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기고]아동에 대한 재인식이 필요하다
[독자기고]아동에 대한 재인식이 필요하다
  • 김은정(사회) 교수
  • 승인 2008.05.06 09: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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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안양 초등학생 납치 살인사건, 일산 어린이 유괴사건 등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범죄가 우리 사회를 충격으로 몰아넣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에서는 피해 아동의 이름을 딴 어린이 성범죄 특별법을 마련하는 등 범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고자 하고 있다. 또한 며칠 전에는 대구에서 고등학생의 사주를 받은 중학생들이 초등학생에 대해 성폭력을 가하는 사건이 일어나 아이를 둔 부모들이나 일선 교사들, 그리고 관계자들을 당혹시키고 있다는 보도를 접하기도 하였다. 이에, 교육당국의 늦장 수사를 질책하고 사안에 대한 진상 조사와 감사를 철저히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뉴스를 접할 때마다 느끼는 것은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아동에 대한 강력 범죄에 대해서는 매우 심각하게 다루고 있고, 그에 대한 대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는 듯한 모습이 관찰되는 반면, 일상에서 일어나는 아동학대나 방임에 대해서는 별로 중요한 사안으로 다루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아동을 상대로 하는 강력 범죄에 대해 문제시하고 이에 대한 가해자 처벌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사람들도 가정 내에서 소리 없이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성격의 아동 학대의 폐해에 대해서는 무심하게 대하고 그 심각성을 잘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아동에 대한 학대는 크게 신체적학대, 정서적학대, 성적학대 그리고 방임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 중 신체적학대란 아동에 대해 신체적인 손상과 고통을 주는 것을 일컬으며, 정서적학대란 아동의 인성발달에 손상을 입히는 행위로 언어적·정서적 위협, 감금, 기타 가학적 행위를 포함한다. 또한 성적학대는 성인 또는 나이가 많은 아동이 성적인 자극이나 충족을 목적으로 아동에게 가하는 성적 행위를 말한다. 마지막으로 방임이란 고의적이며 반복적으로 아동 양육 및 보호를 소홀히 함으로써 아동이 건강과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모든 행위로 만성적이고 지속적인 형태로 나타난다. 조사에 따르면 이와 같은 아동에 대한 학대와 방임이 일어나고 있는 장소의 80%이상이 가정이며, 그 가해자도 부모(양육자)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즉, 아동학대의 가해자 중 대부분은 이처럼 아동과 친숙한 관계를 맺는 사람들이며, 사회적으로도 위험한 군으로 분류되지 않는 정상인들이라고 한다.

결국 모든 부모들 또는 아동관련 관계자들(나아가서는 일반인) 모두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아동학대의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들이 아동학대를 하는 이유를 살펴보면, 아동에게 해를 입힌다는 생각도 없이 ‘아이는 나의 소유니까’, ‘다 아이 잘 되라고’ 생각한다든지, 실업이나 빈곤과 관련한 문제로부터 오는 스트레스를 무의식적으로 약자인 아동에게 풀곤 하는 것이다. 또한 아동에 대한 학대문제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그 심각성이 인식되지 못한 채 등한시되고 있는 것은 아동을 독립적인 인격체라기보다는 가정의, 부모의 소유물로 보는 관행 때문이기도 하다.

그런데, 이러한 일상에서 일어나는 아동에 대한 학대야말로,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강력 범죄의 모태가 되고 있으며, 또한 이러한 일상의 학대를 받은 아동 자신이 다른 아동에 대한 각종 범죄와 폭력의 가해자가 될 수 있으므로 그냥 무시해 버리기에는 너무 심각한 사안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아동 범죄의 가해자는 부모, 교사가 아닌 무언가 사회적으로 비정상적인 사람들로 상정하고 이에 대한 대처법만을 마련하고자 하는 대책에서 더 나아가 아동을 둘러싸고 있는 가정, 학교, 지역사회 그리고 문화 환경 내에서 아동에 대한 재인식을 이루어 나가는 작업이 시급하다. 이러한 시도야말로 아동에 대한 강력 범죄를 예방하는 사회적 토대를 만드는 일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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