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사활동도 하고 학점도 인정받아요
오는 2008학년도 졸업예정자부터 자원봉사 시간을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다. 교양과정위원회의는 학칙 제45조(특별학점인정)를 개정하여 봉사활동 시간이 400시간~799시간일 경우 1학점의 자원봉사 학점을,
800시간 이상일 경우 2학점의 학점을 인정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따라서 봉사활동 학점 인정을 희망하는 2008학년도 2월 졸업예정자는 오는
14일까지 자원봉사 학점인정 신청서와 사회봉사 확인서를 학생처에 제출하여 학점인정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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