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덕성학원(이하 법인)이 2015년 개교를 목표로 ‘덕성사이버대학’ 설립을 추진했으나 지난 7월 교육부의 설립 심사에서 탈락했다. 교육부는 사이버대학 설립계획서 심사 결과 우리대학 법인을 포함해 2015학년도 사이버대학 신규 설립을 신청했던 3개 기관이 모두 탈락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법인은 교육부에 사이버대학 설립계획서를 제출한 후 승인을 앞둔 상태였다. 당시 법인은 사이버대학 설립 관련 예산으로 77억 원을 배정했으며 사이버 대학 설립 기준에 따라 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중 정기예금 60억 원을 확보할 계획이었다.
이후 7월 29일에 열린 2014년도 제6차 이사회 회의에서는 덕성사이버대학 설립 추진 결과가 보고됐다. 이사회는 덕성사이버대학 설립계획서가 정량평가 부분에는 적합한 것으로 평가됐으나 정성평가의 심사 기준에 미치지 못해 탈락했다고 밝혔다. 사이버대학 설립 인가는 ‘사이버대학 설립·운영규정 제4조’에 따라 사이버대학설립심사위원회를 통해 이뤄진다. 교육부는 △교사 △교원 △수익용 기본재산 △원격교육설비 등 사이버대학 4대 기본 설립요건으로 정량평가를 진행한 뒤 △교육과정 △학사운영 △인력 등 대학 제반요건을 정성평가로 심사한다.
결과 보고 후 법인은 사이버대학 재추진 여부에 대해 사업 타당성과 수요 예측 등을 면밀히 조사·검토한 후 이사회에서 재상정하기로 결정했다. 지오성 법인 기획실장은 “아직까지 재추진 여부에 대한 확실한 결론이 나지 않았다”며 “교육부의 교육정책이나 사이버대학 설립에 대한 정부의 계획 등을 면밀히 조사한 후 덕성사이버대학 설립 재추진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고 전했다.
검토 후 사이버대학 설립 재추진 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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