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총회 성원 1/5에서 1/10 이상 참석으로 변경
학생총회 성원 1/5에서 1/10 이상 참석으로 변경
  • 박시령 기자
  • 승인 2007.04.14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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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근슬쩍 성사시키기 혹은 학생의견 전달 위한 최선책?

지난달 30일 열린 2007 전체학생총회가 성사되어 등록금 동결·차등인상 철회 등을 포함한 5대 요구안이 통과됐다. 이전인 지난달 22일 2007학년도 상반기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서 개정된 덕성여자대학교 학생회칙 2장 14조 1항에 따르면 전체학생총회는 회원 1/10 이상 참석 시 개회한다. 이번 학생총회에서는 재적 인원 5,590명 중 772명이 참석하여 지난 2001년에 이어 6년만에 학생총회가 성사되었다.
그러나 지난해 2006 전체학생총회에도 올해와 비슷한 700여명의 학우가 모였지만, 당시의 학생회칙에 따라 전체 회원 1/5인 재적 인원 5,536명 중 1,107명 이상이 참석하지 않은 관계로 학생총회는 결렬되었다. 비슷한 인원이 모인 올해의 학생총회가 성사된 것은 개회성원과 관련된 학생회칙이 변경됐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경영학과 3학년 학우는 “학생총회 성사를 위해 회칙을 갑작스럽게 변경한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더 많은 학우에게 공감을 얻을 방법을 찾기보다는 회칙 변경이라는 손쉬운 방법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한 학생회칙이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방법으로도 일반학우들에게 공지되지 않았다. 은근슬쩍 회칙을 변경하여 학생총회 성사를 하려함이 아니냐는 의심도 피할 수는 없다.
이와 같은 의견에 대해 김지선(일어일문 4) 총학생회장은 “학생총회에서 다루는 안건의 내용이 일반 학우들의 의견과 아주 반하는 것이 아니므로 1/10로 줄어도 의미는 다르지 않다고 본다. 559명이 5천 덕성학우의 의견을 대표하기에는 부족하지만 다른 학우들도 등록금에 대해 같은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숫자가 문제가 되진 않을 것이다”고 밝혔다. 안지은(문화인류 4) 부총학생회장은 “학교 본부에 학생 의견을 공식적으로 전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되었으면 하여 성원을 개정했다. 학우들에게 개정된 회칙에 대해 미리 알리지 않은 점은 사과드리며 빠른 시일 내에 알리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학생회칙에 근거하는 전체학생총회 개회 성원을 1/10으로 정하고 있는 대학은 연세대, 서강대, 한양대, 홍익대, 이화여대, 숙명여대 등 재학생수가 만 명 이상인 대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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