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사정관제 시행
장학사정관제 시행
  • 이연지 기자
  • 승인 2012.04.03 14: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교과부의 대학등록금 관련 규칙 제3조 제2항*이 대학교 평가지표 반영에 의무화 되면서 우리대학 면학장학금의 선발방식이 변동됐다. 전체 학생 대상 소득 7분위 이하인 학생들을 중심으로 선발해 가계곤란 장학금의 성격을 강화시키겠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경제상황 악화에도 불구 소득 7분위 이하에 해당되지 않아 장학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학우들이 많았다. 이런 미흡한 부분을 보강하기 위해 연세대학교를 비롯한 여러 사립대에서 장학사정관(각 학과 지도교수)의 추천으로 장학금을 지원하는 장학사정관제를 도입하고 있는 추세다. 장학사정관제는 가계소득 8분위 이상이나 실질소득이 낮아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우들을 위한 제도로 우리대학도 올해부터 시행한다.  

  기존 가계곤란 장학금(▲사랑나눔 ▲덕성사랑 ▲면학장학금이 해당)은 한국장학재단 심사기준에 따라 가계소득 7분위 이하 학우에게만 지급됐었다. 그러나 지도교수와 상담을 통해 추천서를 받는 장학사정관제 적용으로 장학금 지원 대상이 확대돼 경제상황이 곤란한 학우들의 등록금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개별상담은 우리대학 홈페이지(덕성 포털 > 학사행정 인트라넷 > 장학 관리 > 장학금 신청)에서 장학금을 신청한 뒤 이뤄진다. 상담 후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사유(▲부모 사망 ▲파산 ▲갑작스러운 사고 및 실직 등)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해 장학사정관 추천서를 기간 내에 학생지원과로 제출하면 된다. 장학사정관 추천기간은 가계곤란 장학금 신청기간과 동일하다. 장학금 지원 대상자는 교내 장학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사랑나눔 장학금과 덕성사랑 장학금은 4월, 면학 장학금은 성적 결산이 완료된 후인 7월 중에 발표된다. 선발된 학우는 장학 관리에서 장학금 수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학생지원과 김진희 주임은 “장학사정관제 도입으로 저소득 학생들에 대한 지속적인 상담과 지원을 통해 경제적 사정 때문에 휴학이나 자퇴를 하는 학생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종길(사회학과) 교수는 “학생들을 제일 잘 알고 있는 지도교수와 면담을 통해 장학금을 주는 방식이 더 효과적인 것 같다. 하지만 아직까지 상담을 요청한 학생이 한 명도 없다”며 “교수와 학생들에게 충분한 홍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장학사정관제에 대해 알고 있는 교수와 학우들은 많지 않았다. 다음 학기에는 보다 적극적인 홍보로 많은 학우들이 장학금 혜택을 받길 바란다.

 

*학교는 등록금 총액 10퍼센트 이상을 학생에게 면제·감액하며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학생에게 총 감면액의 30퍼센트 이상을 감면해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도봉구 삼양로144길 33 덕성여자대학교 도서관 402호 덕성여대신문사
  • 대표전화 : 02-901-8551, 8558
  • 청소년보호책임자 : 고유미
  • 법인명 : 덕성여자대학교
  • 제호 : 덕성여대신문
  • 발행인 : 김건희
  • 주간 : 조연성
  • 편집인 : 고유미
  • 메일 : press@duksung.ac.kr
  • 덕성여대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덕성여대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ress@duksung.ac.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