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원 해외 분교 불법추진?
평생교육원 해외 분교 불법추진?
  • 김미정 기자
  • 승인 2007.08.25 20: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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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기획한 에이전시의 단독추진… 언론사 오보 정정

 

지난 17일 새벽 ‘덕성여대, 캐나다 중·고 교육과정 국내개설 물의’ 라는 제목의 기사가 한 포털사이트 메인에 게재되었다.

이와 같은 내용을 보도한 몇몇 언론사는 ‘덕성여대 평생교육원은 다음 달부터 캐나다 정규 사립 중·고교인 <킹스 뷰 아카데미>의 교육과정 프로그램을 국내에서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 과정을 마친 학생들은 캐나다 정부가 인증한 졸업장을 받을 수 있다’고 보도했다.

그리고 이어 ‘그러나 국내에서 캐나다 정부가 인증한 졸업장을 주는 것은 외국의 초·중등 교육과정을 개설하는 것으로, 이는 현행법상 불가능해 불법이다’고 보도했다. 현재 정부는 외국교육시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송도 등 일부 자유구역에 한해 예외적으로 외국 교육기관의 설치를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우리대학 평생교육원과 프로그램을 함께 기획하던 교육에이전시가 성급하게 일을 추진하려다 평생교육원과의 합의도 마치지 않은 채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밝혀졌다.

평생교육원 교학행정과 전상범 주임은 이번 사건에 대해 “해외에서 체류하다 귀국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국내 적응 프로그램’을 기획한 것인데 함께 기획하던 교육에이전시의 박성대 이사가 평생교육원과 협의하지 않고 단독으로 입학 및 수업료 상담을 하였고, 이 과정에서 박 이사가 교육과정 이수 시 해당자에 한해 캐나다 정부 인증 졸업장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하여 ‘분교’라는 인식을 심어준 듯 보인다”고 전했다.

또한 전 주임은 “언론을 통해 보도된 입학금 750만원과 입학 신청자가 이미 100여명을 넘었다는 것은 모두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입학금은 정해지지 않은 상태이며, 입학 신청서는 제작도 되지 않은 상태였고 신청자 100여명으로 보도된 인원수는 프로그램 문의자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 평생교육원은 검토중이던 이번 프로그램을 전면 백지화 하였고, 불법추진으로 보도하였던 언론에서는 정정보도를 내보낸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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