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영리화 논란, 무엇인지 알고 있나요
의료 영리화 논란, 무엇인지 알고 있나요
  • 류지형 기자
  • 승인 2014.03.17 14: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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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보건의료 투자활성화 정책’, 의료 공공성 해친다는 우려 존재

 

보건의료단체들이 국민들의 의료 영리화 반대 참여를 호소하며 공동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출처 / 빈 뉴스
 
 
지난해 12월 정부의 ‘제4차 투자활성화 대책’이 발표된 후 여론이 의료 영리화에 대한 우려로 들끓고 있다. 의료단체와 시민단체는 “의료 공공성을 흔드는 정부의 의료정책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연이어 표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 의료체계에 대해 알아보고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원격의료 및 보건의료 투자활성화 정책’을 들여다보자.

  의료체계 공공영역 비중 낮아
  정부 차원에서 공공성 확보해야

  정부는 지난해 ‘원격의료 시스템 구축 방안’과 △의료법인의 자법인(자회사) 설립 △의료법인 간 합병 △법인약국 허용 계획 등의 내용을 담은 ‘제4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 중 의료법인이 영리목적의 자법인을 설립해 각종 부대사업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의료 영리화’ 논란에 불을 지폈다.

  우리나라의 의료기관은 국가 또는 지자체가 운영하는 공공의료기관이 전체의 약 6%, 민간의료기관이 나머지 약 94%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공공의료기관의 병상 수 비중은 전체의 약 12%에 불과하다. 이는 우리나라 의료체계에서 공공영역의 비중이 매우 낮음을 보여준다. 이에 정부는 민간에서 운영하는 의료기관의 의료행위를 통제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 당연지정제를 실시하고 의료기관의 영리 행위를 규제하는 등 의료 공공성을 확보해왔다. 하지만 의료법인의 자법인 설립 등을 허용하는 ‘원격의료 및 보건의료 투자활성화 정책’이 의료 공공성 확보를 위한 기존 제도적 장치를 망가트려 의료 영리화를 가속시키고 말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의협 “의료법인의 자법인 설립 허용은
  의료의 공공성 해칠 것”
 
   우리나라에서는 국가와 지자체 및 준 정부기관을 제외한 의료인과 의료법인만이 의료기관을 비영리법인으로 설립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는 의료법인이 주차장, 장례식장 등 병원 운영과 직접 관련된 부대사업만 할 수 있다. 그러나 의료법인의 자법인 설립이 허용될 경우 의료법인은 자회사를 설립해 의료기관 임대, 관광, 숙박 등 의료행위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다양한 부대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 단 자법인에서 창출된 수익은 의료기관 및 의료서비스에 재투자해야 한다. 정부는 이 정책이 중소병원 경영 여건 개선에 도움을 주고 자법인을 통한 수익이 의료시설 확충 및 장비 구입, 종사자 처우 개선 등에 사용돼 의료서비스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법인의 영리사업이 환자들의 부담으로 이어 질 것이라는 비판도 있다. 자법인을 설립할 경우 환자에게 비용 부담을 늘리지 않고서는 수익을 낼 수 없다. 따라서 자법인의 수익을 위해 과다진료를 하고 환자에게 불필요한 의료서비스를 강요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부대사업을 통한 이윤추구가 진료보다 앞서 결국 의료의 질 하락이나 의료 양극화로 이어 질 수 있다”며 “영리자본의 개입은 결국 의료의 공공성을 해칠 것이다”고 말했다.

 
법인약국 허용 시
  동네약국 위협 및 환자 부담 우려

  법인약국 허용 계획 또한 논란을 피해가기 어려웠다. 정부는 법인약국을 허용해 대형약국이 생기면 투자 규모가 커져 시설이 좋아지고 주말과 심야에 문을 여는 약국들이 많아져 서비스도 개선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대한약사회는 “거대자본이 약국시장을 독점해 동네약국이 줄줄이 문을 닫게 될 것이다”고 비판했다. 이에 정부는 “법인약국의 구성원을 약사로 한정해 외부 대형자본이 시장을 독점하지 못하도록 할 것이다”고 밝혔지만 보건의료계 측은 이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또한 법인약국의 약사가 환자를 위한 약보다 제약사의 이윤을 보장하는 약을 환자들에게 권하고 이는 결국 약값 상승으로 이어져 환자와 건강보험에 부담이 될 것이라는 우려도 존재한다.

 
원격의료 시스템 구축,
  동네병원 경영난 및 의료 질 저하 부를 수도

  정부가 추진하는 보건의료분야 정책 가운데 원격의료 확대에 대한 시선도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 원격의료란 환자가 병원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스마트폰 등 정보통신기술(ICT) 기기를 이용해 의사에게 진료와 처방을 받는 의료서비스다. 환자가 스스로 질병 정보를 측정한 뒤 스마트폰, 컴퓨터 등을 이용해 정보를 원격 전송하면 의사가 전송된 정보를 분석한 뒤 상담하고 진료·처방하는 형식으로 이뤄진다. 정부는 원격의료를 통해 도서산간지역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동네병원을 중심으로 원격의료 서비스를 시행해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이나 노인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등의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원격의료를 위한 고급 장비를 갖춘 대형병원에 환자가 몰려 동네병원의 경영난에 일조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또한 의협은 “원격의료는 의료의 질 저하뿐 아니라 오진 가능성을 높인다”며 “원격의료에 필요한 장비 구입 비용도 환자가 짊어지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건강보험 기반 약화 우려
  의료 영리화 논란 더욱 거세질 것

  현재 우리나라는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낮고 국민의 의료비 부담이 높기 때문에 의료기관이 영리를 추구하게 되면 건강보험의 존재 기반 또한 약해질 것 이라는 우려도 있다. 실제 우리나라의 전체 의료비 중 공공의료비 비중은 약 55% 정도에 머무르고 있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72.2%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치로 전체 35개 국가 중 32위에 해당한다. 이에 더해 의료기관이 자법인의 수익을 위해서 건강보험에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에 치중하게 되면 민간보험 의존도를 높여 결국 의료 양극화로 이어지고 의료 영리화는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부는 이러한 우려를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있다. 보건의료 투자활성화 정책은 병원의 경영난을 덜어주기 위함일 뿐 공공성을 해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보건복지부 의료정책과 측은 “의료법인의 자법인을 통한 모든 수익은 의료법인에 귀속돼 의료서비스로 돌아간다”며 “사익을 추구하지 않아 공공성을 훼손하지 않으며 의료 영리화도 아니다”고 전했다.

  그러나 의료 영리화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일 의협은 의료 영리화 저지와 불합리한 의료제도 개선을 위해 하루 동안 집단 휴진을 강행했다. 또한 정부가 대책을 내놓지 않을 경우 오는 24일부터 29일까지 6일간 2차 집단 휴진도 불사하겠다고 밝혔으며 대학병원 전공의들도 총파업 투쟁에 동참을 결정해 앞으로 논란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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