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보도] 터질 듯한 과업무, 불면 날아갈라 저임금
[기획보도] 터질 듯한 과업무, 불면 날아갈라 저임금
  • 배현아 기자
  • 승인 2006.10.28 21: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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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직 인식에 우는 조교들이 떠나고 있다

터질 듯한 과업무, 불면 날아갈라 저임금

서비스직 인식에 우는 조교들이 떠나고 있다

대학 내 또 다른 비정규직자인 조교. 현재 우리대학에는 흔히 학과조교로 통하는 98명의 교육조교와 부서에 배정된 37명의 사무조교가 있다. 2004년 9월 조교인사규정(이하 인사규정) 개정 이전에 1백여 명의 조교가 있었던 것에 비하면 꽤 증가한 수치다. 이처럼 조교도 우리대학의 어엿한 구성원으로서 자리하며 일하고 있지만, 그들은 현재 저임금으로 과다한 업무를 해내고 있다.

■‘저’임금 ‘과’업무
조교 임금은, 대학 교직원 초임연봉이 대기업 대졸자 초임연봉 수준(2천8백여 만원)과 맞먹는 것에 비하면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교직원 초임연봉에 대한 학교 측의 속 시원한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 근무시간은 하절기에 오전 9시부터 6시까지, 동절기에 오전 9시부터 5시까지이다. 인사규정이 개정되기 전에 채용된 한 사무조교는 “부서마다 정규직이 맡아야 하는 자리인데도 인건비를 줄이려는 이유에서인지 사무조교를 많이 쓰는 편”이라고 말했다. 이어 “임금이 아르바이트생 수준이다. 나는 그래도 낫지만 개정 후에 들어온 조교들은 울기도 많이 운다”고 덧붙였다. 이 조교는 인사규정 개정 전에 채용되어 첫해부터 현재까지 연봉 2천만원대를 받는다. 그러나 올해 채용된 한 사무조교의 연봉은 1천5백만원 정도로 인사규정 개정 이전과 큰 차이가 있다. 그리고 계약직임에도 수습기간이 있어 수습 두 달 동안 월 65만원 정도를 받았다. 이 조교는 “사무조교는 사실상 직원과 같은 일을 한다. 하지만 조교 임금은 삭감되었고 일은 전이나 후나 똑같이 한다. 하는 일에 비해 임금이 너무 적다”고 토로했다.

이는 교육조교도 마찬가지다. 지난해에 채용된 한 교육조교는 첫해 연봉을 1천2백만원 정도 받았는데 세금을 제하면 월 85만원 정도를 받는 셈이다. 2년차인 현재는 월 90만원 정도를 받고 일하고 있다. 이 조교는 “업무량이 너무 과다하다. 그야말로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다”며 임금과 업무량의 비율이 맞아야 한다고 피력했다. 올해부터 일을 시작한 한 교육조교도 “업무량이나 업무시간에 비해 임금이 터무니없는 수준이다. 근로장학생을 두어 업무 부담을 줄여주거나 임금 인상, 혹은 다른 방식으로 처우를 개선해주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계약기간 못 채우고 떠나는 조교들
사정이 이렇다보니 현 조교들은 후배들에게 조교라는 직업을 권하기도, 권할 수도 없다. 4년제를 졸업해서 이런 대우를 받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다. 임금과 업무량 문제로 조교들이 계약기간을 채우지 않고 학교를 떠나는 것이 오히려 당연할 일인지도. 그 이유로는 크게 ▲임금이 적고 계약기간이 짧다보니 조교 자신이 평생직장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임금을 알고 시작했지만 이에 비해 업무량이 과다하므로 중간에 그만 두는 경우가 생기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때문에 업무도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는다.

■구성원 인식, 업무 융통성도 문제
구성원들의 조교에 대한 인식과 업무 융통성도 취약하다. 한 사무조교는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알게 모르게 차별이 있을 수밖에 없다. 눈에 띄게 있는 것은 아니지만 어차피 그만둘 사람에게 중요한 업무는 시키지 않는다는 식의 생각이 깔려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사무조교는 “어떤 때는 조교를 서비스직으로 생각해 무조건적으로 원하는 것을 해주길 바라는 사람도 있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한 교육조교는 “행정동에서 공문을 가져가라고 조교들에게 연락할 때가 있다. 메일로 보내도 되는 것인데 꼭 직접 가져가라고 한다. 이런 일이 잦다보니 무뎌졌을 정도”라며 학내의 융통성 없는 업무처리를 꼬집었다.

일부 교육조교의 경우 교수의 개인적인 일까지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교육조교는 “연구비 정산에 쓰려고 말도 안 되는 영수증을 요구하고, 스카프를 세탁소에 맡겨오라는 부탁, 구두 굽을 갈아오거나 물을 떠오거나 커피를 타오라는 부탁을 받는 경우도 있다”며 “비일비재하다. 교수와 호흡을 맞추면서 일하려고 하는데 이런 부탁을 받을 때면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조교도 엄연한 덕성여대의 구성원. 하지만 조교노조가 없는 상태에서 임금협상 없이 통보되는 임금조건과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발전 없는 업무환경이 그들을 학교 밖으로 떠나게 하고 있다. 한 사무조교는 “학교당국에서 조교가 기본적인 업무환경을 만들어주지 않기 때문에 계약기간을 채우지 않고 떠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무엇보다 임금과 업무량이 상응하는 조건에서 조교들이 일할 수 있도록 업무환경이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

배현아 기자
pearcci6@duksung.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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