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 및 시행세칙 개정
학칙 및 시행세칙 개정
  • 양연경 기자
  • 승인 2006.11.11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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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o: 15~40%, 여석에 따라 전과키로 개정 및 신설

지난달 10일 교무과에서 학칙 및 시행세칙 개정사항을 홈페이지에 공고 하였다. 주요 현행 학칙과 개정안 학칙을 비교해 살펴보면 ▲제15조② B+(3.5)~Bo(3.0): 15~35%→B+(3.5)~Bo(3.0): 15~40%, D+(1.5)~Do(1.0): 10~30%→D+(1.5)~Do(1.0): 0~30% ▲제26조① 전부는 본 대학교에 설치된 모든 학부를 대상으로 한다→전부는 본 대학교에 설치된 모든 학부, 학과 및 전공을 대상으로 한다. ▲신설 제26조③ 국어국문학과, 영어영문학과, 일어일문학과, 중어중문학과, 불어불문학과, 독어독문학과, 스페인어과, 사학과, 철학과, 미술사학과, 법학과, 유아교육과, 생활체육과로의 전과는 입학정원의 여석에 한하여 허가한다. ▲신설 제58조③ 타 대학에서 이수할 수 있는 학점은 학기당 6학점 이내로 한다. ④ 전공 변경은 전공이 포함된 학부여석 및 전공여석에 한하여 허가한다 등이 있다. 개정 이유에 대해 교무과 정지영씨는 “2005학년도 1학기부터 인문과학대학 전 전공이 학부에서 학과로 전환되고, 법학과와 생활체육과가 신설됨에 따라 학칙 및 시행세칙의 전부?전과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 학생들의 취업과 진학의 폭을 넓히기 위해 성적 상대평가 비율 조정과 타대학에서 이수할 수 있는 학점을 신설하여 개정하게 됐다”라고 밝혔다. 새 학칙 및 시행세칙은 지난 9월 29일부터 개정 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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