 호주가 되는 불합리를 방치하였고, 자녀는 출생하면서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게 하여 미혼모가 힘들게 아이를 길러도 이후 아이의 아버지가 인지를 하면 바로 아이의 성이 아버지의 성으로 바꿀 수 있었다. 또한 여자는 출생과 함께 아버지의 호적으로, 혼인과 함께 남편의 호적으로, 이후 남편이 사망하면 아들의 호적으로 들어가게 되어 조선시대의 삼종지도가 현대 민법에 그대로 구현되어 왔다. 각계의 오랜 세월에 걸친 노력으로 호주제가 폐지되어 비로소 우리 사회의 최소 구성단위인 ‘가족’이라는 것이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권에 근거한 양성 평등의 민주적 제도로 재탄생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후 남자아이를 낳아 호주를 승계하게 하기 위하여 생명이 태동하고 있는 뱃속을 들여다 보며 여자아이는 낙태를 시키는 작태가 사라지기를 바란다.

                                                                      강수경(법학)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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