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전담변호인
한국 헌법은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는 경우(피고인이 구속된 때, 미성년자 및 70세 이상의 노인, 농아자,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자, 사형,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 된 때 변호인이 없는 자)에 한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붙이도록 하였었다. 이 때 '국선변호인'은 법원이 직권으로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선임하는 변호인으로, 사선변호인과 대립되는 개념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개정형사소송법 시행('06.8.20)으로 모든 구속 피고인과 수사단계에서 구속된 피의자까지도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국선변호인은 과거 개인 수임사건과 법원 지정사건을 함께 맡으면 법원 지정사건에서 변론이 무성의해지는 경우가 많아, 법원이 일정수익을 보장해주고 국선변호에만 전념하도록 '국선전담변호인'으로 이름을 바꿔 도입된 제도이다. 서울중앙지법 등 11개 지방법원에서만 실시되던 국선전담변호인 제도는 전국 18개 지방법원 모두에 확대 되면서, 전체인원도 함께 늘었다.
지원은 대법원 법원행정처에서 받으며 계약기간은 2년으로 매월 맡을 수 있는 사건 수는 40건 정도, 한 건당 약 20만원의 수임료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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