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회의 소수자, 외국인 근로자
우리사회의 소수자, 외국인 근로자
  • 이은영 기자
  • 승인 2012.09.10 10: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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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받는 외국인 근로자
  수십 년 전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며 미국으로 갔던 것처럼 현재는 베트남,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 국가의 사람들이 ‘코리안 드림’을 꿈꾸며 한국으로 오고 있다. 이들은 우리가 기피하는 일을 주로 맡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근로자들은 고용주의 이유 없는 폭행, 장시간 근로, 저임금, 임금체불 등으로 차별을 받고 있다. 이에 더해 지난 4월 수원여성 살해사건의 범인이 조선족 이주노동자인 것으로 밝혀지면서 일부 사람들은 외국인 근로자 모두를 범죄자로 몰아가고 있다. 심지어 외국인 근로자들을 강제 추방해야 한다는 의견까지 제시하고 있다. 심해지는 제노포비아(외국인 혐오증)에 외국인 근로자들은 그나마 있는 일자리마저 잃어버릴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지난달 19일 고용허가제 폐지, 사업장 이동의 자유보장, 노동기본권 쟁취를 요구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출처:참세상)

우리나라의 외국인 근로자 관련 정책
  2004년에 도입된 고용허가제는 올해로 시행된 지 8년째를 맞이했다. 작년에는 유엔 공공행정대상을 수상해 국제적으로 외국인력정책의 모범사례로 인정받고 있다. 고용허가제는 국내인력을 구하지 못하는 기업이 노동부로부터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아 합법적으로 외국인력을 근로자로 고용할 수 있는 제도다. 정주화 방지를 위해 외국인 근로자들의 취업기간을 3년으로 설정했으며 사업장 변경은 원칙적으로 금지이나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다른 사업장으로의 변경을 허용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6월 브로커들이 외국인 근로자의 사업장 변경과정에 개입해 이를 부추기거나 수수료만 챙기고 잠적하는 등의 불법적인 사례가 많다고 밝혔다. 덧붙여 일부 외국인 근로자들의 잦은 사업장 변경이 생산성을 저해하고, 영세업체의 인력난을 심화시키며 성실한 다른 근로자의 근로의욕 저하를 유발한다는 문제점을 제기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구인업체 명단 제공을 중단하고 고용센터에서 구인업체에 대해 사업장 변경자를 알선하는 방식으로 개선해 사업자 변경 유인을 줄이고 브로커 개입의 여지를 대폭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등의 내용이 담긴 ‘외국인 근로자 사업장 변경 개선 및 브로커 개입 방지대책’ 지침을 내놓았으며 이 지침은 지난달 2일부로 시행됐다.


외국인 근로자들은 긍정적으로 보지 않는 정책
  정부는 고용허가제가 이주노동자 송출비용을 줄였고 외국인 근로자를 노동자로서 인정하여 노동기본권도 보장하는 좋은 제도라고 말했다. 그러나 지난달 19일 외국인 근로자들은 ‘고용허가제 폐지, 사업장 이동의 자유보장, 노동기본권 쟁취’를 요구하며 집회를 열었다. ‘외국인 근로자 사업장 변경 개선 및 브로커 개입 방지대책’은 외국인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을 구할 수 있는 길을 차단하고 있으며 그들의 권익을 보장해주지 않고 있다. 또한 정부는 이주노동자들의 권익을 지원해오던 NGO단체들도 브로커로 파악해 이들의 취업 조력을 금지하고 있다. 집회에 참가한 캄보디아에서 온 외국인 근로자는 “3주간 고용노동부에서 단 3건의 구인정보 문자 메시지를 받았고 그마저도 잘못된 정보여서 일자리를 구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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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주를 위한 정책, 고용허가제
  한국이주노동재단 안재환 이사장은 “고용허가제가 송출비용을 낮춘다는 점에서는 장점이다”며 “그러나 고용허가제 자체가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가 아니다”고 말했다. “고용허가제는 고용주가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이를 악용해 외국인 근로자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일도 비일비재하다”고 전했다.
  고용허가제는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이동을 3회로 제한하고 이동시 사업주 승인을 요구한다. 사업주들이 승인을 해주지 않으면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이주노동자들은 미등록 상태가 된다. 승인을 받더라도 2개월 내에 구직해야 하므로 외국인 근로자들은 미등록으로 남을 위험에 노출돼 있다. 미등록 상태가 되면 외국인 근로자들은 출입국관리소의 단속과 추방압박에 시달려야 한다.
  고용허가제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휴업, 폐업이나 임금체불, 폭행, 성희롱, 최저임금위반 등 노동관계법 위반으로 인한 예외의 경우에 사업장을 변경할 수 있도록 지정했다. 그러나 변경 자체를 막는 것이라는 문제도 있다. 예외의 경우를 사업주가 동의하지 않으면 외국인 근로자가 직접 진상을 밝혀야 하는데 혼자 증명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이에 안대환 이사장은 “사업주들이나 고용센터도 외국인 근로자에게 다 책임을 떠 넘긴다”며 “만약 일하는 환경이 좋고 월급을 미루지 않는다면 외국인 근로자들이 굳이 사업장을 변경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이를 비판했다. 대안으로 안대환 이사장은 “고용노동부에서 사업자들이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을 지킬 수 있도록 인권교육을 시켜야 하며 외국인 근로자들을 보호, 관찰해야 한다”는 점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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