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자알자! 우리들의 권리
알자알자! 우리들의 권리
  • 양가을 기자
  • 승인 2007.11.20 14: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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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1318 알자알자 캠페인


이제 '어리다고 놀리지 말아요~'라는 노랫말을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된다. 더 이상 어리지 않다. 자신의 정당한 노동권을 찾기 위한 청소년들의 발걸음을 돕기 위해 진행되고 있는 '일하는 1318 알자알자 캠페인'이 있기 때문이다.

 

일하는 1318 알자알자 캠페인은 청소년의 근로조건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시작되었다. 청소년이 연소근로자로서 보호를 받는다는 사실을 자각하고 스스로 권리를 인식하도록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캠페인으로서 캠페인의 대상을 청소년 고용 관련 기업체, 협회, 사업주 등으로 확대하고 있다.

일하는 1318 알자알자 캠페인은 캠페인을 알리는 리플렛과 동영상을 제작해 배포하고 있으며 지난 1일부터 '청소년을 고용하는 사업주가 알아야 할 노동법 10가지'라는 리플릿을 20만부 배포했다.

또한 청소년 고용관련 기업ㆍ협회와 캠페인 공동추진 조인식에 참여한 기업ㆍ협회는 홈페이지에 캠페인 배너 광고를 싣고 캠페인 소개와 함께 연소자 근로조건 보호에 관한 내용을 담은 안내 페이지를 구축하고 있다.

지난달 29일부터는 캠페인의 대상이자 주체인 청소년들의 관심을 증대시키기 위해 '청소년 아르바이트'라는 주제로 '알자알자! UCC콘테스트'를 진행 중이다. 이러한 캠페인과 함께 노동부는 연소자 고용사업장을 상대로 지도ㆍ점검을 2회 실시하고 있다. 만약 사업장이 적발되었을 경우 일정기간의 시정기간이 주어지고 시정기간 동안 시정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등 사법처리를 하게 된다.

 

당연히 지켜져야 할 청소년들의 노동권을 지키기 위한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많은 청소년들은 여전히 위태로운 노동환경에서 일하고 있다. 청소년들이 정당한 노동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근로 계약서를 교부해야 한다. 또한 노동법률 등 궁금한 내용에 대해 상담을 받고 싶다면 '1350' 상담전화를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1350' 상담전화는 부당하게 노동권을 침해받았을 시 신고기능이 없으며 대신 노동부 홈페이지에 '전자민원'에 접속해 신고할 수 있다. 노동부 김춘원 근로 감독관은 "방문, 우편 접수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고가 가능하다"며 "학생들에게는 신고 이후 조사를 받는 과정이 까다로울지 모르나 담당 근로 감독관과 협의해 조사 일정을 조정해 권리를 찾는 학생들이 많았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앞으로 일하는 1318 알자알자 캠페인은 사업주뿐만 아니라 지역단위로 홍보를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지속적으로 사업주에 대한 지도와 점검도 이어질 예정이다. 이에 김춘원 근로 감독관은 "실제 사업주들이 노동관계법을 몰라서 생기는 일들이 있다. 앞으로 노동관계법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 알아두세요!

-18세 미만의 청소년(연소자)근로자는 특별보호의 대상

-연소자를 고용할 때에는 반드시 보모님(후견인) 동의서와 나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받아 확인하고 사업장에 비치하여야 함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고 연소자에게도 교부 (2008년1월28일부터 연소자의 요구 관계없이 반드시 교부해야 함)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위험한 일은 시킬 수 없음

-최저임금은 반드시 준수: 시간당 3480원(2007년), 시간당 3770원(2008년)

-근로시간은 하루 7시간, 1주 42시간, 초과근로는 연소자의 동의를 받아 하루 1시간, 1주 6시간까지 할 수 있음

-야간근로(밤 10시~아침 6시), 휴일근로 금지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을 정하여 연소자에게 직접, 현금 또는 통장으로 전액을 지급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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