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비 없이 맞은 손님, 이주여성
준비 없이 맞은 손님, 이주여성
  • 강소현 기자
  • 승인 2014.09.15 14: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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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하는 이주여성 수를 따라가지 못하는 한국 정책

 최근 국제결혼이 증가함에 따라 한국으로 이주하는 외국인 여성의 수도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사회에서는 아직까지도 이주여성에 대한 차별대우가 매우 심각해 이주여성들은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주여성들 또한 우리나라의 언어, 문화, 관습, 법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대응 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주여성들이 받는 피해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존재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인지 알아보자.


무참히 깨져버린
‘코리안 드림’ 

  현재 우리나라의 국제결혼 비율은 전체 혼인율의 12%를 차지한다. 늘어나는 국제결혼의 비율만큼 이주여성들의 출신국 또한 날이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다. 이주여성의 출신국은 주로 동남아 지역의 베트남, 필리핀 등이며 우리나라와 비교했을 때 경제적으로 열악한 국가들이 많다.

  이주여성들의 대부분은 ‘코리안 드림’을 꿈꾸며 한국으로 오고 한국 남성을 만나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생활을 하고자 한다. 이주여성의 출신국 비율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베트남에서는 한국 남성과 결혼하는 것이 생계를 유지하고 가족 전체를 부양할 수 있는 하나의 수단으로 여겨지고 있다.

  그러나 이주여성들의 꿈은 현실적인 한계에 부딪혀 좌절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본국에서 겪었던 경제적, 정신적인 고통을 그대로 받기도 한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도 이주여성들은 한국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다.

형식적인 관계로 인해
타국에 의존할 존재 없어  

  국제결혼 건수가 증가하는 만큼 이들의 이혼 건수 또한 급증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05년에는 4151건이던 국제결혼 가정의 이혼 건수가 2012년에는 1만 887건으로 약 3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주여성들의 이혼 원인은 대부분 성격차이에 있었다. 국제결혼은 주로 결혼중개업을 통해 이뤄진다. 이로 인해 이주여성과 한국 남성들은 서로 친밀감을 형성할 시간이 없으며 서로에 대한 신뢰를 가지기 어렵다. 이에 더해 언어가 달라 부부간의 대화도 잘 이뤄지지 않고 서로에 대한 이해도조차 떨어져 갈등은 더욱 심화된다. 남편과의 관계가 멀어진 이주여성은 타국에서 의존할 존재 없이 혼자 모든 것을 해결해 나가고 있다.

이주여성을 위한
적응 프로그램 부족해

  이주여성들이 겪는 문제점들은 한국 남편의 도움을 받는다면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지만 남편과 갈등을 겪고 있는 이주여성들의 경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쉽지 않다. 이주여성들의 한국사회 부적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한국문화 적응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으나 소수만이 한국문화 적응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주여성들은 한국의 비싼 물가와 남편의 낮은 경제력, 자식들의 사교육비 부담으로 일자리를 찾아 나서지만 타국인 우리나라에서 안정적인 일자리를 얻기란 하늘에 별 따기이다. 여성가족부가 3년 단위로 실시하는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결과 이주여성의 고용률은 53%로 전년도에 비해 16.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대부분 비정규직이었으며 정규직은 0.1%에 불과했다. 즉, 이주여성들은 고용률에 비해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계속되는 인권침해로 인해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이주여성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출처/ 오마이뉴스


이주여성을 사각지대에
몰아넣는 한국사회

  우리나라에서 이주여성과 관련해 가장 문제시 되는 것은 인권침해 문제이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아직 단일민족이라는 전통적인 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해 이주여성들을 이방인으로만 바라보고 있다. 이러한 의식은 이주여성에 대한 차별대우와 배척 현상으로 이어진다.

  정부는 이주여성과의 전화 상담을 통해 피해 사례를 듣고 이주여성에게 해결책을 제시해주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상담원들이 이주여성에게 ‘한국생활방식을 따르면 된다’는 식의 해결책만을 제시해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이 밖에도 정부는 이주여성들의 사회 부적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으나 이 역시도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못해 이주여성들은 인권을 침해받는 상황에 계속 노출되고 있다.

  또한 이주여성들의 낮은 지위와 체류의 불안전성을 악용하는 한국 남편들이 많아 이주여성들이 인권을 침해받는 사례는 더욱 증가하고 있다. 이주여성의 경우 한국 남편이 이주여성의 체류기간을 연장해주지 않거나 영주자격 또는 국적취득에 협조해주지 않으면 불법체류자가 된다. 현행 국내법령은 2년의 체류기간을 채우지 못한 이주여성에게는 국적을 허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이주여성들은 되풀이되는 배우자의 폭력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불법 체류 상태로 전락될 것이 두려워 참고 지내는 이주여성들이 많다.

이주여성의 법적·사회적
지위 향상 위해 힘써야

  문화가 다르며 결혼에 대한 기대와 배경이 다른 사람들이 가정을 이룬 국제결혼에서는 상대 배우자에 대한 존중이 요구된다. 법무법인 다온의 김재련 변호사(이하 김 변호사)는 “이주여성들의 적응을 위한 교육도 중요하지만 한국 남성을 위한 교육도 이뤄져야 한다”며 “한국인 배우자의 자질 향상을 위한 직업 재활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 이주여성들이 한국 남성을 신뢰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문가들은 이주여성이 가정폭력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이주여성의 체류비자 연장과 국적취득 요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현행 체류제도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입을 모아 말한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이주여성들이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채 이혼하게 되더라도 이주여성의 의사에 따라 계속 우리나라에 체류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이주여성들 중 양육비 지급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계속 체류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러한 법률 내용을 모르고 있는 이주여성들을 상대로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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