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어라 호루라기]
[불어라 호루라기]
  • 덕성여대신문사 기자
  • 승인 2006.11.11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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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 갑순이는 DS여대 재학시절부터 열심히 공부하여 졸업 후 당당히 취업에 성공하여 집안의 자랑이 되었다. 그런데 기업체 입사 당시 ‘결혼을 하는 때에는 퇴사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받고 신입사원이라 이를 거절하기 어려워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다음달 20일이면 3년간 사귀어온 남자친구와 결혼을 하게 되는 데 과연 갑순이는 서약서 내용대로 퇴사하여야 하는가?

얼마 전 TV에 보도된 사례에서도 지방 모 병원에서 여성 간호사를 채용시 입사 2년간 ‘결혼을 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하여 현대판 노비문서라는 비난을 받은 일이 있었다. 분명 우리나라는 헌법 제11조 평등권을 근거로 양성평등을 이념으로 추구하며, 이를 위하여 근로기준법 등에서 여성에 대한 여러 차별대우금지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실제는 위 사례와 같은 결혼퇴직제 등 전근대적 여성차별 근로제도가 사회적 묵인 아래 아직도 행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는 여성이 결혼을 하면 가사일도 신경을 써야 하기 때문에 업무능률이 저하된다는 사회적 편견에 기인한다. 이에 사회활동을 하는 기혼여성의 경우 모든 것을 잘하기 위해서는 남들보다 많은 노력을 하여야 한다는 슈퍼우먼컴플렉스에 시달리게 되고, 또 사회도 이를 요구하고 있다. 심지어 일부 노동관련법령을 소개하는 교과서에서도 이와 같은 편견을 받지 않도록 여성은 더 열심히 일하여야 한다고 서술하여 이를 부추기고 있다. 그러나 가사 일은 여성이 자신의 일을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의 일을 하는 것이며, 부모로서 자식으로서 일을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남편과 가족, 사회가 함께 해결을 해주어야 한다.    
위 사례로 돌아가면 갑순이는 법적으로 퇴사하지 않아도 된다. 근로기준법 제5조는 사용자에게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를 차별대우하지 못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남녀고용평등법은 제7조에서 제8조에 걸쳐 사업주에게 근로자의 모집·채용·임금·승진·교육·정년·퇴직·해고 등에서 여성이라는 사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실제 노동조합이 결혼퇴직제를 승인하고 여러 여성근로자들이 이에 따라 본인이 직접 결혼퇴직에 대한 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어도 그 서약서는 무효로 현행법에 정면으로 위배되므로 이에 의한 퇴직은 법적으로는 있을 수 없다.   

                                                                      강수경(법학)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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