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대학의 어학실은 차125, 126, 127호로 총 세 곳으로, 어학실 컴퓨터가 쓰기 불편하다며 학우들의 건의가 이어지자 지난 2월 23일 일괄적으로 각각 41대, 51대, 36대를 교체했다. 또한 복사기의 경우 배당된 각 부처마다 각각 관리를 달리하기 때문에 확인이 어려우나 필요시 요청하면 예산이 허락되는 선에서 교체되고 있다고 한다. 그렇다면 이런 전자비품들의 경우 기한을 정해놓고 매번 체크하며 바꿔줘야 하는 것은 아닐까?
이에 김영집 총무과장은 “따로 정해진 교체주기가 있는 것은 아니나 비품의 종류와 상관없이 한 물품을 구입하고 나면 평균 5년의 기본 내용 연한을 두고 있다”며 “위와 같은 햇수는 가이드라인으로서의 역할이지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실제 사용되는 비품의 상태에 따라 교체요청이 정당하다고 판단되었을 때는 내용연수가 다 끝나지 않았을 때도 교체가 가능하다”며 기본적인 우리대학의 비품교체시스템에 대해 설명했다.
학내에서 비품을 새로 교체하려면 여러 절차를 거쳐야 한다. 예를 들어 컴퓨터 한 대가 고장나 더 이상 쓸 수없는 상태가 되면, 해당부서에서 교체해 달라는 내용이 담긴 사업계획서를 총무과로 제출하게 된다. 총무과에서 계획서를 승인하고 기획예산과로 넘기게 되면 기획예산과에서 그 비품의 상태를 확인하고 교체여부를 결정한다. 비품의 상태를 확인할 때 그 기준이 되는 것이 감가상각법인데, 감가상각이란 정확한 기간손익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고정자산의 취득원가 중에서 당기에 가치가 감소되어 비용화 된 부분과 가치가 남아 있는지를 확인하는 회계절차이다.
그렇다면 기획예산과 측에서는 어떤 기준을 적용해 비품교체를 하고 있는 것일까. 양병호 기획과장은 “‘사립대학 재무회계 특례규칙’에 명시된 5년주기를 기본으로 삼고 있으나 사용할만한 여건이 아니라고 확인되면 언제든지 교체를 하고 있다”며 “같은 여건일 때에는 학생실습용 기기를 행정부서보다 우선적으로 고려한다”고 설명했다.
기획예산과에 따르면 어학실이나 전산실의 컴퓨터와 같이 많은 비품을 교체해야 할 경우에는, 한번에 전부 바꾸는 것이 아니라 절반정도를 교체하고 다음에 나머지를 바꾸는 식으로 예산이 배정된다. 특히나 수업, 실습, 실험과 같이 학우들의 공부와 직결되는 경우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언제든지 가능하다고 한다.
양 과장은 “언제든 비품교체가 필요할시 총무과 비품관리담당 측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빠른 시일 안에 교체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학우들이 시설을 소중히 다루는 것이다. 아무리 새로 교체된 설비라 하더라도 부주의하게 사용한다면 언제든지 금세 망가지고 만다. 학우들의 주의깊은 관심이 필요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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