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문예상 논문,평론부문 응보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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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3.11.23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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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부모를 위한 부모교육 프로그램

 - 목차 -

Ⅰ. 서론
 - 문제제기

Ⅱ. 본론
   1. 이론
     1) 아동학대의 개념
     2) 아동학대의 원인 
     3) 학대부모의 특성
     4)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갖추어야 할 요건
     5) 왜 부모가 먼저 변해야 하는가?
     6) 기존 연구에 관한 논의
   2. 연구방법
   3. 외국의 학대부모 교육 프로그램
   4. 우리나라 학대부모 교육 프로그램의 실시 현황
     1)전국의 아동학대 예방센터 현황
     2)기관방문
   
Ⅲ. 결론
  - 학대부모의 유형과 그에 따른 학대부모 교육 프로그램

Ⅳ. 참고문헌

Ⅴ. 부록
 학대부모유형에 따른 학대부모 교육프로그램 분류 표

 

 

 

 


1. 서론
 사랑을 받으며 자라나야 할 어린이 중 '학대받는 어린이'는 45 만명이며, 아동학대의 대부분이 가정에서 친부모에 의해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략) 보건복지부의 아동학대 실태 및 예방종합대책 발표에 따르면 아동학대자의 79.6%가 학대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한 친부모에 의한 것으로 나타나 부모들에 대한 바른 아동교육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국민일보 2002.7.23.)
 아동 학대는 비정상적인 사람이거나 편부모나 아동을 증오하는 사람들에 의해 행해지는 것이 아니다. 통계적으로도 보면 놀랍게도 학대행위자의 80%이상이 부모이고 정상적인 사람들이다. 아동학대는 특수한 상황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서 암묵적으로 이루어지고 지금도 행해지고 있다.
 아동 학대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서적, 성적 폭력 또는 가혹 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을 말한다.(아동복지법 제2조 제4호) 이런 아동 학대는 한 사람의 일생에 영향을 미친다. 학대의 경험이 발달의 결정적 시기인 아동에 이루어지므로 신체적, 정신적인 면을 포함하여 일생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 또한 학대로 인한 악영향이 제대로 극복되지 못할 경우에는 한 세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로 대물림 될 수 있다. 학대받은 아동이 학대부모가 된다는 폭력의 악순환을 가져오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 대개 학대부모들은 그들 부모로부터 적절한 부모모델을 학습하지 못하였고 아동의 성장 발달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여 부모의 역할에 대한 훈련이 필요하게 되는데, 바로 이 때문에 아동학대의 예방과 감소를 위해서는 부모교육이 중요하다.
 그리고 피해 아동의 조치결과를 살펴보면 약 53%가 원가정 보호를 하고 일시 격리를 하더라도 그 중 약 80%는 다시 가정으로 복귀하게 된다.(보건복지부, 2002) 그리고 학대부모인 경우에도 약 75%가 상담만 받을 뿐 격리되는 경우는 드물다.(보건복지부, 2002) 따라서 이때 만약 부모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피해아동이 가정으로 복귀했을 때 아동학대가 재발할 수 있다. 그러면 아동학대는 계속 반복적으로 순환하게 된다. 이처럼 아동학대가 만성적인 문제가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학대부모에 대한 지속적인 사후관리와 함께 교육이 중요한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학대신고 후에 학대부모에 따른 여러 가지 조치나 프로그램 중에서, 학대부모의 교육에 초점을 맞추어, 그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이론적 배경
1) 아동학대의 개념
 아동복지법 제2조에 "아동학대라 함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ㆍ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폭력 또는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아동은 18세 미만의 자를 지칭하는 것으로, 아동학대는 아동이 정상적으로 발달하는 것을 저해할 수 있는 모든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 및 방임을 포함한다.

2) 아동학대의 원인
 아동학대의 개념은 시대적인 흐름에 따라 변해 왔고 그에 따라 원인을 바라보는 시각도 단편적인 시각에서 다차원적인 시각으로 변해 왔다. 간단하게 원인론의 흐름을 살펴보면서 현재 원인을 무엇으로 보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자.
 
 첫째, 정신 병리 이론에서는 아동학대를 학대 부모가 강박 신경증, 불안증, 우울증 등의 정신 병리적인 상태이거나 아동이 학대를 유발하는 원인을 제공한다고 생각하였다. 이 관점은 개인의 심리적인 특성만을 고려하였으므로 책임을 개인에게만 묻게 되는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이윤주, 2000)
 둘째, 사회 학습 이론은 부모는 자녀에게 모델이 되므로 부모의 폭력을 보고자라거나 경험한 아동은 부모가 되었을 때 자녀를 학대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하였다. 이 이론은 아동학대를 개인에게 국한하지 않고 환경적 요인을 중시하였다. 그러나  단점은 아동기에 학대받은 경험이 없는 부모가 학대하는 경우를 설명하지 못한다.(이윤주, 2000)
 셋째, 사회체계이론은 아동학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가정 환경에서 사회구조적 환경으로 확대하였다. 실업과 경제적인 어려움, 가족의 크기, 부부간의 불화, 가부장제 등의 여러 요인이 아동학대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그러므로 아동학대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환경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았다.(이윤주, 2000)
 넷째, 생태학적이론은 문제를 이해하는데 있어서 환경에 대한 관심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아동학대문제 역시 어느 한 요인에 발생된다고 보기보다는 부모와 자녀, 그리고 그들의 환경들 사이의 역동적인 상호작용의 결과라고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아동학대를 이해하는데 있어서 개인적, 가정적, 지역 사회적, 사회 문화적인 요소들을 모두 포함시킴으로써, 문제에 대한 단선론적인 시각보다는 순환론적인 시각을 제공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이윤주, 2000)
 이상으로 아동학대에 대한 전체적인 원인론을 살펴보았다. 아동을 하나의 인격체로 보는 시각으로 점차 전환되면서 아동학대를 한 가지의 특정한 원인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음을 인식하였다. 그러므로 아동을 둘러싼 환경과의 관계를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이 현재 아동학대를 바라보는 관점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여러 가지 환경요소들 중 부모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아동학대의 대안인 학대부모교육 프로그램을 살펴보기 전에 아동학대부모의 특성과 아동학대와 부모를 다룬 선행 연구를 고찰해보도록 하자.

3) 학대부모의 특성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부모들이 아이들을 방임하고 학대할까? 모든 부모는 아이를 학대할 잠재성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 아이를 학대하느냐 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요인에 영향을 받게 된다.
 첫째, 자녀를 부모의 소유로 생각하는 부모이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들을 수 있는 말 중에 하나가 '내 자식 내 마음대로 하는데 웬 간섭이냐' 하는 말이다. 이런 부모들은 종종 자녀가 가진 능력이상으로 부모의 기대수준에 맞게 행동해 주기를 원하는데, 자녀가 이 기대에 부응하지 못할 경우에 학대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자녀가 부모의 몸을 빌어 이 땅에 태어났다고 하더라도 자녀는 엄연히 독립된 인격체이지, 결코 부모의 소유가 아니다.
 둘째, 체벌이 자녀 훈육에 적합한 방법이라고 믿는 부모이다. 자녀를 훈육하는데 체벌이 매우 적당한 방법이라고 믿는 부모에게서 신체적 학대는 보다 쉽게 발생할 수밖에 없다. 즉, 아이들은 맞아야 제대로 큰다고 믿을수록 학대는 근절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말로서 타이를 수 있으며, 부모나 어른들이 몸소 모범을 보임으로써, 또는 효과적인 자녀양육기술을 사용함으로써 대부분의 행동을 바로잡을 수 있다. 따라서 꼭 때려야만 자녀가 건전하게 성장 할 수 있다는 신념은 바르지 못한 신념이다.
 셋째, 아동발달에 대한 이해가 적은 부모이다. 아이가 자라면서 나타내는 여러 가지 행동특성은 모두 동일하지 않으며, 발달단계 및 성에 따라 다르다. 또 그 아이만이 나타내는 특별한 특성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행동들은 모든 아이들이 자라나면서 나타내는 일반적이고, 공통적인 특성들이다. 그런데 이러한 아동발달 특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면 유독 자신의 자녀만이 특별한 행동을 한다고 생각하기 쉬우며 따라서 부모를 힘들게 하는 행동을 통제하기 위해서 학대를 하기가 쉽게 된다.
 넷째, 그들의 부모로부터 학대받고 자란 부모이다. 이와 같이 일반적으로 자녀를 방임하거나 학대하는 부모는 그들의 성장기에 부모로부터 충분한 애정을 받지 못했으며, 방임되고 학대받은 경우가 많다고 보고되고 있다. 이른바 '학대의 대물림'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정도는 약 4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이소희.도미향, 1997) 
다섯째, 알코올중독·약물중독에 빠진 부모이다. 이런 부모는 자신을 잘 통제하지 못하고 아동을 학대하기도 한다. 그리고 술에 취해 있거나 약물 복용 시에 폭력성향이 나오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 본인은 기억하지 못하므로 자신이 아동학대자라는 것을 인정하지 못한다.(이소희.도미향, 2000)
여섯째, 불안정한 성격과 건강하지 못한 부모이다. 아이를 방임하거나 학대하는 부모는 그렇지 않은 부모에 비해 정서가 불안하며, 충동적이며, 좌절감에 빠져 있는 경우가 많다. 또한 이런 감정들을 조절하지 못한다. 그렇다고 해서 정신병을 가진 부모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학대부모에 대한 많은 연구 결과를 보면 부모의 정신적 질병이 아이를 학대하는 주요 요인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아이를 학대하는 부모는 건강하지 못하고 허약하며, 늘 피로에 젖어 있으며 만성질환에 시달리고 있는 경우가 많다.(이소희.도미향, 2000)
 일곱째, 결혼 만족도가 낮은 부모이다. 가정은 공동체이므로 가족 구성원들의 생각과 행동은 가족 성원들 전체의 안녕에 영향을 미치는데 특히 부부의 결혼 만족도가 낮으면 부모 자녀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이소희.도미향, 2000)
여덟째, 원하지 않은 아이를 낳은 부모이다. 계획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전혀 원하지도 않은 임신을 한 부모에게서 유기와 학대는 빈번하게 발생한다. 왜냐하면 대개 이런 부모는 십대이므로 아직 한 아이를 스스로 양육할 만큼 심리적, 경제적 준비가 결여되어있기 때문이다. (이소희.도미향, 2000)
아홉째, 경제적 어려움을 지닌 부모이다. 경제적인 곤경에 처해 있는 부모이다. 가난한 부모들이 가장 저지르기 쉬운 행동은 아이를 방임하는 것이며, 그 다음으로 가난한 부모는 가난 때문에 부차적 문제를 유발시키기 쉽다. 즉, 실업상태에 놓여 있거나, 수입이 아주 낮은 아버지들은 가장으로서의 체면 상실감에 시달린 나머지 폭음을 하고 그 힘을 빌어 아이와 아내를 학대하는 경우가 많다. (이소희.도미향, 2000)
 보건복지부 통계자료에 따르면 이러한 학대부모의 여러 가지 특성들은 부적절한 양육태도(20.6%), 성격적 문제(14.0%), 자녀양육지식 및 기술 부족(14.0%), 알콜 및 약물남용(12.0%), 부부갈등(10%), 배우자 폭력 및 존소 학대(7.0%), 원치않는 아이(6.2%), 신체 및 정신질환 장애(6.0%), 사회적 고립(3.0%), 전과력(1.2%), 어릴작 학대경험(0.4%) 순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 2002) 

4)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갖추어야 할 요건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갖추어야 할 요건은 첫째, 아동을 다루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고, 둘째, 부모의 분노를 자아내는 아동의 행동을 줄이는 방법을 교육하는 것이다. 그리고 셋째는 부모의 특성에 따른 각각의 다른 교육내용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부모교육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신체적 학대 없이 훈육하는n 방법 학습, 우울을 다루는 학습, 감정표현의 방법, 스트레스 대처 방법, 충동적 행동과 분노의 효과적 취급, 부모 자식간의 애착 증진 교육, 부모역할에 대한 교육, 부모의 대처능력 부족과 정서결함의 경우에는 부모역할에 대한 교육, 아동발달에 대한 부모의 기초지식이 부족한 경우에는 아동성장발달에 대한 교육, 부모가 고립감으로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비슷한 처지의 부모들끼리 서로 정기적으로 만나 서로의 경험을 나누는 부모자조집단 조직이 필요하다.(문종성, 1989)

5) 왜 부모가 먼저 변화해야 하는가?
  첫째, 아동은 성인에 비해 제한점이 많다. 아동은 성인에 비해 삶의 경험도 부족할 뿐 아니라, 지적인 능력에서도 제한점이 많다. 따라서 아동은 '무언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 라는 것을 느끼지만 자신의 문제를 어른에 비해 현실적으로 판단하고 해결하는 능력이 부족하다.(이용교, 1993)
  둘째, 아동의 기질은 어느 정도 부모로부터 물려받는다. 모든 성격에는 긍정적인 면과 함께 부정적인 면이 존재한다. 아이가 적응적인 인간으로 성장하느냐, 아니면 부적응적인 인간이 되느냐는 자신의 어떠한 면을 발견하고 개발해 나가느냐와 관계가 있다. 긍정적인 면을 많이 지각한 사람은 낙관적이고 진취적인 사고를 갖게 되겠지만 자신의 모습에서 부정적인 면만을 보게 된다면 비관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부모는 자녀가 자신의 삶을 보게 하는 창의 역할을 한다. 자녀의 기질이 부모 자신의 어느 면에서 나온 것이라면 부모는 자녀가 자신을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이용교, 1993)
 셋째, 아동의 기질은 변할 수 있다. 앞서서 아동의 기질은 선천적인 것이고, 시간이 경과해도 일관성 있게 지속되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 말은 아동의 기질이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다. 여러 연구들은 양육자가 민감하고 반응적일 때 까탈스러웠던 영아가 쉬운 아이로 바뀌었다는 결과를 보여주었고, 반대로 쉬운 기질을 타고난 아이일지라도 부모가 아이의 욕구에 등한시하고 둔감할 때는 까탈스러운 성향으로 변했다고 보고하고 있다. 즉, 아동의 기질은 절대 불변한 것은 아니고 양육자의 태도에 따라 변화 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우리 아이가 까탈스럽다고 포기하고 둘 것이 아니라 양육자는 궁합 맞추기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이용교, 1993)
 넷째, 아이는 빚쟁이다. 부모와의 궁합이 맞지 않게 되면 아이는 계속적으로 자신의 욕구가 좌절되는 경험을 하게 된다. 그러나 인간이란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든지 자신의 욕구를 충족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만일 적절한 방법으로 욕구를 충족할 수 없다면 부적절한 방법이라도 동원하게 된다. 예를 들어, 아이가 유순하다고 해서 부모에 대한 애정욕구가 없는 것은 아닌데,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기본적인 신체적 돌봄만 해주게 되면, 아이는 커서라도 자신이 어릴 적에 못 받은 애정을 받으려고 애쓰게 되고, 어떤 경우에는 발달적으로 부적절한 양상으로 나타나게 된다. 즉, 그 때는 그럭저럭 넘어가는 듯 해도 부모가 민감하게 자녀의 욕구를 알아차리지 못할 때 나중에 더 큰 문제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 빚쟁이들이 악착같이 자신이 빌려준 돈을 찾으려고 하는 것처럼, 아이도 부모로부터 충족되어야 할 자신들의 욕구가 제대로 채워지지 않았을 때는 그 시기가 언제가 되던지 간에 기어이 찾으려고 한다는 면에서 빚쟁이라 할 수 있다. (이용교, 1993)
 다섯째, 부모-자녀 관계는 세대를 이어 내려간다. 우리는 '학대받은 아이가 커서 학대하는 부모가 된다'라는 말을 종종 듣는다. 자신이 부정적인 양육을 경험하여서 무엇보다도 그것의 부당함이나 괴로움을 더 잘 알텐데, 왜 또 자신이 그러한 부정적인 양육을 또 다시 하게 되는 것일까? 하는 의문을 가질 수 있다. 학대에 관한 연구를 보면 학대하는 부모들은 자녀를 보살피고 지지하는 방법을 모른다고 한다. 즉, 자신이 그러한 긍정적인 양육을 경험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좋은 부모 노릇을 하는 지를 모르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가 알고 경험한 대로 행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나와 자녀 사이의 관계에서 나의 자녀는 부모의 역할은 어떤 것이며, 자녀의 역할은 어떤 것인지 배우게 되는 것이고, 후에 부모가 되었을 때 그것이 긍정적이었던, 부정적이었던 내가 했던 부모 역할을 자신의 자녀에게 되풀이하게 될 것이다. 즉, 부정적인 부모-자녀 관계가 한 세대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로까지 전이되어 가고 결국 집안 대대로 악순환을 거듭하게 된다는 이야기이다.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잘라내는 것은 바로 적극적으로 자녀와 궁합을 맞추려는 부모의 노력을 통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이용교, 1993)

6) 기존연구에 관한 논의
  먼저 윤혜미의 부모교육 프로그램 실시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가 있다. 윤혜미는 13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저소득층 부모들을 실험. 통제집단으로 나누어 아동양육의 전반적인 지식과 기술을 전달하고 사회적 지지를 제공하는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아동학대의 요인이 되는 자녀에 대한 부모의 태도, 부모역할 만족도, 체벌에 대한 태도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 연구하였다. 부모자녀관계에 대한 이해와 자기발견 의사소통기술 훈련과 체벌을 사용하지 않는 훈육방법의 습득, 문제 해결법, 그리고 사회적 지지체계 형성과 이용하기 및 서로 도움주기 등으로 구성된 8주간의 프로그램을 수료한 후 사후 검사에서 참여자들은 자녀에 대한 체벌 수준, 부모역살 만족도, 자녀에 대한 부모의 태도 세 가지 변수 모두가 유의수준 .01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 프로그램이 효과가 있었음을, 그 프로그램 수료 후 자녀에 대해 보다 긍정적인 태도를 갖게 되었고, 자신의 부모역할에 보다 만족하게 되었으며 체벌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태도로 선회하게 되었음을 시사하였다. 사회적지지도 자녀에 대한 태도나 부모역할 만족도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프로그램 실시 후 사회적 지지의 향상에 따라 이 두 변수도 유의미한 변화를 보였다. 그러나 체벌에 대한 태도는 사회적 지지와 별반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체벌에 대한 태도는 사회적 지지의 부족에서 오는 spillover 효과라기 보다는 이 집단에서는 아동훈육의 한 수단으로 여겨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연구를 통해 부모교육 프로그램은 아동학대 예방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고성혜의 아동이 평가한 부모의 정서적 아동학대에 관한 예비연구가 있다. 이것은 아동학대가 부모의 성격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아동의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아동이 평가한 것을 기준으로 연구한 것이다. 그 결과 부모의 성격특성은 아동학대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아동학대의 성별은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학대부모의 특성에 따라 아동학대도 다르게 나타나므로 효과적인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위해서는 학대부모의 특성을 잘 알고, 그 특성에 따라 적절한 프로그램을 사용해야 할 것이다.

2. 연구 방법
 가장 최근의 인터넷, 논문, 기사, 등의 문헌조사와 인천.광주 아동학대예방센터를 방문하여, 그곳의 전문가와의 인터뷰를 통해 우리나라의 학대부모교육을 위한 프로그램의 현황을 파악하고, 기존논문에서 연구된 사례관리와 아동학대예방센터 방문을 통해서 현재 실시되고 있는 학대부모교육 프로그램을 평가 할 것이다. 그리고 인터넷, 논문, 기사,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외국의 학대부모교육 프로그램을 조사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학대부모교육 프로그램의 평가를 통한 장, 단점을 지적하고, 우리나라와 외국과의 프로그램을 비교 분석하여 아동학대 예방과 감소를 위한 효과적인 학대부모교육 프로그램의 대안을 제시할 것이다.
3. 외국의 학대 부모 교육 프로그램

1)전통적인 부모교육 프로그램
전통적인 부모훈련 프로그램은 일반적으로 세 가지 범주로 구분할 수 있다. 행동주의 이론에 근거한 접근(예: PNP)은 특정행동의 강화와 소거에 초점을 둔다. Rosers류의 PET은 부모가 아동의 사고와 감정을 인지하는 것을 강조하고 행동의 중재자로서 감정을 사용한다. STEP을 포함하는 ALDER류의 접근은 부모가 아동의 부정적 행동의 목적을 이해하도록 도와 협조적인 가정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고 행동의 통제를 위해 자연적이고 논리적인 결과를 이용하게 한다.
이중 Gordon의 부모효율성 훈련(Parent Effectiveness Training)은 효율적인 의사소통이 긍정적인 부모-자녀관계를 이루는 중요한 관건임을 주장하면서 부모-자녀 관계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아동이 아니라 아동보다 큰 힘을 가진 부모의 행동이 수정되어야 한다고 믿었다. 그는 부모 자녀관계에서 힘의 남용을 예방하는 것을 중시하면서 나-전달법, 반영적 경청, 양승법에 의한 갈등해결 등의 기법을 소개하였다. STEP(Systematic Training for Effective Parenting)은 아동발달에 대한 지식과 아동양육에서의 적절한 태도를 중심으로 하여 비폭력적이고 논리성을 바탕으로 하는 자녀양육방법을 제시하고 있다.(윤혜미, 2000)

2) 집단치료(parent's groups)
이 방법의 의미는 유사한 문제를 가진 다른 부모들과 만남으로써 부모자신, 아동, 자녀, 결혼 생활에 관련된 경험을 서로 나누고 토론한다는데 있다. 이 때 한 쪽 부모만 오는 것보다는 부부가 함께 참여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다. 1주일에 2시간 정도씩  열리는데 전문적인 리더는 없다.
구체적인 방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익명의 부모들(Parent Anonymous)로서 전문적인 도움으로부터 독립한 self-helf group으로서 집단 구성원은 전화번호를 서로 교환한다. 이러한 self-help group의 강화를 위한 제언을 보면,
첫째, 모임의 지도자를 위한 집단 중재기술의 발달이 필요하다.
둘째, 특별한 경우를 위한 자원으로서 병원 또는 지역사회 중심의 어린이 학대상담소와 연합해야 한다.
넷째, 낙오자를 위한 추후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
다섯째, 부모-자녀와의 관계증진을 돕는 프로그램 등이 필요하다.
다음은 전문적인 지도자를 가진 프로그램으로서 이 프로그램은 대리부모 지도자의 모델 즉, 대리부모 공동치료자, 임상심리학자(남자), 정신병 치료 간호원(여자)등의 모델을 사용한다. 이 프로그램의 장점은 모델링을 통하여 동일시를 촉진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정현숙, 1999)

3)가정원조 프로그램(Home Support program)
이 프로그램은 전문가가 아닌 조력자의 중재프로그램으로서 부모 조력자와 봉사 주부를 중심으로 하여 이루어진다. 부모 조력자는 사회사업가가 15 - 30의 가족을 담당하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1 -2 가족만 담당한다. 대상 가족들에게 8 - 12개월 이상 고문 역할과 지원을 연중 무휴로 제공해주고 있으며 조력자와 가족은 인종, 교육수준,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유사성이 중재를 촉진시킬 것이라는 가정 하에 결합한다. 봉사주부는 가사일과 어린이 양육의 부담을 함께 나누거나 이것으로부터 어머니를 벗어나게 해주고 어머니의 관심을 격려하고 감정을 존중해 주어야 한다. 많은 기관에서 주부를 고용하고 있긴 하지만, 그 효율성에 관한 자료는 부족한 실정이다.(정현숙, 1999)

4) 아동교수기관(Child - Care instruction)
대개 학대를 하는 부모의 경우 아동양육에 대해 무지하므로 아동양육과 정상적인 아동발달에 대한 교수가 필요하다. 이 기관은 부모집단 모임에서 교육을 받거나 아니면 개인적으로 가정에서 교육을 받는 것 등 두 가지 유형으로 운영된다. 예를 들면 UCLA아동학대 프로그램은 행동수정을 위한 가정 교수방법이며 Seattle Project는 긍정적 강화를 통한 행동 수정을 강조함과 동시에 의료기관에서의 어린이 관리기술의 실천을 통한 부모 훈련을 제공한다. 이 기관은 배변 훈련, 훈육 등 실제적인 생활습관을 강조하며 다른 중재 적인 노력이 부모의 행동수정에 실패했을 때 더욱 효과적이다.(정현숙, 1999)

4. 우리나라  학대부모교육 프로그램 실시의 현황
1) 전국의 아동학대 예방센터 현황
 전국에 있는 17개의 아동학대예방센터를 대상으로 각각 전화 인터뷰를 통해서 부모교육 프로그램 실시 현황을 알아보았다. 먼저, 17개의 센터 중 학대부모교육이 실시되고 있는 곳은 서울, 울산, 광주 이렇게 세 곳이었다. 이중에서 광주와 울산 2곳만 구체적인 프로그램 하에서 학대부모교육을 실시하고 있었고, 나머지는 모두 자체적인 프로그램을 가지고 개별적으로 주로 아동양육방법에 관해 교육하고 있었다. 광주에서는 'APT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었고, 울산에서는 '효과적인 대화법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었다. 다음으로 학대부모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지 않은 기관들은 치료적 차원이 아닌 예방적 차원에서 학대부모가 아닌 일반부모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었다. 그리고 충남은 현재 자체적으로 학대부모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시험하고 있는 단계라고 했고, 전북은 보건복지부에서 2003년 8월에 개발되는 학대부모교육프로그램의 시험 기관으로 선정되어서 아직 확실한 프로그램이 개발되지는 않았지만 이번 4월부터 시험적으로 학대부모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처럼 지금까지 거의 전무했던 학대부모교육 프로그램이 최근 그 중요성과 필요성을 인식하고 현재 정부의 정책과 함께 프로그램 개발이 활발히 진행중이다. 그리고 학대부모교육이 실시되지 못하는 이유 중 공통적으로 가장 많이 차지한 것이 법제도의 미비함으로 인한 학대부모교육의 강제성 결여라고 하였다. 그리고 이외에도 인천의 인력부족과, 적절한 프로그램 부재, 전남의 지리적 불편함 때문에 부모들이 잘 찾아오지 않아 집단구성의 어려움 같은 이유들이 있었다.

2) 기관방문
  전화인터뷰를 통해서 알아낸 정보를 토대로, 학대부모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는 1곳과, 실시하고 있지 않은 1곳을 방문하여 학대부모교육 프로그램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알아보기로 하였다. 학대부모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는 곳으로는 광주를, 실시하고 있지 않은 곳으로는 인천을 선정하였다.  
 
(1) 인천아동 학대예방센터
   ① 학대부모교육프로그램 실시현황
 2003년 3월29일 인천아동학대예방센터를 방문하였다. 이 기관에서는 주로 아동보호기본사업, 인천 신나는 그룹 홈(피학대 아동 일시보호치료시설), 아동학대예방 홍보사업, 아동학대예방교육사업을 실시하고 있었다. 이처럼 이 기관은 학대발생 후, 주로 학대아동을 위한 사업을 많이 실시하고 있었다. 학대부모를 위한 조치로는 대부분이 상담을 차지하고 있었다. 부모교육으로는 예방적 차원에서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아동의 양육방법과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있다고 하였다. 학대부모교육 프로그램의 중요성을 느끼면서도 실시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들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었다.
 첫째, 인력의 부족이다. 이 기관에서는 총 4명의 사회복지사가 있는데 이 4명 이서 인천의 모든 아동학대문제를 담당한다고 하였다. 신고전화를 받고 출동을 하고, 아동학대의 여부를 파악하고, 치료 후 이들의 사후관리와 아동학대상담전화까지 사회 복지사가 하고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학대발생 후 기본적인 아동보호를 하는 데만도 시간과 인력이 부족하여 학대부모 교육을 실시한 여건이 안 된다고 하였다.
 둘째, 법제도의 미비성을 들었다. 우리나라는 학대부모의 치료, 교육에 대한 강제성이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아 실제로 프로그램이 있다고 하더라도 학대부모를 교육을 받게 하기는 힘들다고 하였다.
 셋째, 낮은 부모참여율이다. 여러 가지 유형의 아동학대들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서 생기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이런 경우 직접적인 경제적 지원 없이, 부모교육을 받으라고 하면 생계를 꾸려 나가기에 급급한 부모들은 몇 시간씩 나와서 교육을 받으려 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넷째, 지역사회자원과의 부적절한 관계가 있다. 학대부모교육을 위해서는 그 부모의 특성에 따라 불가피하게 알코올 치료센터나, 병원의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한 경우들이 있다. 그러나 대개 이런 기관에서 도움주기를 꺼려해 학대부모교육을 실시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
 다섯째, 프로그램의 부재가 있었다. 우리나라는 외국에 비해서 아동학대사업의 역사가 짧기 때문에 효과적인 프로그램이 없다고 하였다. 따라서 효과적인 프로그램의 개발이 시급하다고 하였다.  
 
② 학대부모교육프로그램 실시를 위해 개선되어야 할 점
 우리는 현재 학대부모교육 프로그램 실시 현황에서 학대부모교육이 잘 실시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학대부모교육 프로그램이 실시되고 있는 광주아동학대예방센터를 아직 방문하지 못한 관계로 우선 학대부모교육 프로그램이 실시되지 못하고 있는 기관만을 중심으로 학대부모교육 프로그램이 실시되기 위해 개선되어야 할 점을 알아보고자 한다. 
  첫째, 법과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국내에서는 아동학대관련법 제정에 대한 요구가 상승함에 따라 1999년 보건복지부에서 4개 영역 전문가를 위한 '아동학대에 관한 진단 및 관리지침서'를 제작하였고, 계속적인 숙원사업이었던 '아동학대방지법안'의 내용이 아동복지법 개정안에 포함되었다. 아동학대 부분이 보강된 개정아동복지법이 1999년 12월 7일 국회를 통하여 2000년 7월부터 시행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아동학대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대처가 가능하게 되는 정책적 기반이 마련되기는 하였지만, 피 학대 아동의 예방 및 치료, 가해자의 처벌 및 치료, 신고 불이행의 경우에 대한 처벌 등의 구체적인 조항은 포함되지 않아 많은 개선이 요구된다.(이용교, 1993) 특히 학대부모교육과 관련하여 가해자가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도록 강제성이 법으로 규정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학대부모교육에 있어서 단편적인 접근이 아니라 통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단지 학대부모를 교육하는데 있어서 교육자체만을 목적으로 두고, 다른 주변환경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학대부모의 참여율도 낮을 뿐 아니라 학대부모교육프로그램의 효과성도 기대하기 힘들 것이다. 따라서 만약 학대부모가 빈곤한 상태라면 어느 정도의 경제적 지원과 함께 학대부모교육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
 셋째, 학대부모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는데 지역사회자원과의 적절하고 밀접한 연계가 요구된다. 학대부모특성에 따라 교육을 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전문분야가 다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학대부모가 알코올 중독자라면 학대부모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는데 있어서 알코올 치료센터의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지역사회자원과의 밀접하고 지속적인 연계가 요구된다.
 넷째, 학대부모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이 시급하다. 우리나라 사회복지기관에서 아동학대 개입 프로그램을 실시한 기간은 평균 2년8개월로 다른 나라에 비해 그 기간이 전반적으로 짧다. 따라서 효과적인 교육프로그램도 찾아보기 힘들다. 그러나 현재 보건복지에서 학대부모교육프로그램 개발을 추진중이라 이점은 곧 개선 될 것으로 전망된다. 

(2) 광주아동학대예방센터
  ① 학대부모교육프로그램 실시현황
 2003년 5월 3일 광주 아동학대 예방센터를 방문하였다. 이 기관은 우리가 조사했던 아동학대예방센터 중에서는 유일하게  치료적 차원에서의 학대부모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그 프로그램은 학대부모 상담 "좋은 부모 되기" 였는데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이 프로그램은 '열린 가족 복지 연구소'의 최선령 소장님의 지도아래 진행되었다.  피학대 아동의 부모는 아동을 적절하게 보호하지 않거나 아동을 학대하는 가해자인 동시에 그들 자신의 어려운 문제를 가진 클라이언트일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부모자신의 어려운 문제에 대한 관심을 실마리로 부모상담을 시도하여 학대행위에 대한 심리적 치료를 실시하고, 궁극적으로는 아동발달에 대한 부모의 이해를 돕고 부모역할 및 자녀양육기술을 습득하도록 돕는다는 기대효과를 가지고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교육은 2001년 2월19일부터 2001년 4월9일까지 총 8회기로 나누어서 실시하였다. 이 프로그램에는 총8명의 학대부모가 참석하였고 사회복지사 2명이 교육일정에 정기적으로 참여하여 프로그램의 진행에 협조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1차에서는 집단원을 소개하고 집단상담을 통해서 그들의 욕구를 사정하였다 그리고 학대의 유형과 자존감, 부모역할의 유형에 대해서 교육하였다.
 2차에서는 심리검사를 통해서 부모자신들의 성격유형을 알아보고, 역할극, 빈의자 기법 등을 통해 가족 구성원들의 상호관계에 대해서 사정한 후, 적절한 가족관계를 위한 대처방안에 대해 교육하였다.
3차와 4차에 걸쳐서 부모들의 성장기 인생각본을 알아보고, 그에 비추어 적절한 부모역할에 대해 교육하였다.
5차와 6차에 걸쳐서 부모들의 스트레스에 대해 사정한 후, 자기조절과 분노조절을 하는 적절한 대처방법을 교육하였다.
7차에서는 분노조절의 구체적인 여러 가지 기법들에 대해 교육하였다. 
그리고 마지막 8차에서는 소망의 집 만들기라는 자원봉사활동에 모두가 함께 참여하면서 모든 프로그램을 종료했다.

 ② 학대부모집단상담 프로그램의 실시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안
 이렇게 처음으로 학대부모 집단상담프로그램을 실시하면서 여러 가지 한계점과 문제점들이 드러났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대하는 부모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의 부재이다. '좋은 부모 되기' 프로그램에서 실시한 구체적인 내용들은 학대부모의 특성을 반영한 것이 아니고, 원래는 일반 부모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다. 따라서 학대부모의 교육 측면에서는 그 효과성이 많이 떨어진다고 하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광주 아동 학대예방센터에서는 외국의 학대 부모 교육프로그램중 하나인 '현대의 적극적 부모교육' APT(Active Parenting Training)를 사용할 계획이라고 한다.
 둘째, 학대부모를 교육하는 교육자 자격에 대한 문제이다. 이 프로그램을 진행한 최선령 소장님은 원래는 이런 아동학대가 일어나는 특수한 가정이 아니라 일반 가정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상담하고, 주로 가정의 화목을 위해 예방적 차원에서 일반 부모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주로 하던 분이셨다. 그래서 학대받은 아동이나 학대부모를 접해 본 일이 거의 없어서, 그들이 특성을 잘 알지 못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따라서 프로그램을 잘 진행시킬 뿐 아니라 학대아동과 학대부모의 특성을 잘 아는 사람이 학대부모를 교육시키는 것이 적절하다. 이를 위한 개선방안으로 광주아동학대예방센터의 사회복지사는 APT를 한국에 소개한 홍경자(교육학)교수가 운영하는 한국심리교육센터(062-530-23 43)에서 일정기간 연수를 받고 강사자격이 주어지면 직접 학대부모를 교육시킬 계획이라고 한다. 사회복지사는 학대부모의 특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교육의 효과는 훨씬 클 것이다.
셋째, 학대부모교육을 위한 학대부모에 대한 강제성의 결여였다. 처음 이 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위해 학대부모들을 모으는 과정에서도 대부분의 부모가 선뜻 참여하려고 하지 않아 모으는 과정에서 시간이 오래 걸려 원래 계획했던 것보다 프로그램의 실시가 늦춰졌다고 한다. 그리고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과정에서도 학대부모들이 중간 중간에 나오려고 하지 않고, 프로그램활동을 할 때에도 그 내용에 반항을 하는 경우가 많아 부모들을 설득하는 데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고 한다. 이처럼 법적인 강제성이 없어서 부모들이 자꾸 결석을 하면 프로그램이 지속적이지 않게 되고, 사회복지사도 프로그램의 진행에만 신경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그 효과성이 떨어지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아동복지법 상에서 강제적인 학대부모 수강명령제도가 법으로 제정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학대부모의 각기 다른 특성으로 인한 문제점이다. 사실 학대부모들은 학대를 한 유형과 그들의 환경에 따라 각기 다른 특성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교육을 실시할 때에도 그들을 특성별로 분류하여 각각의 특성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번 프로그램을 실시할 때에 교육 프로그램의 부재와, 여러 가지 원인들이 중복되어서 학대를 일으킨 학대부모들을 분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각기 다른 특성을 가진 학대부모들을 모두 모아놓고 일괄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기대한 만큼의 효과를 보이지 않았다고 한다. 또한 이 프로그램의 목표 중에는 학대부모들끼리 서로의 문제를 공유하면서 지지해주는 효과를 기대했지만, 워낙 다른 특성들을 가진 부모들도 있어서 그러한 효과가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고 한다. 그로 인해 프로그램이 종결된 후 지지집단이 형성되지는 못했다고 한다.
따라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과 특성별 학대부모의 분류 지침의 개발이 시급하다고 한다.
 마지막으로 사후관리의 어려움이다. 사실 학대부모교육 프로그램뿐 아니라 모든 사회사업적 개입사례에서 중요한 것은 개입으로 인한 효과성이 계속해서 지속되게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효과적인 사후관리가 필수적이다. 그런데 인력의 부족과 법적 강제성의 미비로 인하여 효과적인 사후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하였다. 우선 가정방문을 하려면 많은 시간이 소비되기 때문에 자주 하지는 못하고 약 2달에 한 번정도 하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효과성의 계속적인 지속을 위해서는 중간 중간에 학대부모들을 위한 교육을 실시해야 하는데 프로그램이 완전히 종결된 상태에서 대부분의 학대부모들이 전혀 교육을 받으려고 하지 않는다고 한다. 이로 인해 대부분의 학대부모들이 프로그램을 막 끝났을 때 보다 개입으로 인한 효과성이 많이 떨어졌다고 한다. 그런데 그 중에도 가정방문을 통해 부모를 만나볼 경우 처음 프로그램은 받기 전보다는 훨씬 좋아진 학대부모들이 있기 때문에 이를 볼 때마다 사회복지사들이 학대부모교육의 필요성을 느낀다고 한다.
 
 이처럼 지금까지 광주 아동학대예방센터에서 실시한 학대부모 상담 "좋은 부모 되기" 프로그램의 내용과 문제점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이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나서 애초에 사회복지사가 기대했던 것만큼의 효과는 보지 못했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아직까지는 너무나 많은 한계점들이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비록 미약할지라도 소수의 학대부모에게서 그 효과성을 분명히 확인 할 수 있었고, 또 이 프로그램을 통한 문제점들로 인해서 개선방안을 찾을 수 있었고, 아동학대 예방센터 중에서는 유일하게 처음으로 시도된 학대부모 집단상담 프로그램이었다 라는 점에서 이 프로그램 실시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개선방안들을 참고해서 광주아동학대예방센터에서는 이번 2003년 가을에 "현대의 적극적 부모역할 훈련" 이라는 제목아래 처음으로 학대부모교육 프로그램인 APT를 사용하여, 비록 치료적 차원은 아니지만 예방적 차원에서 보육사들을 중심으로 교육을 실시할 것이라고 한다. 많은 아이들을 돌보는 보육사들의 경우 실제로 결혼도 하지 않고 아이도 낳아보지 않은 경우가 많아 실제 아동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하고 학대를 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비록 아직까지는 학대부모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는데 많은 한계점들이 있지만, 이렇게 계속 새로운 시도들을 하다보면 언젠가는 효과적인 학대부모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을 것이다. 

Ⅲ. 결론
  학대부모는 아동에게 학대를 했다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을 뿐, 아동에게 하는 학대의 유형은 부모의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 더 나은 학대부모 교육의 효과성을 위해서는 학대부모교육 프로그램이 각각의 학대부모의 특성에 따라 다르게 개입되어야 한다. 따라서 우리는 위에서 살펴본 학대부모의 특성을 6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각각의 유형에 맞는 학대부모교육 프로그램을 살펴볼 것이다.  
 여러 가지 학대부모의 특성을 우리는 크게 부모의 외적 환경과 내적 환경에 기인하여 6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부모의 외적 환경에서는 경제적인 어려움과 부부불화로 인해 초래되는 낮은 결혼 만족도, 그리고 원하지 않은 아이로 인한 급격한 환경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학대를 하는 경우로 분류할 수 있다. 부모의 내적 환경에서는 부적절한 양육태도를 가진 부모, 알코올 중독 성향을 지닌 부모, 정서가 불안정한 부모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학대부모가 한가지 유형에만 속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으로 인해 학대가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므로 한 명의 학대부모가 여러 가지 유형을 복합적으로 가질 수 있다.
 우리는 '학대부모의 특성' 부분에서 살펴본대로, 보건복지부 통계자료(2002)에 입각하여 학대부모의 여러 가지 특성들 중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특성들을 우선하여 분류하였다. 따라서 다음에서  제시된 학대부모의 유형에 속하지 않는 다른 유형들도 있을 수 있음을 밝힌다. 그러한 유형에는 어릴적 학대받은 경험이 있는 부모, 자신의 자녀에게 지나친 기대를 가지고 있는 부모, 아동의 양육을 도와줄 친척이나 친구가 없이 사회적으로 고립된 부모, 전과력이 있는부모, 자녀를 자신의 소유물 생각하는 부모 등이 있다.      
 
먼저 외적환경에 의한 학대부모의 유형을 살펴보자.
 첫째, 경제적 어려움을 가진 부모이다. 이러한 특성을 가진 부모들은 우선 경제적인 빈곤문제를 해결해 주어야 하므로 직업알선, 경제적인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 해주어야 한다. 그리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지닌 부모들은 기본적인 의식주를 해결하는데 급급하기 때문에 아동을 양육할 만한 정신적, 물리적 여유가 없고, 그들의 직업은 전문적이거나 안정적이기보다는 임시직, 일용직일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런 부모에게 부모 교육 프로그램을 위해 기관을 방문하라는 것은 일당을 포기해야 하는 기회비용이 들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무리가 따른다. 그러므로 이런 학대 부모에게는 가정봉사원이 직접 가정으로 찾아가서 교육을 해주는 가정원조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한다. 이러한 프로그램에는 부모가 없을 때 방임된 아동을 돌봐주는 것, 바람직한 부모 역할 모델을 직접 보여 주고 실생활에 필요한 아동 양육 방법 등을 교육하는 것, 부모의 신체적, 정신적 과중함을 이해하고 지지해주어 스트레스를 완화시켜 주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수입이 낮은 아버지들이 자존감 상실로 아이를 학대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때에는 자존감을 높여주는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둘째, 결혼만족도가 낮은 부모이다. 부부간의 관계가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 그것에 대한 불만이 제3자인 자녀에게 전가되어 학대로까지 이어지기도 한다. 이러한 경우에는 부부불화를 해결할 수 있는 부부치료 프로그램이 실시되어야 한다. 그리고 부부 본인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다른 가족 구성원들간의 갈등으로 인해  부부불화가 유발되어 결혼만족도가 낮아지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학대부모만을 교육하는 것이 아니라, 갈등을 유발하여 문제 상황을 발생시키는 다른 가족들을 대상으로 가족치료프로그램이 실시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역할극이나 소시오 드라마등을 통하여 가족의 문제를 자신이 아닌  제 3자가 되어 객관적으로 바라봄으로써 서로의 갈등을 해결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가족성원간의 의사소통의 어려움으로 인해 더욱 그 갈등이 커질 수 있으므로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과 자신의 감정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분노를 조절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교육시켜야 한다.                   
 셋째, 원하지 않는 아이를 낳은 부모이다. 이런 특성을 가진 부모들은 우선적으로 자신의 상황 자체를 거부하여 학대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으므로 상담을 통하여 자녀와 그 외 자신의 주변환경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교육하여야 한다. 그리고 부모에게 양육을 모두 맡기기보다는 다른 가족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지망을 확립시켜주고 아동 양육 방법과 아동 발달에 관한 지식, 아동기의 특성 등의 전반적인 부모 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 이와 동시에 미혼모의 경우 경제적인 어려움이 처할 수 있으므로 사회적 서비스나 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지지해 주어야 한다.
 
다음으로 내적 환경에 의한 학대부모의 유형을 살펴보자.
첫째, 자녀 양육태도가 부적절한 부모이다. 이러한 특성을 가진 부모들은 기본적으로 아동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아동의 양육방법과 아동기의 발달에 따른 특성을 교육시켜야 한다. 그리고 자신의 입장만 생각하고 자신의 생각에 맞지 않으면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아동의 심리를 교육시켜서 아동의 심리를 이해하고 이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교육시켜야 한다. 그리고 아무 생각 없이 습관적으로 매를 들고 아이를 학대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러한 습관을 교정할 수 있는 부모교육을 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자신의 감정을 잘 표현하지 못해서 욕을 하거나 꾸짖게 되면 점점 감정이 악화되어 학대로 발전할 수 있으므로, 자신의 감정을 잘 표현하는 방법의 교육도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자녀와 대화가 잘 통하지 않아 서로 감정이 상하게 되고 이런 감정 때문에 자녀를 학대할 수 있으므로 자녀와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하는 방법에 관한 교육도 필요하다.
 둘째, 알코올 중독 성향을 지닌 부모이다. 이러한 특성을 가진 부모들은 학대부모 교육 이전에 우선적으로 지역사회정신보건센터나 보건소 등과 협력하여 치료를 하고 동시에 재활프로그램을 진행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알코올 중독 성향을 지닌 부모의 특성 중 하나는 자신이 학대를 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므로 알코올 부모자조집단 조직을 결성하여 정서적인 지지를 얻는 것뿐만 아니라 그 조직 안에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통해 자신이 아이를 학대를 했다는 것을 인정하게 해야 한다. 또한 부모가 술 취한 상태에서 아이를 학대했기 때문에 학대받은 아이는 이 부모에 대한 신뢰가 거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부모의 알콜중독이 어느 정도 치료가 된다고 하더라도 신뢰관계가 거의 깨진 부모와 자녀간에는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기가 힘들 것이다. 그러므로 부모와 아동간의 신뢰관계 회복을 위한 자녀와의 효과적인 의사소통방법의 교육이 필요하다. 그리고 보통 알코올 중독이나 약물 중독에 빠진 부모들이 일을 못하여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경우에는 의료비용의 지원을 해주어야 한다. 이런 지원이 함께 이루어 질 때 학대부모교육 프로그램의 효과성이 극대화 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정서가 불안정한 부모이다. 이러한 특성을 가진 부모들은 우선 지역사회정신보건센터와 연계를 해서 심리치료와 약물치료를 통해 안정적인 정서를 만들어 줘야 할 것이다. 그리고 충동적인 학대를 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분노조절능력을 교육시켜야 하고 폭력적인 태도를 교정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해야 한다. 그리고 좌절감에서 비롯된 우울감으로 인해 아이를 학대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를 예방하기 위해 상담을 통하여 우울감을 감소 시켜줘야 할 것이다. 또한 정서적인 불안으로 인해 아이를 방임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이러한 경우 가정원조 프로그램을 통해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가정봉사원을 직접 파견하여 가정 안에서 학대부모가 방임한 아이를 보호해주고, 부모역할의 올바른 모델링을 제시해 주며 아이를 방임하는지 여부에 대해 관찰해야 한다. 이외에도 정서가 불안정한 부모의 정서를 안정시킬 수 있는 취미활동이나 여가활동을 발견하여 부모자조집단을 만들어 그들의 정서적인 발달을 위해 감정적인 지지와 함께 여가활동을 즐기게 해주어야 한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학대받은 아동이 원가정으로 돌아간다는 것에 초점을 두고, 학대부모의 부모교육프로그램에 대해 알아보았다.
 그러나 아동학대의 재발을 방지하고, 학대의 대물림을 예방한다는 측면에서 최우선적으로 중요시되어야하는 학대부모교육은 아직까지 우리사회에서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실정이었다. 인력의 부족, 법제도의 미비성, 낮은 부모참여율, 지역사회자원과의 부적절한 연계, 프로그램의 부재 등이 그 이유였다. 그리고 시범적으로 학대부모교육을 실시하고 있던 광주 아동학대예방센터의 경우에도 법제도의 미비성과 각기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는 학대부모로 인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런 우리사회의 현실에 기초하여 우리는 각각의 학대부모 특성에 따라 실시되어야 하는 학대부모교육 프로그램의 내용을 제시해 볼 수 있었다. 이렇게 학대부모 유형별로 프로그램의 내용을 제시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학대부모가 한가지 유형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중복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학대부모는 한가지 원인에만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 가정 등 여러 요인에 근거하여 학대를 일으키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학대부모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할 때에도 그 프로그램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특성들을 잘 고려하고 통합하여 학대아동에게 가장 최적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프로그램을 선택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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