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감시카메라는 작동 중
무인감시카메라는 작동 중
  • 이연지 기자
  • 승인 2011.10.10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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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대학 정문에서 약 150m 떨어진 지점에 불법 정·주차 차량 단속을 위한 무인감시카메라가 설치됐다. 우리대학의 지속적인 요구와 평소 불법 정·주차 차량으로 불편을 겪은 주민들의 민원으로 무인감시카메라 설치 결정이 난 것이다.

  무인감시카메라가 등장하기 전에는 단속원이 일일이 단속스티커를 부착하며 불법 정·주차 차량을 단속했다. 그러나 일시적인 효과만 있었을 뿐 불법 주·정차가 완전히 근절되지 않자 도봉구청은 강력한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 무인감시카메라를 도입했다. 설치된 무인감시카메라는 계도기간을 거쳐 지난 1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을 시작했다. 단속 가능 거리는 카메라의 네 방향 130m까지며 실시간 동영상으로 촬영된다. 주차한지 7분이 지나면 승용차는 4만 원, 승합차는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두 시간이 경과된 후에도 같은 자리에 주차돼 있을 경우 각각 1만 원이 추가된다.

  무인감시카메라 설치에 대해 총무과 최용덕 사무처장은 “앞으로는 입학식이나 졸업식 같은 큰 행사가 있을 때 통행이 원활할 것”이라고 말했다. 평소 정문을 자주 이용하는 문혜수(영어영문 1) 학우는 “무인감시카메라 설치 후 도로에 주차된 차가 줄어 도로환경이 좋아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주변 상가들의 반응은 달갑지 않다. 패밀리마트의 점주 이방원 씨는 “7분 안에 모든 제품을 나르는 건 불가능 하다”며 “24시간이 아닌 정해진 시간에만 단속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봉구청 교통지도과 홍성희 교무관은 “도봉구 관내 각 동에 비치되어 있는 이의신청 양식을 작성해 팩스나 우편으로 도봉구청에 보낼 경우 조업시간을 배려하겠다”고 전했다.

  무인감시카메라 운영으로 정문 앞 도로의 불법 정·주차 문제가 개선됨에 따라 우리대학을 방문한 외부손님에게 깨끗하고 정돈된 이미지를 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학우들이 올바른 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시민의식에 대해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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