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을 위한 법률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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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덕성여대 강사 도시환
  • 승인 2004.02.28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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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
  대학을 졸업한 K양은 A기업에 입사하여 연수를 마친 후 지방근무의 발령을 받게 되어 회사 소재지 인근의 주택을 임차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경우 염두에 두어야 할 법적 문제로는 어떠한 것이 있을까?
  이와 같이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의 특례를 규정하여 소액의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있다.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경우 유의할 점은 다음과 같다.
 우선적으로, 임차주택에 관한 등기부상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미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거나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된 집을 임차하는 경우 보증금도 받지 못하고 집을 비워 주어야 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임차인으로서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반드시 그 주택의 등기부를 열람하거나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그 주택에 담보권 등이 설정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만약 권리관계가 복잡한 주택의 경우에는 가급적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것이 현명하다.
  다음으로, 선권리자로서의 임차인이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등기부상 담보권 등이 전혀 설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선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이나, 소액임차인이 있는지의 여부를 알아보고 이들에게 보증금을 우선변제하고도 임차인의 보증금 확보가 가능한지를 확인해 보아야 한다. 소액임차인이란 보증금이 일정액 이하인 영세한 임차인을 말하며,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에 의하면 소액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주택의 인도(입주)와 전입신고 등의 요건을 구비한 경우에는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소액임차인이 주택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경우 1.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중 과밀억제권역에서 4,000만원 이하의 보증금으로 입주하고 있는 소액임차인은 보증금을 1,600만원까지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 변제받을 수 있고, 2. 광역시(군지역과 인천광역시지역을 제외한다)에서 3,500만원 이하의 보증금으로 입주하고 있는 소
액임차인은 1,400만원까지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 변제받을 수 있으며, 3. 그밖의 지역에서는 3,000만원 이하의 보증금으로 입주하고 있는 소액임차인은 보증금을 1,200만원까지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상기 사항을 확인한 다음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주택의 인도(입주)와 동시에 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상의 전입신고 및 주택임대차계약서상에 확정일자인을 반드시 받아두어야 한다. 주택에 입주한 후 전입신고를 필해야만 제3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으며, 임대차계약서의 존재를 증명하는 확정일자인을 받아 두어야만 후순위담보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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