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기획-대학평의원회는 3개월째 표류 중
대학기획-대학평의원회는 3개월째 표류 중
  • 박시령 기자
  • 승인 2006.10.28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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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비율 놓고 각 단체간 의견 분분, 재개정 기다리기도

  작년 12월 개정된 사학법 제26조의2에 따르면 대학에는 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반드시 대평을 두어야 하며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할 것으로 명시되어 있다. 또한 지난 6월 신설된 시행령 제10조의6에 의하면 대평은 교원·직원 및 학생 중에서 각각의 구성단위를 대표할 수 있는 자로 구성하되, 동문 및 학교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를 포함할 수 있다. 11인 이상으로 구성되는 대평은 어느 하나의 구성단위에 속하는 평의원의 수가 전체 정수의 2분의1을 초과하여서는 안 된다. 교육에 관한 대학의 최고 심의기구인 대평은 사학법 시행령 제10조의7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할 수 있는 권한을 지니게 된다.
1. 대학의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2. 대학의 헌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3. 대학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개방이사 및 감사의 추천에 관한 사항
5.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의 정이사의 추천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 우리대학 대평, 직원·학생·동문 구성 확정, 교수 구체적 논의 없어
이와 같은 대평의 구성에 대해 김민지(화학4)부총학생회장은 반가움을 표했다. 김 부총학생회장은 “대학구성원들이 대학운영에 공평하게 참여 할 수 있게 되었다”며 대평 구성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을 밝혔다. 지난 24일 열린 직원회의 끝에 단일한 대평 구성안을 확정지은 직원 역시 대평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권기백 노조지부장은 “직원들이 직접적으로 학교 사안에 대해 심의할 수 있는 권한을 법적으로 부여받게 되어서 좋다. 빠른 시일 내에 대평이 구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총동창회 박명숙 회장은 “우리대학은 다른 대학과 달리 동문의 학내사안에 대한 참여율이 높다. 앞으로도 대학 내 사안에 대해 열심히 참여하고 싶다. 대평 구성은 이러한 생각을 지닌 여러 동문들에게 반가운 소식”이라고 전했다.
총학생회는 구성원들이 공평하게 학교운영에 참여 할 수 있도록 학생, 직원, 동문이 같은 비율로 구성된 구성안(4:2:2:2:1 교수:직원:학생:동문:학교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을 제시하였다. 직원 측 제시안은 노조 측의 당초 구성안(4:3:3:1 교수:직원:학생:동문)에 여타 직원들이 동의함으로써 확정되었다. 총동창회는 총학생회와 같은 비율의 구성안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교수 측의 의견은 분분하다. 대평에 대해 교수들의 의견은 아직까지 확정되지 못하고 있다. 지난 24일 전체교수회의를 열었으나 등록 교원 과반수를 넘기지 못하여 회의가 취소되었다. 박우창 기획처장은 오는 31일 열릴 전체교수회의를 통해 대평 구성에 관한 논의를 다시 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아직 교수 사이에서는 대평 구성에 관한 구체적인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다.
한국대학신문 10월 23일자에 따르면 연세대의 경우, 교수와 직원의 지분 다툼으로 인해 대학본부의 대평 구성 논의는 표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이하 총회)에 속한 숭실대는 사학법 재개정을 주장하는 총회의 입장을 고려한다는 것이 이사회의 의견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 16일자 숭실대학신문에 의하면 숭실대 노조와 총학생회는 이러한 이사회의 의견에 반대하며 대평 구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 표류하는 대평, 누구를 대표자로 삼아야 하나
우리대학 역시 각각의 단체별로 대평 구성에 대한 의견들이 다르다. 총학생회, 직원, 총동창회 측이 대평 구성에 적극적인 행동을 취하는 반면, 교수 측은 잠잠한 상태이다. 대평에 관해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통일된 어떠한 목소리도 나오고 있지 않다. 더욱이 직원, 학생과 달리 교수는 교수를 대표할 수 있는 법적 기구가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대표성을 놓고도 의견이 분분한 상태이다. 심지어 교수단체 사이에서 지분 다툼이 일어날 우려도 있다. 단일화 되어있지 않은 교수단체들 중 어느 단체를 구성원의 대표로 내세울 것인가에 관한 문제가 확실하게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현재로서는 학칙에 따라 총장이 소집하는 전체교수회의를 통해 교수대표 평의원을 추천하는 것이 가장 유력한 방침이다.
대평의 대표자 구성에 대해 한국대학법인협의회 송영식 사무총장은 “법정기구화된 대학 내 최고 심의기구의 의원을 선정하기 위하여 각각의 구성원들이 대표를 선출하게 된다면 대학에서 벌어지게 될 비교육적이고 비생산적인 현상을 쉽게 예측할 수 있다”고 말한다. 교수, 직원 및 학생 조직들 간에 주도권을 잡기위한 투쟁이 전개될 것이며, 각기 권한 영역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집단 간의 이해와 입장 충돌과 혼란, 갈등의 증폭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한다.


■ 대평 재개정만 기다리는 대학가
사학법 재개정을 기다리는 대학가의 목소리도 높다. 지난 9월 4일부터 7일까지 전국기획관리자협의회 서울지회(이하 서울지회)가 서울지역 36개 대학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실시 결과에 따르면, 건국대(5:2:2:2 교수:직원:학생:동문), 단국대(5:3:2:1 교수:직원:학생:동문),  중앙대(5:2:2:2 교수:직원:학생:동문), 서경대(4:4:1:2 교수:직원:학생:지역인사)등 4개 대학만이 대평 구성안을 확정했다. 이 4개 대학들도 실질적인 참여위원 확정작업은 타 대학의 진행상황 등을 감안하여 추후로 미루겠다는 입장이었다고 알렸다. 나머지 대다수 대학들은 대평 구성안에 대해 검토조차 않거나 논의만 계속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한 달여가 지난 지금 역시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대학관련자의 입장이다. 연세대, 이화여대, 서강대, 숭실대 등은 내년 대선을 앞두고 사학법 재개정 목소리가 높아짐에 따라 대평 구성에 성급할 필요는 없다는 분위기이다.
이러한 대학가의 반응에 대해 교육부 대학지원국 사립대학지원과 박종성 교육행정주사는 “대평의 구성에 대해서 구체적인 기한은 정해지지 않았다. 정관을 개정하고 이사회를 소집하고 기본안건을 의결, 통과하는 일련의 통과 절차를 통해 구성되기 때문에 언제까지라고 정확하게 기한을 정할 수 없다. 하지만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대평이므로 대학 측이 자율적으로, 이른 시기 내에 구성안을 확정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 주사는 대학들에 공문을 보내는 등, 대평 구성에 대해 독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좋든 싫든 대학평의원회를 구성해야 하는 대학의 운명과, 이를 둘러싼 구성원들 간의 끊임없는 잡음 속에서 대학평의원회는 나아갈 길을 잃고 표류하고 있다. 현재 대학평의원회 구성에 대한 확실하고 구체적인 안내가 없기 때문에 대학 구성원들은 저마다의 입장을 내세우고 있을 뿐이다. 재개정을 기다리며 손 놓고 기다리는 대학들도 점차 많아지고 있다. 교육당국은 구체적이면서도 이해가 갈만한 안을 제시해야 한다. 각각의 구성원들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대평’을 위한 논의가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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