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달 남은 계도기간, 별다른 대책 없어 당장 시행에 난항 예상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우리대학 캠퍼스가 전면 금연구역화 될 예정이다. 2012년 8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대학 캠퍼스를 포함한 모든 교육시설은 법적인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2011년에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 9조 4항 7호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교사’를 금연구역으로 명시하고 있다. 고등교육기관인 우리대학은 이 조항에 따라 학내를 전면 금연구역화 해야 하며 위반할 시 동법 34조 1항 2호에 따라 대학당국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교육시설의 금연구역화가 정착할 수 있도록 2013년 6월 30일까지 계도기간을 갖는다. 계도기간이란 제도나 법령의 변경으로 인한 단속 이전에 부여되는 적응기간을 의미한다. 계도기간 동안은 위법사항이 있더라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학내에서의 흡연이 용인됐지만 법령이 시행되면 학내 흡연사실 적발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법안을 준수하기 위해 우리대학은 이번 학기 중에 학내 일부 장소에 공식적인 흡연구역을 확정하고 계도기간인 6월 30일까지 캠퍼스 전역을 금연구역화 할 예정이다. 하지만 현재 흡연구역을 확정하는데 난항을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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