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대학과 대학원의 학칙이 개정되었다. 우리대학은 지난 3월 13일자로 직제규정(제3조~11조) 개정에 따라 학칙 관련 조항을 변경하였다. 현행 제17장 제80조의 교무위원회 구성원에서 종합인력개발원장, 언어교육원장을 추가, 제19장 제83조에서 부속기관으로 종합인력개발원을 추가로 개정하였다. 또한 지난 4월 26일자로 대학원 학칙(통합) 제2조에 따라 현행 제3조의 교육조직에서 교육대학원, 정보통신대학원 및 Fashion&Textile Business 대학원을 특수대학원으로 통합 개정하였다. 한편 대학원은 지난 4월 26일자로 올해 2학기부터 ‘건강기능신소재 학과간 협동과정’ 신설로 인해 학?연 협동과정 7명, 학과간 협동과정 3명으로 입학정원을 조절하였다.
이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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